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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우 후보 탈세 의혹 관련 기사는 허위, 왜곡이었네요.

악질언론 조회수 : 992
작성일 : 2024-03-27 20:40:26

오전에 

민주당 인천 서구 이용우 후보가 

변호사 수임 내역을 누락하였고

탈세 의혹이 있으며

변협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용우 후보 캠프에서 

반박 글을 올렸네요.

 

다 읽어보니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된 일을

자세한 절차를 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왜곡시켜서 의혹을 만만들어네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눈뜨고 코베이는 게 이런 건가 싶군요.

 

악의 축들이 철퇴를 맞게 

투표를 잘 해야겠어요.

_____

이용우 후보 선거캠프입니다. 

최근 이용우 후보가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하고 경유증을 누락하였다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후보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고용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별도의 개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만 근무했기 때문에 탈세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사건수와 수임료 총액)하는데, 이때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무법인 명의로 수임내역 신고를 합니다.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은 수임한 사건 일체(이 후보가 담당변호사로 배정받은 사건을 모두 포함하여)를 매년 성실하게 신고했습니다. 

규정상 법무법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후보가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그 자체로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사건 수임내역 축소·은폐 신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후보가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금전적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 사건별로 ‘경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당 1장의 경유증(1~2만원 정도)만 제출하면 될 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전체가 경유증을 각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후보가 담당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유증은 모두 누락없이 정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담당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유증이 누락되었다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별로 경유증을 제출하면 경유증 사용내역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때 사건 담당변호사 명단도 입력하는데,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에서는 담당변호사 중 대표변호사 등만 입력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경유증 사용내역 정보 입력은 법무법인 직원의 업무이므로 변호사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에서는 이 후보가 담당한 사건의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에 이 후보 이름을 추가 입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는 이를 두고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의 추가 입력은 수임내역(기록)의 신고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후보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의 추가 입력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최근 보도는 ① 이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의 추가 입력을 했을 뿐인데, 마치 ② 이 후보가 기존에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거나 ③ 사건 진행 시 경유증 제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면서 ④ 심지어 이것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기사화하였습니다.

즉, 최근 보도는 법무법인에서 ①번과 같은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②, ③, ④번과 같은 잘못을 한 것처럼 사실왜곡을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혼선을 야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왜곡 보도와 여당 등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3. 27.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이용우 캠프

 

 

 

IP : 223.38.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글
    '24.3.27 8:45 PM (211.234.xxx.205)

    썼던 사람들 다 어디갔죠?

  • 2. 기레기 언론이
    '24.3.27 8:46 PM (211.234.xxx.205)

    제일 나쁘고
    팩트체크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

  • 3. 대놓고
    '24.3.27 9:46 PM (221.143.xxx.13)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 퍼트린 건가요?

  • 4. ㅇㅇ
    '24.3.27 10:15 PM (223.18.xxx.60)

    기레기들
    가짜뉴스 생산 언론은
    모두 처벌해야 해요

  • 5. 기레기아웃
    '24.3.27 10:31 PM (223.38.xxx.38)

    규정상 법무법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하지만 tv조선은
    이용우 변호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해야할 사건 수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어요.

    월급변호사라 탈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러한 자세한 절차나 내막을 모르는 시청자들에게는
    마치 해야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왜곡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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