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93세 할머니예요
아들이 같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 계약하고 한달후 잔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일 모른다고 너무 고령이라 중간에 뭔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중계사한테 말했더니
자손들이 승계해서 소유권넘겨준다고 하는데 걱정한해도 되겠죠?
매도자가 93세 할머니예요
아들이 같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 계약하고 한달후 잔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일 모른다고 너무 고령이라 중간에 뭔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중계사한테 말했더니
자손들이 승계해서 소유권넘겨준다고 하는데 걱정한해도 되겠죠?
겁나긴 하네요
시간이 좀 걸릴거같은데요
계약후 사망 하시더라도
자식상속등기생락가고 바로 매수자에게 등기넘길수있어요
계약후 사망 하시더라도
자식에게 상속등기 생략가능해서 바로 매수자에게 등기넘길수있어요
매도자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합의해서 등기한 후 소유권이전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이 계약에 대한 매도인측 합의와 대리인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계약 시에 계약금도 지불하고, 중도금도 지불해서 계약 해제 안되게 해도 됩니다.
한달뒤까진 별일없겠죠
지금 아픈것도 아니고요
원글님 살떨리겠어요.
그분들은 밤새 안녕 하시거든요...진짜 아무도 몰라요.
상속등기 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릴수 있어요..
중개사한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약 잘 넣어달라 하시구요
가족관계도 물어보시구요 혹시 행방불명되어 연락안되는 자녀 있으면 골치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