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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후원금 세액공제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4-04-01 19:14:27

정치인 10만원 후원했어요.

그런데 가정주부는 세액공제 못 받는 건가요?

 

세액공제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되며 너무

아까워요ᆢ흑

IP : 115.92.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4.1 7:16 PM (210.94.xxx.89)

    세금을 내야 공제를 받죠..,

  • 2. 에어콘
    '24.4.1 7:24 PM (211.234.xxx.182)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말전간 대상이면 공제됩니다. 화이팅!!

  • 3. 윗님
    '24.4.1 7:35 PM (210.94.xxx.89)

    기부금은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아닌 걸로 알아요

  • 4. 윗님
    '24.4.1 7:38 PM (210.94.xxx.8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5. 에어콘
    '24.4.1 7:45 PM (113.52.xxx.54)

    아, 맞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되는데,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제가 쓴 댓글 착오입니다.

  • 6. ....
    '24.4.2 12:19 PM (39.7.xxx.31) - 삭제된댓글

    일반기부금은 반만 공제받고 정치기부금은 전액 공제일거에요 일반 기부금은 10만이면 5만원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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