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서에 단기임대라고 쓰고 몇개월 빌려주면 문제없을 분들이다.
남편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임대차법 보호를 받기때문에 나중에 이사비용청구나 비워주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 법은 세입자 편이다. 하지 말아라.
차라리 계약서를 쓰지말고 깔세로 해라.
(이럴경우 상대분은 계약을 안할수도 있겠죠)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이 세상에 단기임대가 많을텐데
법이 단기임대를 줘도 주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저는 계약서에 단기임대라고 쓰고 몇개월 빌려주면 문제없을 분들이다.
남편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임대차법 보호를 받기때문에 나중에 이사비용청구나 비워주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 법은 세입자 편이다. 하지 말아라.
차라리 계약서를 쓰지말고 깔세로 해라.
(이럴경우 상대분은 계약을 안할수도 있겠죠)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이 세상에 단기임대가 많을텐데
법이 단기임대를 줘도 주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남편의견이 맞아보여요
들으세요
새입자들 법을 잘 알고 임대인 머리 위애서 노는 사람들 많아요
보증금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둘다 안 나가고 버티면 끝이라,
남편말이 맞아요
단기임대면 깔세죠.
깔세 끝나고 버티면???
잘아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초단기는 깔세기본에 계약서 안쓰죠
계약서 쓰는 순간 10년간 권리 다뺏기는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굳이 남편이 반대하면 하지마세요
세상은 다 나처럼 살지않는다
돈없음 없던 무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사람이 아니다 라는건
님이 어떻게 알아요
돈앞에는 부모형제도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사람 물건이 단ㅣ개라도
내집에있는이상 내가 내맘대로 못해요
몇년소송하고 그래봐야
세상을 배우실분
단기라도 보증금 월세 적정하면 놓으시고
단기라고 싸게 놓진 마세요
상가임대는 보증금 적정하고 권리금 임대인과 무관. 원상회복 넣고 부가세 포함여부가 가장 골자이고
한번 들어오면 10년보장인것
임차인 불리한것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