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만 가서 폰 개통 가능한가요?

자유 조회수 : 720
작성일 : 2024-03-10 00:59:35

미성년자 아들과 엄마인 제가 폰(아이폰 프로)   개통을 하러 가려했는데

제가 오늘(토) 일이 있어 못가게 되었어요

월요일날 간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오늘 까지만 그 해택을 넣어 줄수 있다고

아들만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만 간 상황에서 그쪽에서 같은 통신사라고 해줄수 있는 해택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동생폰(타 통신사라 가능)으로 개통을 해서 아들이 그폰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말한것 처럼 수월한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 유심을 갈아 끼워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들만 보냈더니 (엘지 텔레콤 대리점) 문제 없이 아들이 할수 있다고 했다면서

얼렁 뚱땅 개통을 해놨 네요

순진한 아들은 폰 받고 가게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 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러는 상황이였어요

근데 그거 해지 할수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저희가

잘못 한것 같아서요

월요일날 제가 다시 한다고 하니 오늘까지만 해택이라고 하면서( 상술에 놀아난것 같고)

어머니 신용카드 인증만 하면 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증 해줬구요....

저도 (보호자) 없이 계약서도 안쓴 상태로 전화 통화 구두로만 묻고 폰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미치겠네요..

 

 

IP : 121.147.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24.3.10 3:12 AM (180.70.xxx.227)

    미성년자 단독으로 폰 개통이나 은행 통장 개설도 안됩니다.
    부모나 부모 없으면법정 대리인 필수구요,휴대폰 해지나 반
    품은 일주일인가 이주 이낸가 철회 반품 가능합니다...월요일
    전화나 가셔서,해지,반품 하세요...통화시 녹음하고 가서 대화
    할때도 녹음 하세요,폰 개봉했어도 기일내 반품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도 댓글이 없어 속상해 하실것 같아 자기
    전에 글 답니다.

  • 2. 일주일
    '24.3.10 4:24 AM (218.39.xxx.50)

    일주일이내 반품 철회 가능합니다.

  • 3. ㅇㅇ
    '24.3.10 5:39 AM (125.130.xxx.146)

    원글님이 인증해줬다는 건
    그 계약에 동의했다는 뜻인데요
    미성년자 혼자 가도 보호자가 전화 통화로 동의를 했다면
    미성년자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개통하고 단순변심 반품 철회하려면
    통화품질 불량, 핸드폰 불량이어야 가능합니다.

  • 4. 로스닥
    '24.3.10 6:41 AM (210.90.xxx.101)

    로스닥 https://www.lawsdaq.com/에 함 물어보세요 내 사건 적으면 재판에서 이긴 사례랑 관련된 법같은거 알려주는데 저는 당근에서 이상한 사람 만니서 칮아본후에 법적으로 궁금한거있음 종종 사용하는데 유용해요

  • 5. 오~
    '24.3.10 9:51 AM (125.130.xxx.146)

    미성년자가 핸드폰 개통함.
    부모가 인증번호 줌.
    개통 취소 가능?

    이렇게 올렸더니
    답변이 아래와 같이 달렸어요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취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의 동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취소권:** 부모/보호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개통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동의**

    핸드폰 개통 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통 취소 가능성**

    부모/보호자가 인증번호를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핸드폰 개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동의를 취소한 경우:** 부모/보호자는 개통 후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하고 개통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통은 무효입니다.
    * **개통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개통 절차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개통은 무효입니다.

    **개통 취소 절차**

    핸드폰 개통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통 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 부모/보호자의 신분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합니다.
    * 개통 취소 사유(동의 취소, 개인정보 미제공 등)를 설명합니다.

    통신사는 사유를 확인한 후 개통을 취소하고 미납금이 있으면 환불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4959 분당은 국짐 지지율이 높네요 16 ... 2024/03/12 3,236
1564958 20년 넘게 겪은 인종차별 40 세계여행 2024/03/12 6,229
1564957 양육비는 더 쎄야 하지 않나요 17 ㅜㅜ 2024/03/12 1,710
1564956 다음주 서울대 병원 진료인데...ㅠㅠ 19 ... 2024/03/12 4,362
1564955 대화시간 패턴으로 싱글여부 파악? 6 Well 2024/03/12 1,234
1564954 런닝하시는 분들 이어폰 어떤거 쓰세요? 6 000 2024/03/12 1,276
1564953 칼에 깊게 베인거 지혈이 잘 안되나요? 10 ..... 2024/03/12 1,450
1564952 모르는 선산에 맘속으로 뭐라고 빌면 좋을까요? 13 2024/03/12 2,154
1564951 아이가 미술학원 선생님한테서 담배냄새나서 못다니겠대요 8 ㅇㅇ 2024/03/12 2,671
1564950 새댁인데 시어머니 생신. 29 새댁 2024/03/12 5,471
1564949 여기서 툭하면 동남아 사람 타령하는 분들은 24 공정 2024/03/12 2,285
1564948 거의 매일 맥주를 마셨더니 13 2병 2024/03/12 7,531
1564947 엄마의 잔소리 1 저녁해야지 2024/03/12 1,128
1564946 포스코홀딩스는 전망 어떨까요? 7 ㅇㅇ 2024/03/12 2,299
1564945 부산 ktx 역에서 외국인을 만나야하는데 3 456 2024/03/12 877
1564944 일반 가정집에서 1 82cook.. 2024/03/12 1,286
1564943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43 2024/03/12 16,838
1564942 10년전 준돈도 갚아야할까요? 95 칼카스 2024/03/12 18,725
1564941 신분당선 신사역까지 뚫려서 참 편하네요 8 ㅇㅇ 2024/03/12 2,628
1564940 실버타운 가면 내 집은 없어도 되죠? 8 2024/03/12 2,987
1564939 사주공부할까 했는데 결국 못맞추네요 22 뭐할까 2024/03/12 3,251
1564938 가수 리아가 국회의원 나오는건 아니죠? 15 .. 2024/03/12 4,399
1564937 자기말만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7 진리 2024/03/12 2,259
1564936 인종차별 당한 경험 28 .. 2024/03/12 4,175
1564935 제주 도정뉴스 AI 아나운서 3 ㅇㅇ 2024/03/12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