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통장 어떻게 되나요

님들은 조회수 : 6,956
작성일 : 2024-03-17 08:33:29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동 못하시는데요

아버지 입출금통장에서 어머니 요양병원비랑 기타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사망신고전에 입출금통장 돈을 다 찾아도 되나요?

장례비용으로 써도 되나요?

며칠있음 만기예금도 있는데 이거는 사망신고하고 어머니 명의로 하면 거동을 못하셔서 자식 명의로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IP : 118.218.xxx.119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17 8:37 AM (39.118.xxx.199)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사망 신고 후, 은행에서 서류 가져다 작성해서 방문하셔야..일단 주거래 은행 가셔서 필요서류 받아 오셔야 해요.

  • 2.
    '24.3.17 8:38 AM (121.167.xxx.120)

    자식 많으면 위임장 써가지고 은행에 가면 병원비 요양원비는 그곳에 직접 송금해 줘요
    돌아 가신지 6개월은 지나야 돈은 인출할수 있어요
    은행에 상담해 보세요

  • 3. 원글이
    '24.3.17 8:39 AM (118.218.xxx.119)

    예금은 서류떼서하고 자유예금통장에 돈은 지금 찾아도 되나요?

  • 4. ㅇㅇ
    '24.3.17 8:41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잘못하면 사후 횡령될수 있어요
    원래는 전상속인이 다 동의해야 은행가서 찾을수 있어요
    어머니가 거동은 못해도 위임장은 쓸수 있지 않나요

  • 5. 진진
    '24.3.17 8:41 AM (121.190.xxx.131)

    일단 사망하셨으면 사망신고전이라도 고인의 통장에 손을 대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사망신고 하면 결국 사망날짜 시간 니오는데,
    그 이전에 통장인출 기록 있으면 책임을 묻는걸로 알아요
    그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모르겠어요

  • 6. ...
    '24.3.17 8:42 AM (182.229.xxx.41)

    은행에서 사망이라고 쓰여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그 외 제출할 서류가 많으니 은행에 직접 사망 상속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 7. 진진
    '24.3.17 8:44 AM (121.190.xxx.131)

    큰 금액이.아니면 상속세도 안나오니까
    사망신고 하시고
    통장에 몇백만원 이하면 자녀들중 1사람만 자녀증명만 하면 되고
    금액이 크면 자녀모둥 동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구요

    은행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 8. ㅇㅇ
    '24.3.17 8:55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금액이 적어도 전상속인의 동의 위임장 필요해요

  • 9.
    '24.3.17 9:05 AM (125.135.xxx.232)

    아ᆢ그럼 장례비용도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거군요 ᆢ
    병원비까지만 되구요ᆢ
    몰랐던 내용이네요ᆢ

  • 10. ...
    '24.3.17 9:06 A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저희는 어머니 사망신고후 법정 상속인들 인감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은행 요구 서류 준비해가지고가니 바로 어머니 계좌가 해지되고 상속인에게 송금해 주었어요
    내일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사망후 예금이나 기타 재산은 손대지말라고.....상속되면 누구 명의로하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 11. ...
    '24.3.17 9:08 AM (14.52.xxx.22)

    사망신고서랑 필요서류랑 상속자들 같이가야 돈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못 움직이신다니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빨라요. 보통 휠체어라도 태워 가긴하는데....

  • 12. ...
    '24.3.17 9:08 A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그리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하고 원스톱서비스? 신청하면 사망하신 분의 모든 은행계좌 연금 부동산 등 모두 알 수 있어요

  • 13. ...
    '24.3.17 9:13 A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상속자들 모두 은행에 안가도 되고 필요서류와 은행 양식 위임서류 한분이 작성하고 상속인들 인감도장 찍으면 되요 돈이 빨리 필요하시면 빨리 사망신고후 상속인들 서류갖춰서 가서 찾으심 됩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필요서류 준비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 14. 청심
    '24.3.17 9:20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 전에 은행돈 찾으셔도 돼요.

    상속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만
    상속자들끼리 합의되면 상관없어요.

    특히 요양원 비용, 병원비라면 문제 생길 여지도 거의 없어요.

    나중에 상속분쟁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 사이 안좋으면 항상 합의하고 증거 남겨두세요,.

  • 15. 아줌마
    '24.3.17 9:29 AM (125.191.xxx.249)

    사망신고 하면 금융조회되고 저축된 은행 금액 다 나옵니다. 그 은행들 방문해서 필요서류 챙겨서 가져가 옮기면 돼요. 상속위임하는 사람이 있음 인감증명서 떼야되고 위임장 써야되고 주민등록증사본도 들어갑니다. 아버님서류는 사망이라고 쓰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들어가야되고 사망이란글자가 아직 안나오면 사망진단서 같이 첨부하면 됨. 상속자들 함께 은행 직접 방문이면 위임장 서류 필묘없고 주민증만 지참하면됨.

  • 16. ...
    '24.3.17 9:30 AM (211.36.xxx.206)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하기 전에 돈 찾을 수 있어요.
    사망신고 하면 정식으로 사류 다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그때라도 소액이면 상속인 중 한 명만 가도 되긴 해요.
    저희도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현금 인출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 17. ...
    '24.3.17 9:31 AM (211.36.xxx.206)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하기 전에 돈 찾을 수 있어요.
    사망신고 하면 정식으로 서류 다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그때라도 소액이면 상속인 중 한 명만 가도 되긴 해요.
    저희도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현금 인출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 18.
    '24.3.17 9:33 AM (223.33.xxx.225)

    화장을 하고 납골당 모시려면 사망신고서가 있어야 해요
    주민센터에 신고 하면 전산으로 은행에 자동으로 입력 돼요
    병원비 요양원비 장례비는 돌아 가셔도 쓸수 있어요
    은행에 문의 하세요

  • 19. ..
    '24.3.17 9:34 A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 전에 찾을수는 있는데 증여로 처리되기때문에 상속세 낼때 공제한도 등에서 불리해요. 금액이 안크면 그냥 찾아도 되겠죠. 다른 상속인이 횡령이라든지 문제삼지만 않으면요

  • 20. ,.
    '24.3.17 9:49 AM (121.145.xxx.206)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사망신고는 안하신거죠?
    (하지만 사망진단서는 있음 나중 걸리는데..)
    사망신고후는 모든 유족 동의가 필요하니 그냥 출금하세요. 몇백도 동의 필요. 바꼈어요.

    사앙신고후 통장은 바로 거래중지됩니다.

    적금은 본인해지만되지 않나요? 불가.

  • 21. ..
    '24.3.17 9:51 AM (121.178.xxx.61)

    근데 가족 모르는 빚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돈 출금하면 자동으로 그 빚 승계 됩니다. 그래서 사망 후 2개월 간은 빚을 조회해서 없으면 인출해야해요. 1원 이라도 인출하면 100억 빚도 님이 다 갚아야합니다.

  • 22. 얼음쟁이
    '24.3.17 9:58 AM (61.98.xxx.247)

    사망신고전엔 찿으셔도 됩니디
    우리시누는 장례끝나고 어머니통장에서
    돈빼서 돌려놓고 나중에 통장보내라하니
    160원 남겨놓고 보냈더라고요
    몇천은아니지만 뭐 그런경우도 있어요

  • 23. 원글이
    '24.3.17 10:27 AM (118.218.xxx.119)

    다들 감사합니다

  • 24. ...
    '24.3.17 11:20 AM (110.35.xxx.45)

    저도 큰 도움되었습니다.

  • 25. ***
    '24.3.17 11:3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사망하시고 신고전에 출금하면 경찰서 가셔야돼요

  • 26. ...
    '24.3.17 11:37 AM (142.116.xxx.23)

    작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카드 사용했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장 결제도 어머니 카드로 했어요. 2천만원 정도 사용했던거 같아요.
    그 후에 장례식장에서 사망확인서 받아서 사망신고하고 은행에 그 신고서 갖고갔어요.
    제가 현금으로도 출금했었는데, 그런거는 증여로 합산된대요.
    출금 말고 카드로 결제하시는게 사용내역이 투명해서 좋아요.

  • 27. mm
    '24.3.17 3:18 P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번 알면 사망전에 다 빼는게 나아요.
    사망후는 다 모여야하고 도장찍어야하고..연락안되는사람 있으면 또 복잡해지니..

  • 28. mm
    '24.3.17 3:19 P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근데요

    사망후 구청 가면 예금 보험 다 나오죠?

    빚도 나오나요?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같은거요

  • 29. ...
    '24.3.17 7:44 PM (211.226.xxx.65)

    다 나오죠.
    남편이 급사했는데, 모르던 대출이 있더라...
    하는 얘기 들었어요.
    개인간 거래면 차용증이 있어야겠지만 카드론, 마이너스대출은 빼박 나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6971 영국왕실은 왜 좋아하는 사람과 23 ㅇㄴㅁ 2024/03/19 7,463
1566970 신입생 애가 전화가 안되네요 5 26geu 2024/03/19 3,389
1566969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중이예요...ㅠ 8 ........ 2024/03/19 3,365
1566968 초2 아이한테 소리지르고 마음이 너무 안좋습니다. 14 과즐 2024/03/19 2,898
1566967 한소희 졸업사진보니 태생이 연옌은 아니었었군요 49 ㅇㅇㅇ 2024/03/19 26,761
1566966 조국 압도적 1위의 효과 35 ㅎㅎ 2024/03/19 6,604
1566965 보배드림 접속 3 2024/03/19 1,695
1566964 저가 두유 제조기 사망 11 한달 사용 2024/03/18 4,507
1566963 혜리랑 잘됐으면 하는 배우 5 뻘글러 2024/03/18 4,879
1566962 71년생 퇴근후 집에 오면 뻗어요ᆢ 8 단팥빵 2024/03/18 4,476
1566961 한동훈 아버지 회사 (보배드림 펌) 10 AMK 노.. 2024/03/18 6,947
1566960 1조 기부 고스테만이요.. 1 진주 2024/03/18 1,120
1566959 친절하면 보험설계사에게도 갑질 당하네요 1 .. 2024/03/18 2,365
1566958 한소희 입국동영상 이쁘긴 정말 이쁘네요 48 2024/03/18 16,100
1566957 무쇠 냄비, 녹 때문에 방치 중이에요 ㅜㅜ 11 .. 2024/03/18 3,304
1566956 조국혁신당 비례 확정 순번 발표 7 ... 2024/03/18 2,476
1566955 5학년 아이 중학 수학.. 학원 보내야할까요? 8 2024/03/18 1,656
1566954 도자기제기 어디팔아요? 1 제사 지내기.. 2024/03/18 791
1566953 남자 키 따지나요 26 요새도 2024/03/18 2,917
1566952 혁신당 1번 박은정 2번 조국 확정 9 2024/03/18 2,256
1566951 음식 씹는 내 입모양 보셨나요? 11 입모양 2024/03/18 4,471
1566950 서울 날씨질문이요. 2 섬에서 2024/03/18 1,447
1566949 캐나다 호주 정신과 진료비도 비싼가요? 7 2024/03/18 1,269
1566948 50초반 크로스백 추천좀 해주세요 5 ㅇㅇ 2024/03/18 3,815
1566947 그렇게 먹어대는 이유가 16 ㅇㅇ 2024/03/18 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