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심의의원 회의에서 가해 학생은 4호 이상 처분 받은 상황이구요
불복해서 행심 청구 했다는데 내용을 보니
피해 아이 개인별 출결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각 사유까지 그대로 담임 통해 받아 제출했더라구요
아마도 같이 수업들은 시간이 적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쉬는 시간,점심 시간,이동 시간에 주로 가해가 많이 이루어져서 크게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예요
설상가상으로 같이 수업들은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 중에 괴롭히고 수업 방해 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담임이 피해 학생측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누출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