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계산해 보니 1,958만 원이 조금 넘어요.
사장 계산은 1,852만 원이래요. 추석과 설에 준 상여금도 빼고 코로나 때 휴업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빼더라고요. (참고로 상여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통장거래나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받았다는 입증이 어려울까요?)
더 기가막힌 건 저 금액에서도 1,00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200씩 나누어서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출석을 해야 되나요?
퇴사 후에는 더는 얼굴 보기가 싫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