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조회수 : 4,461
작성일 : 2024-02-28 16:20:56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IP : 211.10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8 4:25 PM (122.37.xxx.59)

    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 2. 4년뒤
    '24.2.28 4:28 PM (118.235.xxx.157) - 삭제된댓글

    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

  • 3.
    '24.2.28 4:30 PM (211.211.xxx.168)

    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

  • 4.
    '24.2.28 4:32 PM (211.211.xxx.168)

    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 5. 전세
    '24.2.28 4:39 PM (111.65.xxx.95)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

  • 6.
    '24.2.28 4:44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

    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

  • 7. 우리동네
    '24.2.28 4:47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

    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

  • 8. ㅇㅂㅇ
    '24.2.28 4:49 PM (182.215.xxx.32)

    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

  • 9. 00
    '24.2.28 6:17 PM (175.193.xxx.86)

    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

  • 10. 뭐래
    '24.2.28 6:57 PM (77.136.xxx.39) - 삭제된댓글

    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8069 남양주 성당 질문드립니다. 3 ... 2024/03/01 1,189
1558068 아줌마라는 호칭 은근 기분 나쁘네요 22 ㅎㅎ 2024/03/01 3,394
1558067 김치고수님들 이시기에 담그는 김치 비법 좀 6 어려워요 2024/03/01 1,472
1558066 황반변성 잘하는 병원 9 ㅠㅠ 2024/03/01 2,311
1558065 주방일 진찌 힝드네요 5 ㄱㄴㄷ 2024/03/01 3,453
1558064 50대 평생 운동안한 근육없는 몸 저질체력 ᆢ저도 근육이 생길까.. 6 2024/03/01 3,088
1558063 이정후 7 2024/03/01 1,909
1558062 삼일절아침 홈플에 다녀왔어요. 10 천천히 2024/03/01 3,701
1558061 김건희 작전주 수익 23억 난거에 대해 열변 토하실 분(수정) 16 아우씐나 2024/03/01 1,796
1558060 나솔사계 보는데요 8 .... 2024/03/01 2,655
1558059 파묘... 무서운 분들도 계시죠? 28 ㅇㅇ 2024/03/01 4,530
1558058 강남 사는데 윤정부에 대한 민심이 예전같지 않네요. 39 .. 2024/03/01 6,186
1558057 애같은 남편 4 언제할까 이.. 2024/03/01 1,319
1558056 경찰, 입틀막 소아과의사 압수수색 후 연행 7 ㅁㅁ 2024/03/01 1,206
1558055 기숙사 짐 중에.. 4 ㅇㅂ 2024/03/01 1,071
1558054 정경심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보려고 차명으로 현물주식까지 매수 21 ㅇㅇ 2024/03/01 1,747
1558053 요양병원에 치료목적 으로 입원할일이 어떤경우인가요? 모모 2024/03/01 569
1558052 민주, 추미애 경기 하남갑 공천 14 화이팅 2024/03/01 2,477
1558051 추미애는 하남에 전략공천받았네요 20 .. 2024/03/01 1,772
1558050 휴일인데 일하러 나왔는데 다들 늦어요.ㅠㅜ 2 에고 2024/03/01 2,104
1558049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파주맛집 10 궁금 2024/03/01 1,383
1558048 10만 4천원과 99만 9천원 3 00 2024/03/01 1,866
1558047 새우젓을 샀는데 궁금한게 3 ..... 2024/03/01 993
1558046 조명 등기구 같은 건 어떻게 폐기하나요? 3 ㅇㅇ 2024/03/01 3,333
1558045 안구질환 2 노환 2024/03/01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