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기업 임원 퇴직후 실업급여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DOGGY 조회수 : 4,712
작성일 : 2024-03-04 11:19:00

대기업 임원 퇴직후 비상근으로 1-2년간 자문료를 받기로 했는데 현재 출근하지않고 집에 있어요. 매달 자문료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기타소득이예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30년 넘게 고용보험료 냈는데 못 받으면 좀 억울해서요.

IP : 210.106.xxx.91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4 11:20 AM (112.220.xxx.98)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신청할려구요??

  • 2. ..
    '24.3.4 11:21 AM (39.118.xxx.199)

    고용보험에 전화해 알아 보세요.
    일반적으로 퇴직하고선..9개월간 최대 상한선 180여만원 나오죠.

  • 3. ....
    '24.3.4 11:25 AM (114.200.xxx.129)

    지금은 출근은 하지않으면 지금현재는 그 회사에서 소득이 안나오는거죠.?????
    소득나오면 나중에 재취업 수당으로 받아야죠... 실업급여 한번 받구요
    그냥 고용보험에 연락해보세요 ... 될것 같기도 하구요

  • 4. ...
    '24.3.4 11:33 AM (136.158.xxx.34) - 삭제된댓글

    고민도 NO.
    안됩니다.

  • 5. ..
    '24.3.4 11:35 AM (223.33.xxx.212) - 삭제된댓글

    대기업은 퇴직직후 바로 신청하셔야 최대금액이 나올텐데요

  • 6. ...
    '24.3.4 11:36 AM (136.158.xxx.34) - 삭제된댓글

    진짜 임원퇴직인지 궁금하네요!!!!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고민도 NO. 안됩니다.

  • 7. 푸른용
    '24.3.4 11:38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임원 퇴직이신 분이 ㅠㅠ
    자문료도 받으신다면서요
    낭편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세요

  • 8. 왜요
    '24.3.4 11:42 AM (58.29.xxx.185)

    대기업 임원했는데 실업급여까지 받으려하냐 이런 뜻인가요?
    대기업 임원까지 했을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그동안 고용보험료 더 많이 냈을텐데
    남의 돈 뺏는 것도 아닌데 왜 눈총을 받아야 하죠?
    자기가 낸 거 자기가 받는 거예요.

  • 9. 00
    '24.3.4 11:43 AM (59.7.xxx.226)

    저도 궁금하네요.
    등기임원이면 못받고 (고용보험납입x)
    일반임원이면 받는다고 나오는데(고용보험납입0)
    그리고 퇴직후 7일내 신청? (확실치 않음) 이라던데
    그래도 모르니 한번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후기 부탁드려요.

  • 10. ...
    '24.3.4 11:44 AM (136.158.xxx.34) - 삭제된댓글

    대기업에서 퇴직 후 출든도 안 하는데...
    왜 자문료(적지도 않아요) 를 주는지 부터 알아보세요.

  • 11. ...
    '24.3.4 11:45 AM (136.158.xxx.34) - 삭제된댓글

    대기업에서 퇴직 후 출근도 안 하는데...
    왜 자문료(적지도 않아요) 를 주는지 부터 알아보세요.

  • 12. ....
    '24.3.4 11:58 AM (211.217.xxx.233)

    자문료도 꽤 많을 것 같고
    기타소득이라도 있으니 실업은 아니니까요

  • 13. 퇴직후
    '24.3.4 12:14 PM (1.210.xxx.98) - 삭제된댓글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아봤자 장기 근속자면 최대 9개월간 184만원 정도 받을 텐데요.
    자문료면 못받지 싶습니다. 직전 근로한 4대보험이 들어간 근로 내역이 있어야 해요.

  • 14. ....
    '24.3.4 12:15 PM (110.13.xxx.200)

    짤린게 아니지 않나요?
    임원은 그냥 계약만료잖아요.
    그럼 실업급여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15. 퇴직
    '24.3.4 12:18 PM (1.210.xxx.98) - 삭제된댓글

    강제 퇴사나 계약 만료도 아니고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아봤자 장기 근속자면 최대 9개월간 184만원 정도 받을 텐데요.
    자문료면 못받지 싶습니다. 직전 근로한 4대보험이 들어간 근로 내역이 있어야 해요.

    제가 최근에 받아서 아는데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16. 앵?
    '24.3.4 12:28 PM (39.7.xxx.94)

    계약만료니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있다는게 문제될까봐 그러시는거죠?
    집 근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될건 없을 듯해요
    구직활동은 필수구요

  • 17. oo
    '24.3.4 12:34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매달 받는 자문료가 실업급여 금액 보다 많으면 못 받아요.
    약 180여만원 받을 건데 그것 보다 적으면
    실업급여 신청해보세요.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자문료 만큼 빼고 줘요.

  • 18. ㅇㅇ
    '24.3.4 12:35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매달 받는 자문료가 실업급여 금액 보다 많으면 못 받아요.
    약 180여만원 받을 건데 그것 보다 적으면
    실업급여 신청해보세요.

    매번 일한 거 증빙하면 실업급여에서 자문료 만큼 빼고 줘요.

  • 19.
    '24.3.4 12:50 PM (210.106.xxx.91)

    계약만료구요 퇴직 직전까지 고용보험 월 수십만원씩 냈어요. 30년간 낸 고용보험료고 지급 대상이 되면 신청하고, 해당사항 없으면 당연히 안 받을건데 왜 삐딱하게 부정수급이라도 하는것처럼 몰아가려는 댓글때문에 기분이 상하네요. 왠만한 대기업은 임원 퇴직하고 길게는 5년까지도 자문료라는게 나와요. 여기에 질문 하려면 임원 인증까지 해야 하나요? 정성들여 답글 주신분들은 감사합니다. 고용센터에 지금 가볼께요.

  • 20. ..
    '24.3.4 1:13 PM (211.46.xxx.53)

    계약만료는 신청가능한데 그 어떤 수입도 있으면 안되요..그래서 알바도 하면 안된다고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만큼 제하고 준대요.

  • 21. 계약만료라는게
    '24.3.4 1:51 PM (124.61.xxx.72) - 삭제된댓글

    정직원 퇴직하는 게 어떻게 계약만료라는 거지요..?
    대기업 임원이 계약 날짜가 있는 거라는 건가요?

  • 22. 아마
    '24.3.4 2:08 PM (220.65.xxx.73) - 삭제된댓글

    자문 고문 같은 걸로 회사에서 퇴직후 몇년간 배려해주는 거고 그 동안은 직장의보로 남을 수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다시말하면 형태로는 실업 상태는 아닌 걸로 압니다만 회사측에 물어보면 확실히 알려줄걸요

  • 23. 아내가
    '24.3.4 2:43 PM (39.7.xxx.72) - 삭제된댓글

    아내는 맞벌이 하셨었나요?
    남편이 30년간 대기업 임원하고 자문료 5년까지 받음 그걸로 됐지
    돈돈거리며 그동안 번돈도 엄청날텐데
    고용보험 타려고 가본다고 하니 욕먹는거 같네요. 저축하며 설림잘했음 고용보험 생각도 안날텐데 저희 남편도 퇴직 얼마 안남은 비정규인데도 고용보험 금시초문 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지않을거 같은 남편껏을 눈독들 여 알뜰히 박박 다 챙겨먹으려 하니 좀 그래보여 작작 하란거겠죠.

  • 24. ..
    '24.3.4 3:45 PM (223.33.xxx.229)

    저축안하고 살림잘 못한 분들이 알뜰하게 내가 낸돈도 챙겨받지 못하던데요
    200여만원 9개월 실없급여가 작은돈도 아닌데

  • 25. ..
    '24.3.4 4:58 PM (125.143.xxx.242)

    실업급여는 알바소득이라도 있음 제하고 받는 걸로알고 있어요.

  • 26. 39.7님
    '24.3.4 8:39 PM (210.106.xxx.91)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네요. 아내가 맞벌이랑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찾을떄까지 구직하라고 9개월동안 지급하는 보험과 같은 거에요. 자문료를 5년 받는지 1년 받는지 남의 일에 간섭말고 내가 낸 사회보장 보험을 그럼 30년간 내기만 하고 받지 말라는 심보가 더 웃기네요. 그 동안 번 돈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면서 30년동안 낸 돈은 생각 안 하세요? 4대 보험외에도 세금은 연봉의 거의 40프로 이상씩 냈는데 4대 보험 받는다고 박박 다 챙겨먹으려 한다는 소리는 헛웃음이 나네요. 비정규직 남편이나 고용보험 나라에 내시고 꼬옥 수급하지 마시길 바래요.

  • 27. 왜왜
    '24.3.4 9:28 PM (61.76.xxx.186)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인데 왜 뭐라하는 댓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퇴직 후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 며칠 간 일한 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소득 금액을 제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아보시도 본인이 알아보셔야해요.
    현재 매일 일하는 걸로 되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잘 알아보세요. 4대 보험 이러려고 내는 건데 댓글 신경쓰지마세요

  • 28. ㅡㅡ
    '24.3.4 9:44 PM (106.101.xxx.168)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더
    트집이죠.
    임원 한사람이 낸 세금으로
    몇십명을 먹여 살릴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5127 84세 시어머니 사는법 34 괴롭다 2024/03/07 5,870
1555126 민주당이 야당 맞죠? 6 정신나감 2024/03/07 1,098
1555125 의사집단 숙청쇼는 ... 9 ㄱㄹ 2024/03/07 1,260
1555124 국짐당에서 욕하고 난리치면 민주당 공천 잘하는 거예요. 16 웃겨 2024/03/07 957
1555123 이틀 연속 사고네요.. 2 dkcl 2024/03/07 2,015
1555122 현실적인 조언 해주세요 15 대입재수 2024/03/07 2,358
1555121 응급실에 본인이 가면 안되는 법 검토중이래요 45 무섭다 2024/03/07 6,976
1555120 집 꿈을 자주 꾸는데요 .... 2024/03/07 603
1555119 지수는 외국에서 더 통하나봐요 17 .. 2024/03/07 3,268
1555118 제가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는데 23 ㅇㅇ 2024/03/07 2,282
1555117 ‘보수우파’ 김흥국 폭탄선언, 총선판 뛰어드나…“‘큰일’ 좀 만.. 12 만다꼬 2024/03/07 2,580
1555116 고지혈 당뇨인데 빵 15 ........ 2024/03/07 3,424
1555115 아침에 라디오에서 오촌간결혼을 허용하는걸 4 .. 2024/03/07 1,616
1555114 방과후 수업or학원수업 초등3학년 2024/03/07 506
1555113 자식들 위해 헌신한 엄마 애틋해 하는 분들 많은데 16 엄마 2024/03/07 3,107
1555112 영어 파닉스 배우고나니 단어 쉽게 외우네요. 12 gㅣㅁㅁ 2024/03/07 2,542
1555111 결혼을 하고나서야 13 ㅡㅡ 2024/03/07 3,530
1555110 한동훈 중 2 병 ㅋㅋㅋㅋㅋㅋ 16 ㅇㅇㅇ 2024/03/07 2,993
1555109 블로그하는 방법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4 .. 2024/03/07 970
1555108 다이야반지 산다면 천연으로 살까요 17 ,,, 2024/03/07 1,761
1555107 올리브영에서 여드름화장품 사고싶어요 8 2024/03/07 2,022
1555106 민주당 뽑아준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56 2024/03/07 3,283
1555105 백만원짜리 호텔인데요 22 죄송 2024/03/07 5,821
1555104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대입에 어느정도 불리한가요? 5 ... 2024/03/07 1,453
1555103 LED등 컬러에 대해.. 3 급질문 드려.. 2024/03/07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