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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공소시효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요

.. 조회수 : 515
작성일 : 2024-02-26 17:50:29

예를 들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예요

지금 잡혀서 구치소에 있음

지은 죄가 1년짜리일수도 있고 더 길수도 있음

그럼 공소시효에 맞춰 8월에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잡혔으니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IP : 118.35.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26 5:54 PM (165.225.xxx.99) - 삭제된댓글

    잡히면 공소 시효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공소 시효 하루전에 범인이 잡혔다.. 이런 기사를 보면 ....

  • 2. ..
    '24.2.26 5:54 PM (118.235.xxx.196)

    구치소에 들어간 후 약 한달 내에 기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상관없음

  • 3.
    '24.2.26 5:54 PM (211.209.xxx.141) - 삭제된댓글

    공소 시효라는 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건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재판이 진행 중이니.. 최소 기소되었으니 구치소에 있는 거고.
    설마 공소시효 지나면 다 무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 4. ..
    '24.2.26 5:58 PM (118.235.xxx.196) - 삭제된댓글

    요즘 뉴스도 있고 드라마 영화도 있어서 비법조인들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제가 구치소 수용자들 자주 만나고 변호하는 직업인데
    대학교수라던 선남이 직업 관련 궁금해하길래 말하고
    캠핑 좋아한다 휴일에 캠핑 다녔다 그런말 했더니 저보고

    캠핑은 주로 그 구치소 수용자들이랑 다니는 거냐고

    너무 놀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자랑요?

    그랬더니 구치소 수용자랑 친구로 안지내냐고 .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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