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큰애가 전세자금대출로 반전세집을 얻었고요,
작은 애가 올해 대학입학하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저희는 덕분에 각각 방을 얻었을때 보다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런데, 두 아이 생활비를 보낼 때 큰아이 통장으로 보내면
혹시, 이것도 누적되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증여에 속하게 되나요?
대학생 아이 용돈이랑 자취비용을 내 주는 셈인데, 실제로는
살림을 주로 하는 큰애한테 송금해줘야 할텐데(용돈은 따로)
상관없나요?
혹시 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