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재산이 있어 지역의보 가입자이고
남편이 현재는 직장을 다녀서 직장의보 내는데
퇴직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남편도 따로 지역의보 가입하나요,
아니면 여자 지역의보에 같이 올라가나요?
여자가 재산이 있어 지역의보 가입자이고
남편이 현재는 직장을 다녀서 직장의보 내는데
퇴직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남편도 따로 지역의보 가입하나요,
아니면 여자 지역의보에 같이 올라가나요?
따로 냅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은 신청하면 직장건강보험 금액 유지가 되는 걸로 알아요.
남편 연금 2천 넘어 피부양자 탈락.
전 국민연금 없는데도
같이 탈락했어요.
국민연금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는 경우는
강력하더군요.
지역의보는
세대별로 부과해서
동일 주소면 함께 고지되고
주소가 다르면 각 각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