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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증여 조회수 : 3,320
작성일 : 2024-03-22 15:10:05

저희 고모네가 자녀들한테 3년전에 각각 2억씩 증여했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안하고 그냥 줬다는데

증여한 시점에서 10년동안만 고모가 살아계시면 문제없다는데...??

고모는 지금 70대 후반이시고요. 남은 7년간 살아계시면 그냥 넘어간다는데

이런거 진짜로 문제 안되나요?

IP : 218.48.xxx.18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2 3:11 PM (125.128.xxx.217)

    그럴리가요

  • 2. ..
    '24.3.22 3:13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

    상속세가 사망전 10년까지이고 그 이전은 증여세 구간이에요.

  • 3. 보통
    '24.3.22 3:16 PM (58.29.xxx.196)

    피상속인(고인) 10년전 계좌거래부터 탈탈 털긴 하는데. 모르죠 그때가서 15년치. 20년치 털수도 있고. 큰 금액은 눈에 띄어서 바로 걸리는데..
    세무사도 젤 좋은건 현금으로 주고. 자식도 그 현금 입금안하고 장판밑에 숨겨놓는거라고 하잖아요 (우스개소리겠지만 은행 기록은 다 남아서 빼박이니까요)

  • 4. ...
    '24.3.22 3:16 PM (121.145.xxx.187) - 삭제된댓글

    그럴걸요..서로 은행 계좌 이체 흔적도 없어야 할걸요.
    저는 5억을 분할해서 전부 현금으로 받았고 벌써 5년 지났어요,

  • 5. ....
    '24.3.22 3:21 PM (222.101.xxx.97)

    2억은 좀 크네요

  • 6. ...
    '24.3.22 3:28 PM (14.51.xxx.97)

    상속개시일부터 10년 거래내역만 털긴해요.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15년까지 턴다고도해요.
    재산이 많을경우 미리 증여한 증거는 없지만 증여가 의심되면 금고에 현금 쌓아두었다가 주는걸로 생각하고 상속 다 끝나도 자손들이 집을 사거나 할때 자금 조사해요.
    그런집은 상속 마무리해도 5년간 새로 집 사지말라하죠. 세무사랑 꼭 상의하라하던데요.

  • 7. ...
    '24.3.22 3:33 PM (14.51.xxx.97)

    세무사가 증여는 며느리 한테 하라하던데요.

  • 8. ...
    '24.3.22 3:35 PM (152.99.xxx.167)

    맞아요
    현금으로 주고 자식들도 만약 입금안하고 쓰면 못털어요

  • 9. 세금
    '24.3.22 3:48 PM (203.234.xxx.145)

    안낸게 무슨 자랑이라고..

  • 10. ..
    '24.3.22 5:14 PM (218.38.xxx.60)

    윗댓글중 억대현금도 안전한줄 아시네요.
    2억정도까지만 출처없는 현금은 인정되고 그이상 현금은
    용도증명해야해요.
    국세청이 바보인줄 아시나...

  • 11.
    '24.3.22 5:20 PM (14.55.xxx.141)

    현금으로 2억씩 줬다는거죠?
    그 고모 자식들은 은행에 안넣고 현금으로 갖고 있구요
    그러면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샀을땐 자금출처
    조사해요
    이 돈 어디서 생긴거냐 하면서 증빙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증빙 못하면 과태료까지 세금 뜯겨요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쓰는건 넘어가지만 그 많은 돈 현금으로만 쓰기도
    힘들어요
    그냥 신고하고 세금 내는게 나아요

  • 12. 88
    '24.3.23 2:27 PM (211.211.xxx.9)

    짧게 10년.
    길게 15년 지나면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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