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나 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 세율이예요.
현재 퇴직소득세율 8%라고 하면 10년차까지 연금수령액에는 5.6%, 11년차부터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거죠.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이 가능하니 실제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한달에 1만원씩이라도 수령하면 10년차 수령기간에 포함되어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