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온 선거 공보물에 들어 있는 공보 사진을 내 카톡 프사로 사용해도 되나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라서...
집으로 온 선거 공보물에 들어 있는 공보 사진을 내 카톡 프사로 사용해도 되나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라서...
시간이 지나면 새집등이 주는 행복감이 점점 옅어지긴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기쁨이 옅어지는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후회, 아쉬움으로 변하는건 성격문제같아요.
가능하구요, 대신 비방은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려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욕하거나 폄훼하는 것만 선거법 위반이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칭찬하거나 지지함을 드러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