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공의는 민법적용안돼...

초법적인 차관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24-03-14 12:18:15
정부 "전공의 사직서는 한 달 지나도 자동수리 안 돼", 왜?
입력2024.03.14. 오전 11:56 
 
수정2024.03.14. 오후 12:03
 기사원문
이연희 기자구무서 기자
  6
27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해당 민법 조항은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만 해당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사병 입대할 수 없어
전공의 보호센터 활성화 아직…"보호 조치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2월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전화가 왔으나 문의 위주이고 신고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운영)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P : 121.130.xxx.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14 12:20 PM (211.218.xxx.194) - 삭제된댓글

    군인이라도 되는건가본데.
    헌병이라도 와서 끌고갈 테세?

    이래가지곤 어떻게 돌아오죠?

  • 2. ...
    '24.3.14 12:22 PM (211.218.xxx.194)

    이래가지곤 안돌아가는거 진지하게 고민할것같네요.

  • 3. ..
    '24.3.14 12:24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의사들과 복지부의 의견차이로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네요.

  • 4. ..,
    '24.3.14 12:36 PM (116.125.xxx.12)

    박민수는 검사들이 뒤봐줄거라 보네

  • 5. ..
    '24.3.14 12:59 PM (118.235.xxx.224)

    누구맴대로?

  • 6. ㅇㅇ
    '24.3.14 1:03 PM (146.70.xxx.42)

    안돌아올걸 누구맘대로 진지하게 고민해요
    늦었고 레이저나 배우세요
    환자버린 의사 리스트 만들어 피해가야 할판에 돌아올지 말지 주도권 있는척

  • 7. 노동부 민원마당
    '24.3.14 1:15 PM (121.188.xxx.134)

    노동부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처럼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1개월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길면 민법(1개월)에 준용한다고 써있는 것이니 보건복지부 차관 말처럼 아무 적용 못 받는게 아니거든요.

  • 8. 노동부
    '24.3.14 1:29 PM (121.188.xxx.134) - 삭제된댓글

    노동부가 자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건복지부 차관 말대로라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 쓸거고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사표 수리 안한다고 난리 날건데요.
    그러니 법대로 해야죠.
    보건복지부 차관 나으리가 민법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ㅠ ㅠ

  • 9. 노동부
    '24.3.14 1:35 PM (121.188.xxx.134)

    노동부가 자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건복지부 차관 말대로라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 쓸거고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사표 수리 안한다고 난리 날건데요.
    그러니 법대로 해야죠.
    보건복지부 차관 나으리가 민법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ㅠ ㅠ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죠.
    하기야 요즘 나오는 보건복지부 브리핑 보면 파시즘이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 10. 보복부 차관
    '24.3.14 2:59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왜 이렇게 법 전문가인양 굴어요?
    법정 최고형 거리더니 이제 전공의는 민법 적용이 안된다니.
    그럼 전공의는 무슨 군법 적용해요?
    도대체 무슨 법을 적용해요?
    당연히 민법이 업무개시명령보다 상위일텐데
    국민들이 다 중학교도 안나왔다고 생각하나.

  • 11. 리스트는
    '24.3.14 8:18 PM (121.162.xxx.234)

    이번 증원에 대학간 애들이면 좋겠네
    이부제 수업 받으며 공부라 ㅋ ㅠ

  • 12. ...
    '24.3.14 9:09 PM (124.60.xxx.9)

    그래봤자 피부과에 레이저기계 뭐있는지가 관건이죠. 닥터쇼핑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090 사골육수에 끓인 소박한 국수 맛있어요. 7 ... 2024/05/03 1,860
1585089 오래 오래 70까지 2 노년 2024/05/03 2,284
1585088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정치인 조국, 영수회담 해설 .. 2 같이봅시다 .. 2024/05/03 1,286
1585087 (펌)인천시립합창단 꼬부랑 할머니 6 ㅇㅇ 2024/05/03 1,912
1585086 '채해병 특검' 피켓시위 안철수 /펌. Jpg 18 으이그 2024/05/03 3,756
1585085 필라테스 옮기는게 나을까요? 2 운동 2024/05/03 1,716
1585084 돌아가신 부모님에대해 후회되는거 뭐있나요 11 ㅇㅇ 2024/05/03 4,326
1585083 부모님 역모기지론은 손해인가요? 11 70중후반 2024/05/03 4,042
1585082 지금 선재 약속의 8화 재방해요. 8 티비엔 2024/05/03 1,691
1585081 소송답변서 허위사실쓰면 고소할 수 있나요? 5 ㅡㅡ 2024/05/03 1,015
1585080 스티바에이 연고 기미에 발라도되나요? 10 바닐 2024/05/03 1,895
1585079 코스코 양갈비 샀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8 코스코 2024/05/03 2,098
1585078 시골은 벌써 풀벌레소리가 엄청나네요~~ 9 벌써 2024/05/03 1,478
1585077 지금 공교육 체계에서 사교육은 필수인 듯 17 82쿡 2024/05/03 3,482
1585076 "특검 찬성한다"해놓고 퇴장? 안철수".. 12 철새는철새 2024/05/03 2,247
1585075 한국 물가 정상 아닙니다. 30 맨하탄거주자.. 2024/05/03 6,834
1585074 하 박준형 때문에 오랜만에우네요.... 5 연정엄마 2024/05/03 18,872
1585073 수영 6개월째 11 우울은수용성.. 2024/05/03 3,816
1585072 잘사는집 딸들은 친정집 수준에 맞게 결혼 하나요??? 16 2024/05/03 6,092
1585071 흠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10 흠... 2024/05/03 4,156
1585070 바지브랜드 베리띠? 베리떼? 어느게 맞나요? 2 모모 2024/05/03 903
1585069 치킨 팔고 골뱅이 파는 호프집에 중딩 데려가도 될까요? 19 2024/05/03 2,766
1585068 Kavinsky - Nightcall 3 금 디제이 2024/05/03 698
1585067 둔촌주공 국평 호가 근황 11 ㅇㅇ 2024/05/03 5,158
1585066 선재업고튀어 보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5 3호 2024/05/03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