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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이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2,271
작성일 : 2024-03-28 17:47:08

저희 큰언니가 암치료로 지방으로 내려가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9억에 세를 주고

은행예금으로 두려고 하는데

금융소득세와 의료보험은 얼마나 더 나오는 건가요?

현재 언니는 병원이고 제가 대리로 은행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금융소득세가 뭔지 건보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무지라서요.

IP : 122.32.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8 5:56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9억 예금이면 3.5%이율만 잡아도 이자소득 3천이 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건보는 금융소득이 2천이 넘으니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지역가입자로 부과될겁니다.
    다만 올해 예금이니 보통 1년을 묶어놓는다고 가정할때 내년에나 이자가 발생할거고..그럼 2025소득이니 그 소득에 대한 종소세신고는 2026년 5월에 할거고..
    그럼 2026년 11월쯤 건보공단에서 소득재산정을 해서 건보료를 부과할거에요.
    그러니 딱히 당장 할건 없다는 얘기죠.

  • 2. 분산예금
    '24.3.28 6:08 PM (59.24.xxx.76)

    예금을 분산해서 들면 됩니다.일년짜리 3억 정기예금,2년 짜리3억,3년짜리 3억해서 매년받는 이자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자가 매년 다르게 나오니까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안되게 할수 있어요

  • 3. 분산예금
    '24.3.28 6:12 PM (39.118.xxx.117)

    분산예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그럼 1년짜리를 해지하면 또 가입해야하잖아요.
    그럼 또 3년짜리, 그다음에 3년짜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연 4프로면 3억 4프로, 3년이면 세전 12프로고
    3천이 넘는데요..

  • 4. ..
    '24.3.29 8:01 PM (87.200.xxx.176)

    저도 분산예금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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