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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으로 바로 개시 하려면

김유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24-03-05 11:42:56

82에 irp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계신것 같아

저도 질문 드려 봅니다~

 

1.은행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예금으로 일단 두었는데,

이것을 제2금융권등 이율 높은쪽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수수료가 드는건지,

옮길때 세금이 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저희는 그냥 예금 으로만 묶어두려 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고배당주같은

섣부른짓은 하지 않으려합니다.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개시 하려하는데

이때도 수수료나 세금이 있나요?

 

예금으로두고

연금으로 개시 하면 그런건 없다고

은행에서 얘기는 하던데..

은행 말만 믿고 싶지 않아서요.

 

 

3.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는

어떤경우 적용되나요?

 

해박하신 분들 답글 기다려 봅니다~

IP : 122.3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3.5 12:33 PM (118.235.xxx.102)

    증권사irp는 예금 종류도 많아요 은행, 저축은행 예금 다 있고 금리별로 선택해서 운용하면됩니다. 각 은행별 5000만원 예금자보호도 됩니다.
    이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공부해서 증권사앱에서 비대면 개설하셔서 이전하시던가 귀찮으시면 근처 대형 증권사로 가세요.

    연금 개시 가능한데 원래 퇴직소득세의 30프로 감면되서 비율대로 빠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
    연금소득세는 개인이 넣은 돈을 연금으로 탈때 5.5~3.3% 땝니다.

  • 2. 설명
    '24.3.5 12:40 PM (122.36.xxx.5)

    설명 주신 것을 바탕으로 좀 더 공부해야 겠어요
    기틀 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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