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조회수 : 4,544
작성일 : 2024-02-28 16:20:56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IP : 211.10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8 4:25 PM (122.37.xxx.59)

    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 2. 4년뒤
    '24.2.28 4:28 PM (118.235.xxx.157) - 삭제된댓글

    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

  • 3.
    '24.2.28 4:30 PM (211.211.xxx.168)

    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

  • 4.
    '24.2.28 4:32 PM (211.211.xxx.168)

    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 5. 전세
    '24.2.28 4:39 PM (111.65.xxx.95)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

  • 6.
    '24.2.28 4:44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

    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

  • 7. 우리동네
    '24.2.28 4:47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

    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

  • 8. ㅇㅂㅇ
    '24.2.28 4:49 PM (182.215.xxx.32)

    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

  • 9. 00
    '24.2.28 6:17 PM (175.193.xxx.86)

    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

  • 10. 뭐래
    '24.2.28 6:57 PM (77.136.xxx.39) - 삭제된댓글

    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695 서울대병원 병동 통폐합 검토중이래요 63 기가막혀 2024/03/06 18,492
1552694 나의 불쌍한 첫차 ㅎㅎ 7 ㅇㅇ 2024/03/06 2,061
1552693 언론이 '정권심판론'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총선 6 !!!!! 2024/03/06 906
1552692 오늘 길에서 어떤 중년 여자가 25 000 2024/03/06 23,342
1552691 해외에서 필수과 의사를 데려와야한다면 18 해외 의사 2024/03/06 1,465
1552690 걷기 이틀째 5 ... 2024/03/06 2,152
1552689 60넘어서는 체질량지수가 25 넘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하네요 19 2024/03/06 2,669
1552688 국민 안전은 개의치 않는, 정부의 놀라운 대응 기조 4 굥정부 2024/03/06 759
1552687 유통기한 지난 커피음료 버려야 할까요? 3 ㅇㅇ 2024/03/06 1,754
1552686 내년 의대2천명 더 뽑는거 확정된건가요 5 as 2024/03/06 1,798
1552685 둘째 고3학원비.. 16 456 2024/03/06 3,681
1552684 글 펑합니다. 8 학원비 2024/03/06 1,170
1552683 어제 롯데콘서트홀 다녀 오신 분들 10 오페라덕후 2024/03/06 1,476
1552682 맛있는과자 추천해드려요 8 .. 2024/03/06 2,680
1552681 정치인이 정치만 잘하면 되는거지 도덕따져 뭐해요? 27 ..... 2024/03/06 1,456
1552680 그래요 우리도 일본처럼 필수의료 수가 올려줍시다. 찬성 5 차라리 2024/03/06 713
1552679 유방초음파 여의사한테만 받으시나요? 17 82쿡쿡 2024/03/06 3,447
1552678 조국과 이재명의 만남 11 크로스 2024/03/06 1,238
1552677 호텔 뷔페 남으면 다 버릴까요? 20 ... 2024/03/06 5,402
1552676 인하대 로스쿨 4 변호사 2024/03/06 2,513
1552675 명동파출소에 붙은 일본어 경고문 10 절래절래 2024/03/06 2,373
1552674 내가 학원을 안보낸 이유 25 사교육 2024/03/06 4,849
1552673 아침부터 고1아들과 한판했네요 2 ... 2024/03/06 2,045
1552672 요즘 과일 뭐가 맛있나요? 15 장봐야해요 2024/03/06 2,858
1552671 연예인 개꿀 1 .. 2024/03/0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