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가 2023년 11월15일자로써,
오늘까지 4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3월말일자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하더군요.
그런데, 뭘 그때까지 하느냐 이번주까지만해라
하더니, 바로 또 오늘부로 끝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부로 바로 짐싸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