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는 딸아이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금융소득이 1000만원 넘어가면 딸아이 직장의료보험에서 분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도 부양자 직장의료보험에 준해서 금융소득2000만원이상 이면 분리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1000만원 이상 분리라고 할경우에요
제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천만원 넘는 500만원 전부를 12분의 1로 의료보험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초과치 500만원에 대해 몇 프로만 내는건가요?
의료보험공단에 전화 통화가 쉽지않아 내용들을 알아본 후에 상담하려고요.
잘 소개된 유투브나 블로그 있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