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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ㅇㅇ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4-02-27 11:56: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94985?sid=102

 

의사들이 여론 등에 업은 정부를 이길수 없을거같네요

IP : 223.62.xxx.5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2.27 11:57 AM (223.62.xxx.59)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의사공화국 해야함

  • 2. 안 될텐데..
    '24.2.27 11:57 AM (211.234.xxx.89)

    헌법에 개인의 자유 침해 안된다고 나와있을텐데?

  • 3. ...
    '24.2.27 11:58 AM (211.234.xxx.98)

    공산국가네

  • 4. 공익위해
    '24.2.27 11:59 AM (211.234.xxx.89)

    고위공무원...직업 자유 제한

    가능 할까요 원글님?

  • 5. 대체
    '24.2.27 12:09 PM (121.134.xxx.19)

    의사들을 왜 잡으려하죠?
    우리 나라처럼 의료비 싸고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있어요?

  • 6. 혹시
    '24.2.27 12:12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공산국가 된건 아니죠?

  • 7. ㅎㅎ
    '24.2.27 12:19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공산주의인사요? 자기가 왕인가요?

  • 8. ...
    '24.2.27 12:22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독재국가도 아니고 무섭네요
    국민들에게 의무는 강요지만
    권리는 제한한다는 말 아닌가요?
    지금은 의사가 상대지만
    다음은 누구차례일까요?
    국민의 권리제한 선례를 이렇게 남긴다구요?

  • 9. 에????
    '24.2.27 12:27 PM (58.120.xxx.31)

    여기가 민주국가 맞나요?
    공익위해?
    지금은 의사지만(공무원도 아님)
    소방관도 그만두지 못하겠네요?
    경찰도?

  • 10. 사실
    '24.2.27 12:28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남한돼지와 그 지지자들은

    북한돼지를 부러워했던거 아닐까 싶네 ㅋ

  • 11. ..
    '24.2.27 12:38 PM (39.7.xxx.85) - 삭제된댓글

    대체
    의사들을 왜 잡으려하죠?
    우리 나라처럼 의료비 싸고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있어요?
    22

    마녀사냥

  • 12. ..
    '24.2.27 12:39 PM (118.235.xxx.6) - 삭제된댓글

    복지부 차관 자녀도
    직업의 자유 제한?

  • 13. 총선 심판
    '24.2.27 12:40 PM (219.249.xxx.96)

    총선 심판 덮으려 작정한거
    디올 심판이 먼저입니다

  • 14. 박차관
    '24.2.27 12:44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아~주 의사들 발아래로 놓고 협박을 계속하는군요
    신안 염전 노예취급은 아니죠
    이제와 진정성 있게 대화?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농담 따먹기?

  • 15.
    '24.2.27 12:48 PM (211.234.xxx.254)

    의사들이 이기적이고 꼴보기싫다는 것 차치하고

    이게 한 나라의 차관입에서 나올수 있는
    얘깁니까?

  • 16. ....
    '24.2.27 12:51 PM (61.75.xxx.185)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
    선 넘네요...

  • 17.
    '24.2.27 12:59 PM (116.37.xxx.43)

    지지율 올라서 보이는게 없는건가
    지금 민주 자유국가 맞나요
    저 발언 도가 지나쳐 선을 한참 넘었어요
    이번엔 의사라 남일이다 구경만 하다
    이게 묵인되면 또 다른 일처리나 직업군으로
    대상이 바뀌며 모두 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 18. 명령서에
    '24.2.27 1:33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사직을 하지못하고 업무를 지속해야할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 등이 없었나 보네요.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해도
    그걸 최소한으로만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무명령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명확한 기간이 있어야할 거 같아요.
    대충 업무명령 내리고 몇 년씩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 19. ...
    '24.2.27 1:38 PM (211.179.xxx.191)

    헌법은 쌩무시 하나.

  • 20. 글쓴의는
    '24.2.27 1:54 PM (112.173.xxx.130)

    바보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런 글 좋아서 올리는건가요?
    이게 의사들만의 일이겠어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이러저러 하다면서 제한하는 건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당신차례입니다.

  • 21. 공익 위해
    '24.2.27 3:38 PM (123.215.xxx.76) - 삭제된댓글

    출산의 자유 제한
    20세에서 40세 이하 여성 강제 임신 출산 가능...법적 검토 마쳐..

    저출산 해법


    공익 위해 공무원 월급 40퍼 경감
    법적 검토.마쳐..

    공익 위해
    반도체 기업 근무자들 연봉 5000이하로 모두 동결
    법적 검토 마쳐...

  • 22. 고위
    '24.2.27 3:51 PM (118.235.xxx.200)

    공직자 자녀는 공익위해 외국유학 금지
    라고 하면 국민들 다 찬성할텐데

  • 23.
    '24.2.27 5:20 PM (106.102.xxx.37) - 삭제된댓글

    공직자 자녀는 공익위해 외국유학 금지라고 하면
    국민들 다 찬성할텐데 22222

  • 24. 미ㅇㅇ
    '24.2.27 8:24 PM (121.160.xxx.22)

    소방관. 경찰관은 국민볼모로 파업못하는데
    나라에서 면허준 의사만 지들이 잘나서 그런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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