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만 가서 폰 개통 가능한가요?

자유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4-03-10 00:59:35

미성년자 아들과 엄마인 제가 폰(아이폰 프로)   개통을 하러 가려했는데

제가 오늘(토) 일이 있어 못가게 되었어요

월요일날 간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오늘 까지만 그 해택을 넣어 줄수 있다고

아들만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만 간 상황에서 그쪽에서 같은 통신사라고 해줄수 있는 해택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동생폰(타 통신사라 가능)으로 개통을 해서 아들이 그폰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말한것 처럼 수월한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 유심을 갈아 끼워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들만 보냈더니 (엘지 텔레콤 대리점) 문제 없이 아들이 할수 있다고 했다면서

얼렁 뚱땅 개통을 해놨 네요

순진한 아들은 폰 받고 가게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 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러는 상황이였어요

근데 그거 해지 할수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저희가

잘못 한것 같아서요

월요일날 제가 다시 한다고 하니 오늘까지만 해택이라고 하면서( 상술에 놀아난것 같고)

어머니 신용카드 인증만 하면 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증 해줬구요....

저도 (보호자) 없이 계약서도 안쓴 상태로 전화 통화 구두로만 묻고 폰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미치겠네요..

 

 

IP : 121.147.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24.3.10 3:12 AM (180.70.xxx.227)

    미성년자 단독으로 폰 개통이나 은행 통장 개설도 안됩니다.
    부모나 부모 없으면법정 대리인 필수구요,휴대폰 해지나 반
    품은 일주일인가 이주 이낸가 철회 반품 가능합니다...월요일
    전화나 가셔서,해지,반품 하세요...통화시 녹음하고 가서 대화
    할때도 녹음 하세요,폰 개봉했어도 기일내 반품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도 댓글이 없어 속상해 하실것 같아 자기
    전에 글 답니다.

  • 2. 일주일
    '24.3.10 4:24 AM (218.39.xxx.50)

    일주일이내 반품 철회 가능합니다.

  • 3. ㅇㅇ
    '24.3.10 5:39 AM (125.130.xxx.146)

    원글님이 인증해줬다는 건
    그 계약에 동의했다는 뜻인데요
    미성년자 혼자 가도 보호자가 전화 통화로 동의를 했다면
    미성년자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개통하고 단순변심 반품 철회하려면
    통화품질 불량, 핸드폰 불량이어야 가능합니다.

  • 4. 로스닥
    '24.3.10 6:41 AM (210.90.xxx.101)

    로스닥 https://www.lawsdaq.com/에 함 물어보세요 내 사건 적으면 재판에서 이긴 사례랑 관련된 법같은거 알려주는데 저는 당근에서 이상한 사람 만니서 칮아본후에 법적으로 궁금한거있음 종종 사용하는데 유용해요

  • 5. 오~
    '24.3.10 9:51 AM (125.130.xxx.146)

    미성년자가 핸드폰 개통함.
    부모가 인증번호 줌.
    개통 취소 가능?

    이렇게 올렸더니
    답변이 아래와 같이 달렸어요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취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의 동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취소권:** 부모/보호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개통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동의**

    핸드폰 개통 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통 취소 가능성**

    부모/보호자가 인증번호를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핸드폰 개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동의를 취소한 경우:** 부모/보호자는 개통 후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하고 개통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통은 무효입니다.
    * **개통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개통 절차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개통은 무효입니다.

    **개통 취소 절차**

    핸드폰 개통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통 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 부모/보호자의 신분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합니다.
    * 개통 취소 사유(동의 취소, 개인정보 미제공 등)를 설명합니다.

    통신사는 사유를 확인한 후 개통을 취소하고 미납금이 있으면 환불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1143 혼자 읽기 어려운 책 카톡으로 함께 읽어요 - 아무책방 4 Amu 2024/03/10 1,557
1561142 눈높이수학 G단계 (중학과정) .. 2024/03/10 1,127
1561141 영화 좀 찾아주세요 8 ... 2024/03/10 1,150
1561140 가벼운화장할때 순서가 어찌되나요? 6 2024/03/10 3,136
1561139 미국 AI는 우리보다 잘하나봐요 18 격차 2024/03/10 3,414
1561138 추천해주세요. 집 작은 마당 꽃씨 10 2024/03/10 1,486
1561137 만두 맛있게 찌는법 좀 알려주세요 13 비결좀 2024/03/10 2,985
1561136 저출산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18 .... 2024/03/10 1,914
1561135 제 3당을 찍읍시다 54 그래서 2024/03/10 2,879
1561134 혁신당 대구 간담회 소식 14 ㅇㅇ 2024/03/10 1,995
1561133 물가 확 올라서 그나마 덜 먹어요 10 하.. 2024/03/10 3,343
1561132 오늘 피싱 당할뻔 했는데요 4 ... 2024/03/10 3,039
1561131 스타우브 아시아볼24Cm 삼계탕 끓일수 있는 사이즈인가요? 4 봄봄봄 2024/03/10 1,278
1561130 오메가 3 알, 작디 작은것 드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6 .. 2024/03/10 1,360
1561129 공보의와 군의관을 빅5 에 투입하면 18 병원 2024/03/10 2,611
1561128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게 많은데 육아의 짐이 크네요 4 ㅜㅜ 2024/03/10 2,859
1561127 코인 결국 다 팔아버렸어요....... 29 2024/03/10 27,217
1561126 저같이 전생이 죄 많이 지은 분 설마 없죠? 10 허ㅗ 2024/03/10 4,242
1561125 누가 티모시샬라메 잔나비 닮았다지 않았어요? 28 누구야 2024/03/10 5,426
1561124 70대 어머니 등산 간식 추천해 주세요. 14 딸램 2024/03/10 2,583
1561123 다리가 아파요 8 whywhy.. 2024/03/10 1,489
1561122 윤석열은 출입국관리를 깨부수는군요,, 21 ,,,, 2024/03/10 5,385
1561121 맴탱 라면 고통스런 매운맛이에요 5 아파 2024/03/10 1,815
1561120 엄마가 당뇨나 전단계인것 같은데요. 6 ., 2024/03/10 3,540
1561119 기계음으로 대화하는 금쪽이 보셨어요? 1 .. 2024/03/10 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