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료비ㅡ연말정산 적용?

바라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24-03-12 06:33:06

친정엄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칠팔 백 나올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딸인 제 카드로 결제하면 올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해 독립한 직장인입니다.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 : 175.125.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4.3.12 7:10 AM (118.47.xxx.16)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의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자와 의료비 공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어 "근로자 본인 부담"이 공제 조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알려진 조건이 "카드 결제자"입니다.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카드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제자의 명의:
    카드 결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결제한 카드의 명의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집계도 "환자"를 기준으로 하며, 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는지와 상관없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친정 엄니의 의료비를 딸인 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끝난싯점이니 경리파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시 경리파트에 제출해야 할 주요 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서류:
    친정 엄니의 입원과 관련된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외에도 약제비, 검사비, 병원비 등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
    친정 엄니의 의료비를 딸인 제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카드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카드 내역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중요한 서류:
    연말정산 시 필요한 다른 서류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소득증명서,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 2. ..
    '24.3.12 9:32 AM (203.236.xxx.4)

    부모는 따로 살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의료비를 님이 내셨어도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간다면 불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3142 4/23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4/23 840
1563141 급)모바일티머니로 전철.버스 타는법좀 8 땅맘 2024/04/23 1,237
1563140 밤샌 아들 어떡하죠 5 에휴 2024/04/23 2,883
1563139 중등수학도 제대로 못푸는 고딩은 머부터 해야 할까요 12 고민 2024/04/23 2,030
1563138 바오가족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6 ... 2024/04/23 1,578
1563137 체중감량 성공하신 분들 16 ... 2024/04/23 5,146
1563136 지금 전공의 파업은.. 역설적이게도 축복이죠 41 ㅇㅇ 2024/04/23 4,494
1563135 립스틱 추천 할께요! 16 ㅇㅇ 2024/04/23 4,180
1563134 갱년기 도움 받을 병원은 어디인가요 2 아주머니 2024/04/23 1,126
1563133 TWG 티백,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올까요? 5 2024/04/23 3,821
1563132 뉴진스는 어떻게 되나요 18 궁금 2024/04/23 4,964
1563131 예전 일체형 건조기랑 요즘거는 차이가 많나요? 12 건조기 2024/04/23 2,206
1563130 노트북 사양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2 컴컴 2024/04/23 563
1563129 82쿡 로그인 귀찮아요. 2 ㅂㅅㅈ 2024/04/23 715
1563128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옛기억이 생각나서... 3 2024/04/23 1,296
1563127 전우용님 페북/장모 가석방 추진 3 2024/04/23 1,429
1563126 20대 연예인같은 베트남여자와 결혼한 40대 13 2024/04/23 6,657
1563125 수학만 잘하는 아이 통계학과 어떤가요? 과추천도 21 수학 2024/04/23 3,226
1563124 강마루-고수분 조언 절실 1 00 2024/04/23 845
1563123 패딩세탁법 10 봄봄 2024/04/23 2,386
1563122 식기세척기 층간소음 문의 드려요~ 5 식세기 2024/04/23 5,250
1563121 회사에서 실비처리해주는데 실비보험들어놔야할까요? 5 ㅁㅁ 2024/04/23 1,641
1563120 무개념 견주와 무개념 부모 2 ㅁㄴㅇㄹ 2024/04/23 1,051
1563119 어제 꼬마 아들하고 자기전에 했던 얘기가 가슴에 남아요 9 에구구 2024/04/23 2,965
1563118 개인 임대사업-종소세 세무기장 직접하시는 분 계실까요? 3 개인 임대사.. 2024/04/23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