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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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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시키는 것은 위헌

볍률적고찰 조회수 : 2,591
작성일 : 2024-03-02 07:57:14

자자..

제가 설명해드릴께요.

자꾸 억지 부리는 집단이 언론에 흘리고 괴상한 논리를 들고 있어 정확한 법적 해석 드립니다. 

 

사유가 있어 사직하면 사직하는 순간 병원과 남남이고

사직은 취소 불가로서 다시 일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계약 없이 복귀해서 일하면 무계약 근로입니다.

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므로, 무계약 근로는 병원장이 처벌 받아야 하고

바로 사직 안된다는 병원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우선입니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직 금지..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장 혼동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전의 파업과 이번의 사직은 다릅니다.

사직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

강제근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금지되어 있고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직 철회 후 나와서 근무하란 것은

위헌적 발상이고 반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사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의 파업 매뉴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부가 틀린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이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

사직 전공의는 이미 신분 소속이 없어져서 진료개시, 복귀 명령등이 불가합니다.

어디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면 진료개시명령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장농면허 간호사에게 예전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복지부는 위헌,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수사 대상이 되어서 몸이 피곤할 것은 있겄지만

사직서를 낸 사람은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무죄 확신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복귀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복귀명령은 있을 수 없고

한번 전공의면 조건이 바뀌어도 강제로 근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공시송달(신문지상, 법원게시판)은 몇 번 연락하다가 안되었다고 공시송달하는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공시송달의 요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정하므로

공시송달로 법원에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해도 사직한 전공의는 복귀 의무가 없어 무죄입니다.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해도 사직 의사를 전달한 순간 사직은 된 것입니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병원에 내리는 것은 형법 상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무 없는 일을 복지부가 병원에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처벌 위협은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 왜곡과 거짓입니다.

복지부 차관이 말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복귀를 하지 않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무엇인가는 변호사도 모르겠는데 복지부도 모를 듯 하다고 하고

사직한 사람은 복귀의 의무가 없으므로

복지부는 전제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들면서 법정최고형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협박입니다. 

 

연가 사용 금지 명령, 필수의료 유지 명령은 오직 재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사직자는 이에 해당 없습니다.

면허정지 3개월은 불가합니다.

 

이상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입니다. 

 

IP : 1.248.xxx.11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 8:01 AM (223.39.xxx.160) - 삭제된댓글

    불 났는데 소방관들이 단체로 사직하면 돼요 안돼요

  • 2. 되든 안되든
    '24.3.2 8:04 AM (123.214.xxx.132)

    사직하면 끝이라는데
    계속 생소리네!헐

  • 3. 우리나라는
    '24.3.2 8:06 AM (61.101.xxx.163)

    법위에 국민 여론이 더 우위에 있어요.
    법률전문가라는 분이 이걸 모르시네요.
    법따위..ㅎㅎ
    국민 여론에 찍히면 말짱 헛거.
    그리고 윤이 법 같은거 신경쓸리가요...
    이건 의사들이 거니한테 디올백보다 더 비싼거 사다주면 바로 해결인데...

  • 4. 되든 안되든
    '24.3.2 8:06 AM (123.214.xxx.132)

    법적인 부분 설명해주는데
    도의적인 부분 따진들 뭔 의미가 있다고..

    의사 편들 생각없는데
    의사 다음 국민이니
    각오들이나 하세요.

    돈 많은 의사들보다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이
    더 크게 당할테니
    기대하고 있자고오ㅡ

  • 5. 사직함끝인데
    '24.3.2 8:07 AM (118.235.xxx.113) - 삭제된댓글

    정부대처가 법으로 너네 한번 당해봐!이런거인듯~~~

  • 6. ㅇㅇ
    '24.3.2 8:07 A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사직하려면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사직 수리가 되면 안나오는거예요.
    계약의 종료도 절차가 있어요.
    누가 맘대로 사직서내고 그냥 내빼나요.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별생각 없었는데 이런 논리는 참 별루네요

  • 7. 사직 사유가
    '24.3.2 8:08 AM (123.214.xxx.132)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답니다.

    사유는
    주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든 뭐든
    상관없다는겁니다.

  • 8. 사직서 제출하면
    '24.3.2 8:09 AM (123.214.xxx.132)

    사직서를 수리하든 안하든
    사직입니다.

    법률 전문가 답변이니
    생소리 좀 그만하시죠

  • 9. 노동자
    '24.3.2 8:10 AM (220.71.xxx.176)

    노동자들이 사직서를 내고 한날한시 안나오면
    잡단적 행동, 사직을 빙자한 파업으로보고
    사유, 절차 지켰는지보고 불법파업 여부 핀딘해요
    의사들은 노조도 아니니 이런식의 집단행동은
    쟁의권럾는 자들의 파업으로 보아 처벌되죠
    손배책임도 있고.
    사전에 공모하지않은 우연적 결과라면 모를까만
    그렇지않다는거 다 알잖아요
    어쨌든 건투를 빕니다

  • 10. 사직
    '24.3.2 8:10 AM (1.248.xxx.116)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인수인계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민법과 상관 없습니다.

  • 11. 영상이 널렸으니
    '24.3.2 8:14 AM (123.214.xxx.132)

    관심 많으면
    찾아라도 보세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답니다.
    도의적 문제는 별개겠지만..

    마음 떠난 사람들에게
    도의를 따진들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다들 안일하시네요.

  • 12. ㅇㅇ
    '24.3.2 8:15 A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깐 이글처럼 법대로 따지면.....정부도 법대로 하겠다는거에 토 못달겠네요.
    양쪽다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있네요.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고.

  • 13. 강제노동
    '24.3.2 8:19 AM (1.248.xxx.116)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복지부 차관이 했는데
    이 발언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령입니다.
    나찌즘, 파시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정확히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직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도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가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 14. …….
    '24.3.2 8:23 AM (118.235.xxx.69)

    이번정책이 민영화라고 난리더니
    또 무슨 사회주의적이래
    흠 ..집단행동맞죠 아닌가요?

  • 15. 법대로 정부가
    '24.3.2 8:24 AM (123.214.xxx.132)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의료 대란이 나든 말든
    일을 밀어부치고 있는게 더 큰 문제인거죠.
    의협에서 대화든 토른이든 하자고 요청했는데도
    정부에서 묵살하고

    무조건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
    돌대가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게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대책없는 안일함은
    정부나 국민이나 매한가지인겁니다.
    그 와중에 죽어나가는건은 국민일것이고..

    고소해 하는것은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각자도생에 대한 걱정들이나 하세요

  • 16. ..
    '24.3.2 8:32 AM (1.248.xxx.116)

    정책은 의료민영화를 가려고 이런 혼란을 기획한 것이고
    타이밍은 파우치 이슈 가리기, 또 총선 앞두고 터뜨린 것.
    이 글의 요점은 법률적 고찰에 대해서 쓴 겁니다.
    법률적 고찰에 대해 썼는데 왜 민영화 얘기하지 않나고요??
    그리 궁금해 하니 민영화에 대해서도 곧 쓸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제목과 부제를 먼저 읽는게 중요합니다.

  • 17. 지난 MB정부때도
    '24.3.2 8:39 AM (123.214.xxx.132)

    의료 민영화 문제로
    국민들(물론 생각있는 일부겠지만...)을 시달리게 해서
    이 정권들어 다시 대두가 될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런식의 무도한 방식일 줄은 몰랐네요.
    의료 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이 재벌들 입장에서는
    황금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겁니다.

    의료대란, 의료체계 붕괴등
    아무런 대책없이
    의대증원 2천명을 던져놓고
    의사들과 국민들 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무도한 이 정부에 소름이 끼치고

    남의 싸움구경하듯 태평한 국민들의 태도 또한
    소름돋습니다.

  • 18. 수고하십니다
    '24.3.2 8:41 AM (211.195.xxx.95)

    의사 혼내준다는데 법이고 나발이고 난몰랑
    삼청교육대도 내 새끼만 안잡아가면 부활해도 오케이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기본도 안된 할줌마들은
    이해 못할걸요

  • 19. 한마디로
    '24.3.2 8:42 AM (123.214.xxx.132)

    내 초가집에 불씨가 붙어 불이 번지는 와중에
    불 끌 생각은 안하고.

    그동안 잘먹고 잘 산 부잣집에 불난것을 보고
    고소해하며 불구경하는 형국인겁니다.

  • 20. 각자도생이라
    '24.3.2 9:04 AM (118.235.xxx.22)

    이번정부들어섰을때
    이미 국민들은 각자도생각오하고 있었죠
    다 각자도생하고있어요

    그런 정부 밀어준 집단이 의사들아닌지
    새삼스업네요

    불난집구경도..이찍들에게 수차례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새삼스럽네..허참

  • 21. 그니까요
    '24.3.2 9:15 AM (175.199.xxx.97)

    저번파업때 응급실등 일하고있던 의사들 다기소해서
    빡친의사들이 법률자문 다 해서
    사직서 내면 문제없음

  • 22. 아놔
    '24.3.2 10:19 AM (118.235.xxx.182)

    갈수록 가관이네 ㅇㅇ님아 혼자 고군분투중..국민감정때문에 일안하고싶은데 일해야해요? 당신도 그러시구랴 사직서도 못내게 하는게 노예지 그게 직장인입니까?

  • 23. 사실
    '24.3.2 10:25 AM (39.7.xxx.39) - 삭제된댓글

    다 알고는 있죠
    너무 대놓고 콧방귀도 안 뀌면 정부 빡쳐서 더 택도 없는 혚박을 할까 봐
    적당히 아고무셔라 해주는 중

  • 24. ...
    '24.3.2 2:04 PM (211.109.xxx.157)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25. ...
    '24.3.2 2:05 PM (211.109.xxx.157)

    게다가 사용자는 병원측이지 정부도 아니죠
    정부가 법적으로 관여할 근거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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