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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갱신관련 도움좀 주세요 ㅠ

래미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24-03-09 16:48:55

2023년4월에 시세보다 2천정도 낮게 전세계약을했어요.

제가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2024년6월안에 매매를

해야해서 6월안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14개월

전세 계약을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하더니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퇴거할수 없다고 전세계약갱신을 한다고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고ㅠ

임대차3법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저도 그당시 제상황을 다말씀드렸고 

자기들이 먼저6월에 퇴거조건으로 계약서 쓰자고해서

다 협조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부동산도 황당하다는 입장이구요.

저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해야하나 심히 고민중이에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처음부터 14개월산다고해서 편의봐줬는데

그냥 실거주한다고 내용증명보내라고 하던데,

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좋겠어요..

참 살다보니 제맘과 다르게 별일다있네요.

 

 

IP : 115.86.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
    '24.3.9 4:50 PM (106.101.xxx.243)

    실거주하시고 내보내셔야지요
    다른 방도 있나요?

  • 2. ....
    '24.3.9 4:54 PM (61.43.xxx.81) - 삭제된댓글

    6월안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14개월 전세 계약

    --> 임대차 관련법은 강행규정이 많아요
    14개월로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법대로 24개월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이깁니다
    황당해도 잘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찾아 보세요
    세입자 있어도 매매는 할 수 있잖아요

  • 3.
    '24.3.9 5:04 PM (112.150.xxx.220)

    이제와서 실거주한다고 하셔도 못내보냅니다.
    2년 미만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 살겠다하면 어쩔 수 없어요.

  • 4. 그래서
    '24.3.9 5:06 PM (106.101.xxx.50)

    시세 낮춰 계약할 필요도 없어요

  • 5. 래미
    '24.3.9 5:11 PM (106.102.xxx.232)

    그럼 어쩔수없이10개월 더살게한다고 하면 그다음은 내보낼수있을까요?

  • 6. 10개월후에도
    '24.3.9 5:34 PM (118.235.xxx.13)

    10개월후에도 직계가족 들어와야 내보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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