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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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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이면

.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24-03-30 03:23:12

상속세를 한국에서 내나요?

자국에서 내나요?

아니면 이중으로 내나요?

 

상속자는 한국국적입니다.

피상속인이 외국국적.

 

 

 

IP : 88.65.xxx.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30 3:41 AM (31.94.xxx.28)

    법무사에게 물어보셔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힌국에서 상속해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내야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미국같은경우 얼마 이상만 상속세 내는거로 알아서...
    아주 많이 상속받지 읺으면 안내도 될꺼예요

  • 2. ,,,
    '24.3.30 7:05 AM (24.4.xxx.71)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일 경우 상속세 감면등이 없다고 들었어요

  • 3. 경험자
    '24.3.30 7:23 AM (101.115.xxx.69)

    한국에서 상속세 냈어요.

  • 4. ...
    '24.3.30 7:42 AM (142.116.xxx.23)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보통 받는 사람이 그 돈에서 미리 세금 제하고 나머지만 받지만요.
    그래서 주는 사람의 국적, 거주지가 중요해요. 주는 사람이 한국인이니 한국에 세금내고,
    만약 주는 사람이 외국국적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에 세금 내요. 많이.

  • 5. 아닌데요
    '24.3.30 9:06 AM (220.117.xxx.100)

    상속세, 증여세는 다 받는 사람이 내는건데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이 내지 않을 경우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윗님은 주는 사람이 낸다고 이해하셨나 봅니다
    물론 많은 경우 부모가 미리 세금을 제하고 준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받는 사람이 내는거예요

    상속세의 경우는 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말이 안되죠
    상속세는 받는 사람 모두가 책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식 2이 받는다고 하면 세명이 다 세금을 내야 해요
    만약 둘은 내고 한 사람이 안내면 나머지 두명도 미납자가 되어서 세명에게 다 미납의 책임을 묻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혹은 외국국적을 딴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국적의 사람에게 상속을 받을 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한국인과 동일한 상속세 감면도 받아요
    당연히 세금은 한국에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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