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료비ㅡ연말정산 적용?

바라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24-03-12 06:33:06

친정엄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칠팔 백 나올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딸인 제 카드로 결제하면 올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해 독립한 직장인입니다.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 : 175.125.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4.3.12 7:10 AM (118.47.xxx.16)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의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자와 의료비 공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어 "근로자 본인 부담"이 공제 조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알려진 조건이 "카드 결제자"입니다.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카드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제자의 명의:
    카드 결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결제한 카드의 명의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집계도 "환자"를 기준으로 하며, 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는지와 상관없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친정 엄니의 의료비를 딸인 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끝난싯점이니 경리파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시 경리파트에 제출해야 할 주요 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서류:
    친정 엄니의 입원과 관련된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외에도 약제비, 검사비, 병원비 등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
    친정 엄니의 의료비를 딸인 제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카드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카드 내역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중요한 서류:
    연말정산 시 필요한 다른 서류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소득증명서,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 2. ..
    '24.3.12 9:32 AM (203.236.xxx.4)

    부모는 따로 살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의료비를 님이 내셨어도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간다면 불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1429 두돌된 아이 이마 상처 레이저 권하는데 해야 할까요? 8 두돌 2024/04/17 2,246
1561428 늙어서 질투심 추하네요 19 ..... 2024/04/17 7,362
1561427 단독:"더 글로리" 김히어라, 학폭 논란 해결.. 9 ㅡㅡㅡㅡ 2024/04/17 5,934
1561426 아기 재우러 밤 9시에 불을 끄고 밖을 보면.. 울음소리가 너무.. 4 슬퍼요 2024/04/17 2,692
1561425 음식점 갔는데 베트남 알바 41 외노자 2024/04/17 18,270
1561424 국힘갤 난리났네요. 18 ㅇㅇ 2024/04/17 16,046
1561423 아기 주먹만한 토마토가 1천원 2 ... 2024/04/17 1,334
1561422 60 70 무릎 관절 안좋은 분들이 몇이나 되실까요? 4 ..... 2024/04/17 1,547
1561421 카카오 티맵네비 1 ㅁㅁ 2024/04/17 482
1561420 비만클리닉 소개 좀 해주세요 7 오렌지 2024/04/17 1,269
1561419 지마켓 편의점2천원권 100원 8 ㅇㅇ 2024/04/17 1,677
1561418 김형중 그랬나봐 10 50대 아짐.. 2024/04/17 3,922
1561417 ytn은 김종민까지 추가... 15 내일아침 2024/04/17 4,604
1561416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자니 걸리는게 있어요 17 Dd 2024/04/17 4,806
1561415 90년대 향수 좀 찾아주세요 17 .. 2024/04/17 3,258
1561414 상가권리금 15 권리금 2024/04/17 2,277
1561413 예금 가입했는데 사라진 1억…범인은 농협 직원 ㅇㅇ 2024/04/17 5,194
1561412 1달러 1394.5원 2 ... 2024/04/17 2,889
1561411 갱년기로 병원가면 11 50대 2024/04/17 4,408
1561410 윤씨 친구 중국대사의 갑질논란 3 lllll 2024/04/17 3,245
1561409 에스티로더는 어떤가요? 17 ... 2024/04/17 5,509
1561408 미국 레딧커뮤니티 조사 결과 2 ㅇㅇ 2024/04/17 3,426
1561407 이건 타고난 거죠? 3 ㅇㅇ 2024/04/17 2,349
1561406 영혼없는 사과조차도 없었군요. 8 국민이 불쌍.. 2024/04/17 4,488
1561405 야밤에 무서운 이야기 두 개 8 ㅡㅡㅡ 2024/04/17 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