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제휴카드를 통해 월납으로 납부하고있는 중인데
카드가 이번달로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갱신 카드 관련 안내가 안와서 전화하니
이 카드는 이제 갱신불가라고해요.
제휴카드는 일정액 사용 시 청구할인혜택이 있어 잘 사용중이었는데
아직 카드 사용료 납부는 5달 남은 상황이에요.
카드사에 문의하니 잔여 보험료 청구는 남은 개월까지 청구되지만
실물카드가 이번달로 만료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따라서 청구할인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늘 사용하던 카드라 만기일이 다가와도 자동 갱신될거라 여겨 신경쓰지않았고
카드사에선 잔여기간 청구할인혜택을 받지못할 것이라는 그 어떤 고지도 없었어요.
청구할인 혜택 때문에 제휴 카드를 사용해오던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 해결책은 없을까요?
보험사에선 이미 카드사에서 받을 비용은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입 닦은 상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