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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후원

..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4-02-28 16:43:05

정치후원금 관련 궁금증요

조국신당 후원하고 싶은데 문득 궁금증..

개인적으로 예전에 펀딩식으로 몇백씩 모금?해서 몇달 후에 이자랑 해서 돌려주는게 참 부담없고 좋았거든요. 

근데 정치후원으로 돈벌생각 1도 없으니

펀딩받아서 이자불려서 당비로 쓰고 원금만 돌려주는식으로 하면 참 좋을거같은데..

그런 방식은 안되나요?

 

IP : 112.187.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24.2.28 4:44 PM (210.117.xxx.5)

    글 읽으니 저도 궁금
    그때 저도 참여했고 이번에도 한도 꽉채워 보냈네요.

  • 2. ///
    '24.2.28 4:51 PM (61.79.xxx.14)

    15% 나와야하고 의원들이 있어야 나라에서 돈이 나오죠
    조국신당은 몇석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펀딩을 못하는거죠
    돌려줄 돈이 없는데...
    그래서 후원만 가능한겁니다

  • 3. ..
    '24.2.28 4:52 PM (112.187.xxx.247)

    아.. 그렇군요
    명쾌한 답변 감사해요!

  • 4. ㅅㅅ
    '24.2.28 5:01 PM (218.234.xxx.212)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기만 하면 정당이 지출한 비용은 보전이 되는군요.
    ㅡㅡㅡㅡㅡ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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