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 입주날짜

모스키노 조회수 : 777
작성일 : 2024-03-14 10:46:44

저에게도 드디어 입주하는날이 다가오네요

현재 거주지는 전세로 만기날짜가 4월1인데요

입주 시작일은 6월 20일부터에요

내일 집주인 만나서 연장해주기로했는데 며칠까지 하면좋을까요

입주날짜 정하는게 있나요

남편은 우리가 원하는날짜 아무날이나 이사하면된다고..6월 30일로 계약 연장한다해요

 

미림감사합니다

 

 

IP : 106.101.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14 10:52 AM (211.250.xxx.195)

    신축입주는
    입주예정일을 선택해야하는데
    치열할수있어요
    보통 요즘 승강기이사하면 하루세번이고
    9~12
    12~15
    15~18

    서로 원하는날 손없는날하려고 난리일거에요
    아직 입주예약일 오픈안되었으면 30일고 빡빡할수있어요
    이왕하는거 여유있게하세요

  • 2. 일단
    '24.3.14 10:53 AM (125.130.xxx.125)

    잔금 다 치렀으면 입주는 입주기간내 아무때나 들어가도 되니까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진행하세요.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이사해야 하면 관리실에 확인해서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이사날짜 확인해서 잡으시고 이사날짜 잡으시면 다른것들
    일정에 맞게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시면 되죠

  • 3. ㅁㅁㅁ
    '24.3.14 10:53 AM (115.21.xxx.250)

    집주인과의 합의가 젤 중요할듯합니다.
    6월 20일부터 입주시작 아무때도 해도 되는데(애들 개학 등 다른 고려사항 없다면)
    우리 아파트에서는 같은 라인의 이사날짜를 하루 세 팀만 받았어요. (오전/오후/저녁)
    그래서 이사날짜 사이트 열리는 날 오전 10시에 오픈런으로 찍어야 했죠.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협의회에 물어보세요
    그런 이야기 단톡방에서 다 나오던데....
    집주인에게 그런 점을 잘 이야기해서 며칠 변동 가능하게 미리 협의 봐두면 좋죠.

  • 4. ...
    '24.3.14 11:11 AM (1.235.xxx.154)

    주인과 협의되면 천천히 잡으세요
    주위에 보니
    입주시작시점부터 한달간은 아직 정리가 안되더라구요
    저는 입주시작 후 두달 뒤에 들어가려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2234 잡지에 실린 얘기-대딩때 친구만나러 이대앞 가서랑 결혼식 하는 .. 6 2024/04/07 2,816
1572233 금쪽이 엄마는 전형적인 남탓만 하는 신경증적 인간 19 ..... 2024/04/07 6,902
1572232 이번 선거 예측이 어려운거 맞죠? 2 나라 2024/04/07 1,711
1572231 노화가 일찍 오는 건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어요 2 ... 2024/04/07 2,332
1572230 냉동피자도 국산이 더 낫네요 4 ㅇㅇ 2024/04/07 2,086
1572229 살아있는 당근볶음색깔을 내주는 냄비 3 비교 2024/04/07 1,379
1572228 꼭 떨어져야하는 국개 배현땡 나베 권성똥 5 3년희망 2024/04/07 916
1572227 옆으로자서 생긴 팔자주름은 2 생글맘 2024/04/07 2,736
1572226 여러분 마스크 꼭 하세요 27 코로나 2024/04/07 28,310
1572225 어쩌다 저리 머리가 나빠질까요 6 ㄴㅇㄹ 2024/04/07 2,592
1572224 카레라이스에 애호박 넣어도 되나요 11 요리 2024/04/07 1,872
1572223 투표소 차단봉 끈 색이 파랑이라고 A4로 덧댐 ㅉㅉㅉ 13 ... 2024/04/07 2,160
1572222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어묵 넣으면 비릴까요? 14 요리고수 2024/04/07 2,373
1572221 원더풀 월드 작가님 6 허허 2024/04/07 2,924
1572220 영어질문 ㅇㅇ 2024/04/07 401
1572219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직계 가족으로 부터 들은 욕설도 해당되나요.. 6 이혼사유 2024/04/07 2,965
1572218 어제는 홍익표님 오늘은 김한나님 3 ..... 2024/04/07 1,316
1572217 고야드백 인터넷구매는 어떨까요 8 ... 2024/04/07 2,151
1572216 조국혁신당 TV 광고 7 . . 2024/04/07 1,984
1572215 우리동네 중국집 유린기 양장피 이벤트하는데..뭘 먹을까요? 3 유린기양장피.. 2024/04/07 1,230
1572214 제 생각이지만 의사들 대부분 투표 안할듯 싶어요 23 기권표 2024/04/07 4,241
1572213 책읽기가 공부에 도움 된다는데.. 효과 보셨어요? 13 책읽기 2024/04/07 2,341
1572212 나경원도, 권성동도 나섰다. 수구 노인분들이여 궐기하라! 7 ㅇㅇ 2024/04/07 2,119
1572211 부동산 악법 심판은 2년만에 끝난건가요? 60 2024/04/07 2,610
1572210 안철수 문자 불나네요 13 ........ 2024/04/07 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