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860원이고요
하루 4시간이고요
4시간안에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 맞나요 (1일 4시간, 1주 20시간)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저시급 9860원이고요
하루 4시간이고요
4시간안에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 맞나요 (1일 4시간, 1주 20시간)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시간안에 휴게시간포함안됨 그렇게 할려면 4시간 30분으로 계약
보통 법으로 규정되서 9시에서 1시 30분이라 되어있고 1시 퇴근하면 됩니다.꼭 중간에 30분휴식 필요없어요
주휴수당 4대보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청구가능해요
실업급여도 4시간기준으로 반 나와요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어찌되나요
원글 내용이 정확한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는 건지, 아님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이라는건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건 맞아요.
그러나 무급이므로 근로시간으로는 안들어가죠.
처음 원문을 봤을때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5일인거죠?
소정근로시간이 1일 3.5시간이라고 한다면(휴게시간 0.5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17.5H
주휴발생되구요, 주휴포함 월소정근로시간은 91.25H이며 최저임금만 준다고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약 90만원이구요
소정근로시간이 휴게 0.5제외하고 1일 4시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H
주휴발생되구요, 주휴포함 월소정근로시간은 약 104.2857H
최저임금만 준다고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약 103만원 정도네요
위 첫번째와 두번째 댓글은 틀린 내용입니다. 23.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근로시간 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상 휴직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의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썼는데요.
전 작년에 4시간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있어서 그런 줄 알았네요 법이 바뀌었군요
그럼 전 다음 재계약에는 4시간만으로 바뀌겠군요
원글님..인터넷에서 *소정근로시간*검색해 보시고 기타 근로기준법 공부 좀 하셔야 해요. 본인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ㆍ것인데 항상 공부하고 숙지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ㅇㆍ볼 사항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