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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사직한 전공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강제등록을 강요하는 것

펌글 조회수 : 2,467
작성일 : 2024-03-05 14:53:27

여러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시험 합격 후 수련의, 전공의 예정자들이 서면으로 합격포기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합격포기서를 사직서로 간주해서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고 강제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수련의와 전공의에게 통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등록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아래와 같이 씁니다. 

 

강제등록이라는 건 대학병원과 수련의, 전공의 간에 근로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제상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입니다. 이는 계약의 양 당사가자가서로 대가적 관계의 의무를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전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민법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으로서 이는 근대사법의 기본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선언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혹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당사자의 계약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민법 제 103조 내지 1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05조(임의규정) 볍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잇는 기본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은 당사자들의 책임 하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다만 그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이 두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하에 대학병원의 위와 같은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수련의, 전공의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련의, 전공의에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여전히 유보되어 있습니다. 수련의, 전공의 과정 합격 통지가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간단히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이 공시한 수련의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되는가입니다.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 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원이라면 수련의, 전공의가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공고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련의, 전공의 후보자들의 응시는 계약의 청약이 될 수 있을까요? 계약의 청약임을 인정한다면 병원의 합격 통보는 계약의 승낙이 되므로 그 순간 근로게약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민법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을 규정한 것이지만 근로계약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5조 이하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두계약이 체결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수련의, 전공의들이 모집공고에 합격한 후 합격을 포기했을 때 병원이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는 강제근로의 의무를 허용하게 됩니다. 병원의 등록은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이걸 유효하다고 하면 수련의, 전공의들에게는 근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그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혹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아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병원의 강제 등록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강제 등록을 해서 수련의, 전공의의 근로를 강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 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3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원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24조(강요)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항변하겠지만, 행정관청의 부당한 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등록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제114종 제1호, 제1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처벌받지는 않을겁니다. 

IP : 121.188.xxx.13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24.3.5 2:56 PM (118.235.xxx.118)

    어떤 의사 옹호자는
    의사 파업은
    일반의 노동파업과 다르고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 2. 네?
    '24.3.5 2:57 PM (118.235.xxx.118)

    노동법 적용대상이 맞다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에
    아직 재직자인거고
    그래서 정부 행정 명령에 불응하면
    면허정지는 정당한 집행이 되는거라
    원글님은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할듯.

  • 3. 헌법
    '24.3.5 3:00 PM (121.188.xxx.134)

    헌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난 화물운송 파업과 다른 것은
    전공의들은 사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같이 재직자들은 업무복귀명령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죠.
    하지만 사직한 전공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4. ...
    '24.3.5 3:05 PM (211.218.xxx.194)

    직장 면접보고 출근하라고 했는데
    정작 당일 안나타난 사람들 그럼....강제로 일하게 할수 있나요??

  • 5. ..
    '24.3.5 3:05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이 정부 검찰정부 맞나요?
    어째 의사들보다도 헌법을 모르고 집행하나요?
    조작과 협박으로 평생 재미보던 가락으로 무고한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는데
    이게 나라 인가요?
    내가지금 어느시대에 살고 있나요?

  • 6. ......
    '24.3.5 3:07 PM (39.7.xxx.151)

    솔직히 말도 안되는거죠
    1년 계약직이 사직했는데
    계약기간 끝나다 강제 재계약 하는거잖아요
    아무리 의사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이건 정부가 잘못한거예요
    파업하고 일 안하면서 그대로 전문의 자격증 받겠다는것도 아니고 전문의 포기하고 안하겠다는 무슨 고소인가요

  • 7. ..
    '24.3.5 3:10 PM (211.38.xxx.32)

    2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사직서 수리 안 했어도 그 동안에 벌써
    계약종료됐는데 무슨 재직자랍니까

  • 8. 지금 정부는
    '24.3.5 3:10 PM (110.70.xxx.8) - 삭제된댓글

    인턴 잘 보내면 정직원 시켜줄께 했다고
    인턴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하면
    정부가 나서서 구속시키겠다는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 9. 지금 정부는
    '24.3.5 3:12 PM (110.70.xxx.8)

    인턴 잘 보내면 정직원 시켜줄께 하고 입사
    인턴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재계약 안하면 구속시키겠다와 똑같은 거잖아요. ㅎㅎㅎ

  • 10. 만약
    '24.3.5 3:16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

    전직원이 한날 한시에 휴가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나면 회사는 그 휴가를 허가해야 하나요 받아줘야 하나요.
    의사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보고 업무방해로 볼것이냐 개인적인 사직으로 볼것이냐의 문제같아요.

  • 11. 만약
    '24.3.5 3:17 PM (211.250.xxx.112)

    전직원이 한날 한시에 휴가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나면 회사는 그 휴가를 허가해야 하나요 거절해야하나요.
    의사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보고 업무방해로 볼것이냐 개인적인 사직으로 볼것이냐의 문제같아요.

  • 12. 그럴리가...
    '24.3.5 3:21 PM (125.187.xxx.45) - 삭제된댓글

    윗님...그래서 회사는 휴가시즌전에 계획서를 제출케 하쟎아요

  • 13. ...
    '24.3.5 3:24 PM (121.188.xxx.134)

    지금 전 직원이 떠나다뇨..
    전공의 수련의는 교육생이예요.

    환자들이 언제 교육생 보고 입원했나요?
    교수보고 입원했지.
    진찰받는 환자들도 교육생 때문에 치료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 환자를 치료하는 건 병원이 알아서 할 일이죠.

    지금도 전 직원이 떠난 거 아닙니다.
    교수들과 일부 전임의,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일해요.

    필수 의료 배우겠다고 응시해서 뽑힌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부의 필수의료 말살 정책에 크게 실망해서
    필수의료 배우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교육받지 않겠다고 사직한거예요.
    교육받지 않겠다고 한 교육생 떠났다고
    강제로 다시 교육받으라고
    안그러면 법정최고형 주겠다고 정부와 보복부가 협박하고 있는겁니다.
    의사면허 취소한다고요?
    취소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똥면허인데
    필수의료도 포기했는데 의업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그 환자들

  • 14. ㅉㅉ
    '24.3.5 3:27 PM (116.89.xxx.136) - 삭제된댓글

    검사출신 변호사가 그랬네요 저런 발상은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말도안되는 거라고...
    지금 복지부는 권력남용죄로 처벌받아야한답니다.
    https://youtube.com/live/bYLJDPq1KLY?si=34PZNPn7TqF2U0j6

  • 15. ㅉㅉ
    '24.3.5 3:28 PM (116.89.xxx.136)

    검사출신 변호사가 그랬네요 저런 발상은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말도안되는 거라고...
    지금 복지부는 권력남용죄로 처벌받아야한답니다.


    https://youtube.com/live/bYLJDPq1KLY?si=34PZNPn7TqF2U0j6

  • 16. 만약님
    '24.3.5 3:31 PM (110.70.xxx.100)

    전직원이 떠나는게 아니라
    인턴직들만 떠난거죠
    교수 전임의 간호사 다 남아있잖아요

    회사의 경우라도 똑같아요
    전직원이 아니라 인턴 직원들일 뿐입니다

  • 17. 그렇지요
    '24.3.5 3:43 PM (211.250.xxx.112)

    정규직은 아니지요. 비정규직 수습사원이죠. 비정규직은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제재조치는 없겠네요. 다만 전공의 과정을 다시 하려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겠네요.

  • 18. 뿌뿌야
    '24.3.5 3:48 PM (210.179.xxx.139)

    윤정부 저꼬라지 진짜 맘에 안즈는데
    왜 필수의료 말살인지 장황하지 않게 여론 이끌어갈 의사 스피커가 필요한 듯요 지금 의협은 선민의식 과잉인자들만 말하고 있어여

  • 19. 맞아요
    '24.3.5 3:59 PM (223.38.xxx.176)

    제대로 대책에 대해 설명할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정부에서 의료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아파트 엘베광고
    까지 도배하니 피곤해요ㅠㅠ
    지지율때문이지 제대로 계획된
    대책이 아닌건 확실해요.

  • 20. 저도 궁금
    '24.3.5 4:02 PM (211.250.xxx.112)

    이번 필수의료패키지가 왜 필수의료 말살인지 이해가지 않아요.

  • 21. 보건복지부는
    '24.3.5 4:13 PM (118.235.xxx.104)

    협박죄로도 처벌받아야함..실은 그보다 더 윗선이 처벌받아야하죠

  • 22. ...
    '24.3.5 4:51 PM (118.235.xxx.222) - 삭제된댓글

    사직서는 근로개시후 사직의 의사표현
    근로계약은 쌍방의 의사합치로 근로제공임금지급의 의사표현

  • 23. 참나
    '24.3.5 4:55 PM (61.81.xxx.112)

    이거 완전히 …. 말 안들으면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보낼 것 같은 정부입니다.
    2월 29일자로 4년차 전공의 계약대로 일 다 마치고 나간거라는데 복귀명령이라니요.
    부탁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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