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2.26 12:46 PM
(175.196.xxx.78)
유튜브 링크 너무 답답
그냥 한 줄 적어주면 될 것을
2. ㅇㅇ
'24.2.26 12:46 PM
(116.42.xxx.47)
링크 클릭 안해도 되게 요약해주는 센스를
3. ....
'24.2.26 12:46 PM
(121.136.xxx.179)
저도 유튭 답답ㅋ
4. ..
'24.2.26 12:50 PM
(223.62.xxx.67)
-
삭제된댓글
일이년 이삼년 베스트프렌드로 지낸건데
이별에도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두달?정도
에프터서비스가 필요해서 만나도주고 그런다네요
효리는 연애도 많이해봤고 부러운인생이네요
5. ...
'24.2.26 12:52 PM
(115.22.xxx.93)
-
삭제된댓글
1~2분짜리뭐~
가끔 요약도 없는데 10분 20분되는 영상 걸어놓고 보라하는글도 있음
6. 쯧쯧
'24.2.26 12:53 PM
(116.42.xxx.47)
효리에게 그런거나 배우지
요즘 화제남은
7. ...
'24.2.26 12:53 PM
(115.22.xxx.93)
1~2분짜리는 뭐ㅋ
가끔 요약도 없는데 10분 20분되는 영상 걸어놓고 보라하는글도 있음
8. ...
'24.2.26 12:55 PM
(121.136.xxx.179)
첫댓글 두번째 댓글 온도차
말 이쁘게 하는법 배우기운동본부
ㅋ
9. 이쁘게 말하는 법
'24.2.26 1:11 PM
(210.218.xxx.135)
정말 첫댓글 두번째 댓글
같은 내용인데...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이쁘게 말하는 법
배우고 싶네요..
10. 음..
'24.2.26 1:14 PM
(121.141.xxx.68)
-
삭제된댓글
제가 다양한 이별을 해 보니까
그냥 현명한 방법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 링크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많은 이별 중
저렇게 이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도 혹시 상대방 배려해서
2주 동안 생각해 보거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안되는 관계는 안되고
이렇게 상대방 배려?해서 하는 이별이 현명하고 아니고가 없고
그냥 이별은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제일 그나만 좋은 이별은
서로에 대해서 푹~~빠지기 전에
헤어져도 회복하는 시간이 짧을 수록
그게 좋은 이별인거죠.
질질질 끌면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관계는 아니다~싶으면 바로 이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현명하다는거죠.
11. 와
'24.2.26 1:39 PM
(116.125.xxx.59)
제 아들이 여친과 헤어진 방법이랑 같아서 신기하네요
12. ㅇㅇ
'24.2.26 1:43 PM
(121.162.xxx.40)
효리가 이서진 같은 남자 만나다 이상순과 결혼한건 이유가
있을거 같아요
둘이 결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서진때문에 큰교훈을 얻은건 아닐까요
날티 양아치는 곁에 두는게 아니라는 깨우침 같은거 ㅋㅋ
13. ...
'24.2.26 7:36 PM
(116.33.xxx.189)
와 이효리 지혜롭네요
놀랍다
14. ..
'24.2.26 8:08 PM
(220.65.xxx.42)
이효리 예의있고 대단하네요 조정기간 갖는다는 게..
15. ...
'24.2.26 9:13 PM
(39.7.xxx.59)
현명하네요.
일이년 이삼년 베스트프렌드로 지낸건데
이별에도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222
16. ㅇㅇㅇ
'24.2.26 9:38 PM
(118.235.xxx.177)
-
삭제된댓글
그래서 네이크판 성범죄자 배우는 슬쩍 이렇게 넘어가나요?
법적 처벌이야 합의로 면할지 몰라도
이미지는 이제 회복 불가죠
범죄자와 찌질이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를 기용한 이들도 다 유유상종
17. ㅇㅇㅇ
'24.2.26 9:39 PM
(118.235.xxx.143)
-
삭제된댓글
그래서 잠수이별 성범죄자 연예인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나요?
법적 처벌이야 합의로 면할지 몰라도
이미지는 이제 회복 불가죠
범죄자와 찌질이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를 기용한 이들도 다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 ㅇㅇ
'24.2.26 9:43 PM
(118.235.xxx.141)
-
삭제된댓글
그래서 잠수이별 성범죄자 연예인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나요?
법적 처벌이야 합의로 면할지 몰라도
이미지는 이제 회복 불가죠
범죄자와 찌질이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를 기용한 이들도 다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여성들 유린하던 방식을
조상에게 전수받은 뼈대있는 가문 출신인 듯
19. ㅇㅇㅇ
'24.2.26 9:44 PM
(118.235.xxx.141)
-
삭제된댓글
그래서 잠수이별 성범죄자 연예인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나요?
법적 처벌이야 합의로 면할지 몰라도
이미지는 이제 회복 불가죠
범죄자와 찌질이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를 기용한 이들도 다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여성들 유린하던 방식을
조상에게 전수받은 뼈대있는 가문 출신인답습니다
20. ㅇㅇㅇ
'24.2.26 9:46 PM
(118.235.xxx.141)
-
삭제된댓글
그래서 잠수이별 성범죄자 연예인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나요?
법적 처벌이야 합의로 면할지 몰라도
이미지는 이제 회복 불가죠
범죄자와 찌질이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를 기용한 이들도 다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여성들 유린하던 방식을
조상에게 전수받은 뼈대있는 가문 출신, 이제 그만 봤으면
21. ...
'24.2.26 10:00 PM
(122.35.xxx.16)
-
삭제된댓글
이래야 인간이죠. 진짜 잠수이별하는 것들은 짐승보다 못한 놈들임.
22. ㅇㅇ
'24.2.26 11:08 PM
(223.62.xxx.17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의견에 동의해요 이별은 이렇게 해야죠
23. 저는 별로
'24.2.26 11:47 PM
(223.38.xxx.99)
유튜브는 안보고 요약만 봤을때 저는 저방법 별로에요
헤어져야할 이유가 있고 딱 마음 정했고 전달했는데 상대방은 아닐때 어떻게해서든지 맘돌리고 싶어하는데 저렇게 계속 만나주면 희망고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빼줄것처럼 눈물겹게 행동하는데 왜그러는지 아니까 보고 있기 정말 불편해요. 나는 마음 바꿀 생각이 1도 없이 확고한데 계속 만나면서 상대방 마음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고있는 것도 정말 불편하고
또 계속 보다가 내맘이 약해지기도 하는것도 문젭니다. 분명히 헤어져야할 이유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모습에 이번엔 진짜 정신차렸나 바뀌었나 하는 헛된 희망을 갖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은 몇달안에 본모습으로 돌아갈텐데 그 당시에는 그걸 믿고싶지않고 보이는대로 믿고싶거든요 다시 불행의 반복,,
암튼 상대방이 미련이 남았다면 내맘이 바뀌지 않을때 바뀔까 고민할때 둘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봐요
24. 케바케임
'24.2.27 12:23 AM
(210.2.xxx.70)
질질 끌면서 정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가 다른 사람 빨리 만날 기회 뺐는 것임.
나이 더 먹게 하면서.
희망고문이라고 옛날에 박진영이 그랬지
25. ㅇㅇ
'24.2.27 1:39 AM
(125.179.xxx.254)
전 링크 걸어주면 감사하던데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하듯 툭 몇줄 쓰고
영상은 알아서 찾아봐야 하는 글이 짜증나지
26. ㅇㅇㅇ
'24.2.27 4:14 AM
(211.217.xxx.54)
이별 당했던 입장이고 친구처럼 만나자고 하더군요. 너무 좋아했던 지라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던데요.. 차라리 만나주질 말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쪽에서 이 악물고 끊었습니다.
27. 잠수이별?
'24.2.27 5:59 AM
(39.7.xxx.34)
-
삭제된댓글
당하는 쪽에선 그말 나오지만 헤어진 입장에선 2번도 다시 보는거
싫으니 아예 연락이 없는건데
알아들어야지 헤어질건디 만나구 차마시고 어떻게 이쁜이별을 하죠? 붙잡고 싶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메달릴텐데 은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효리식 별로고 이효리 자체가 싫네요.
82에 관계자 있나
싫은 이효리,김연아,유재석 끌고 나오기 잘하더만요.
28. 잠수이별
'24.2.27 6:03 AM
(39.7.xxx.34)
-
삭제된댓글
당하는 쪽에선 그말 나오지만 헤어진 입장에선 2번도 다시 보는거
싫으니 아예 연락이 없는건데
알아들어야지 헤어질건디 만나구 차마시고 어떻게 이쁜이별을 하죠? 붙잡고 싶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메달릴텐데 헤어질건데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효리식 이별 별로고 이효리 자체가 싫네요.
82에 관계자 있나
싫은 이효리,김연아,유재석 끌고 나오기 잘하더만요
29. ..,
'24.2.27 7:00 AM
(211.204.xxx.68)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이별하는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별 선언 후 안만나는게 나을 수도 있을 듯 ..
30. 이기적인거지
'24.2.27 8:54 AM
(118.131.xxx.61)
잠수이별님 댓글에 동의해요. 이효리는 상대방 배려를 가장한 본인 편한 방식인 것 같고, 그런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1. ㅇㅇ
'24.2.27 9:26 AM
(223.62.xxx.76)
-
삭제된댓글
뭘또 만나서 밥먹고 차마셔ㅋㅋㅋ
이효리는 뭘 해도 이상하게 가식같고 연기같고 컨셉같음
32. ???
'24.2.27 9:49 AM
(118.235.xxx.193)
-
삭제된댓글
신체 촬영 후 잠수이별한 범죄자 있으니까
올라온 글 아닙니까
설마 성범죄자 옹호?
33. 헤어진 남자가
'24.2.27 10:03 AM
(112.167.xxx.92)
통화만 하고 밥만 먹고 차만 마시려고 연락을 했을까 기본 뇌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알텐데
아랫도리가 심심했겠죠ㅋ 님들
남자 밑에 용도를 심심해 써먹고 싶은데 전여자가 지연락을 응대하네 그럼 그용도을 써먹고 싶죠 간만에 얼굴보자 밥먹자 술먹자 코스로 결론 모텔이 종착지인거 알면서들 왤케 여기 님들 순진척을 하는지 걍 순진한건지
남자가 사랑이 고파 여자를 찾고 연애를 하냐고 목적이 섹스야 매일 꿈틀되는 성욕을 풀고 싶어 여자를 찾는게 주목적인걸
34. 10년전 영상
'24.2.27 10:15 AM
(172.119.xxx.234)
인데 눈부시게 예쁘고 세련됐네요.
35. ....
'24.2.27 10:31 AM
(106.101.xxx.25)
무슨 성범족자를 옹호한다 그러십니까
찢어죽여야지
그리고 l은 비열하긴 하지만 성범죄자는 아니지 않아요?
아직?
36. ㄹㄹ
'24.2.27 10:32 AM
(118.235.xxx.201)
-
삭제된댓글
차라리 유명 친일파 후손 감독처럼
일색 짙은 영화를 찍던지
성범죄자인 게 이제라도 드러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2000% 그동안 파트너였던 여성들 사진 수집되어 있을 것
37. 원글님?
'24.2.27 10:37 AM
(118.235.xxx.85)
-
삭제된댓글
수집민으로도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정법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부터 시행되어 불법촬영물 또는 합의 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개정법률 중 하나로써, 카메라이용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https://www.lawmeca.com/web/qa/qaDetailAmp.do?quesIdx=57057
38. 원글님?
'24.2.27 10:38 AM
(118.235.xxx.85)
-
삭제된댓글
소지만으로도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정법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부터 시행되어 불법촬영물 또는 합의 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개정법률 중 하나로써, 카메라이용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https://www.lawmeca.com/web/qa/qaDetailAmp.do?quesIdx=57057
39. ....
'24.2.27 10:52 AM
(106.101.xxx.25)
의사에 반하여잖아요
그 상대여자가 준거 아닌가요?
그걸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해야 하는거
범죄죠
소지만으로 성범죄자면 지금 경찰들 그 l모씨 특정지어
수사해야죠 님이 고발하셔요 얼른
40. ㄴ
'24.2.27 10:57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아니오
4항 보세요
당시에는
동의했어도 이후 관계 해소되면서
동의는 철회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입징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41. ㄴ
'24.2.27 10:59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아니오
2, 4항 잘 보세요
당시에는
동의했어도 이후 관계 해소되면서
동의는 철회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입징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지만으로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고소하겠지요
대중으로서는 그와 별개로 성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고요
42. ㄴ
'24.2.27 11:00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아니오
2, 4항 잘 보세요
당시에는
동의했어도 이후 관계 해소되면서
동의는 철회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입징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지만으로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고소하겠지요
대중으로서는 그와 별개로 성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고요
제가 왜 손을 더럽히나요? ㅋ
어차피 아웃인데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범죄 옹호 발언 삼가시죠
43. 저기요
'24.2.27 11:02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원글
잘 읽어보세요
“불법촬영물 또는 합의 하에 촬영되었더라도”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읽으면 될 걸 ㅉㅉ
44. ....
'24.2.27 11:04 AM
(180.83.xxx.108)
와 진짜 대단하시네
본문 자체를 보고 성범죄자를 옹호한다고 먼저 그랬잖수?
어디가요?그것부터 말해봐요
45. ㄴ
'24.2.27 11:05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아니오
2, 4항 잘 보세요
당시에는
동의했어도 이후 관계 해소되면서
동의는 철회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입징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지만으로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고소하겠지요
대중으로서는 그와 별개로 성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고요
제가 왜 손을 더럽히나요? ㅋ
어차피 아웃인데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범죄 옹호 발언 삼가시죠
아, 범죄자 특정 못합니다 저는
원글이 하세요 ㅋ
46. ??
'24.2.27 11:06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와 진짜 대단하시네
본문 자체를 보고 성범죄자를 옹호한다고 먼저 그랬잖수?
어디가요?그것부터 말해봐요
—
댓글에서 괜히 찔려 파르르하시니 하는 말입니다만
옹호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되겠네요
47. ....
'24.2.27 11:07 AM
(180.83.xxx.108)
2020. 5. 19. 부터 시행되어 불법촬영물 또는 합의 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잘보세요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불법적용은 불법으로 유통된것을 소지 라고 되있잖아요
당사자 본인들의 합의에 당사자만 조지하는건 불법이 아니네요?
어디서 성범죄자를 옹호한다고 매도를 해요?
인성 드럽네 진짜
48. ???
'24.2.27 11:08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신체 촬영 후 잠수이별한 범죄자 있으니까
올라온 글 아닙니까
설마 성범죄자 옹호?
—
이건 원글에게 뭐라는 댓글에게
하는 말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보통?
49. ㅇㅇ
'24.2.27 11:09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잘보세요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불법적용은 불법으로 유통된것을 소지 라고 되있잖아요
당사자 본인들의 합의에 당사자만 조지하는건 불법이 아니네요?
어디서 성범죄자를 옹호한다고 매도를 해요?
인성 드럽네 진짜
—
직접 촬영해서 소지하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말 삼가시죠
50. ....
'24.2.27 11:12 AM
(180.83.xxx.108)
불법으로 취한거잖아요
법 마음대로 개정마시고 어디가 성범죄자를 옹호했는지
그 문맥부터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말씀은 그쪽에서 삼가해야죠
먼저 매도했잖아요
51. ???
'24.2.27 11:13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지금 법령이 버젓이 있는데도
소지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유기고 계신 거 아닌지?
그게 옹호입니다
52. ???
'24.2.27 11:14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지금 법령이 버젓이 있는데도
소지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계신 거 아닌지?
그게 옹호입니다
혼자 파르르하다가
옹호하고 계신 겁니다만
53. ???
'24.2.27 11:14 A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지금 법령이 버젓이 있는데도
소지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계신 거 아닌지?
그게 옹호입니다
혼자 파르르하다가
옹호하고 계신 겁니다만
끝
54. ....
'24.2.27 11:20 AM
(106.101.xxx.168)
개인간 합의로 당사자간 소지가 불법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불법운운하기전 제 글만보고 옹호자라고 매도 했잖아요
당신같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거예요
55. ㄴ
'24.2.27 11:22 AM
(118.235.xx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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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뭘 알아봅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사진 걱정된다고 네이트에 올라와 이슈된 겁니다
원글이야말로 그 피해자 생각하면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안되지요
56. ....
'24.2.27 11:26 AM
(106.101.xxx.168)
풉
전 알아봤는데요?알아보지도 않고 생사람잡는거는 불법 아니예요?
내 원글에 어디 성범죄자 옹호 부분이 있냐 물었는데
거기에 답해보세요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사람 이경규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사실이네
게다가 벽창호까지ㅋㅋㅋㅋㅋㅋ
57. ...
'24.2.27 11:37 AM
(106.101.xxx.168)
https://naver.me/FwSyRXws
잘보슈
의료사고나면 피해자가 증거입증을 해야한다더니
내가 그러고 있네
합의하의 소지는 처벌 아닌거 확인해보슈
무식하고 소신까지 가진 퍼팩트한 벽창호님
L이 이후 불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법이 알아서 하는거고
58. ㅎㅎㅎ
'24.2.27 11:45 AM
(118.235.xxx.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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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2020년 이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우겨보세요 ㅎㅎ
59. ....
'24.2.27 11:51 AM
(106.101.xxx.168)
아픈소금이시네
60. ㅇㅇ
'24.2.27 12:06 PM
(118.235.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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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 뭐 소지하고 계세요?
새로운 판례 많이 생기고 있으니 겁 좀 먹으셔야 할 듯
61. ㅇㅇ
'24.2.27 12:07 PM
(118.235.xxx.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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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뭐 소지하고 계신가 봐요?
새로운 판례 많이 생기고 있으니 겁 좀 먹으셔야 할 듯
62. ㄴ
'24.2.27 12:08 PM
(118.235.xxx.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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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뭐 소지하고 계신가 봐요?
새로운 판례 많이 생기고 있으니 겁 좀 먹으셔야 할 듯
2-3개월 단위로 바뀌는 판에 어디서 ㅋ
63. ....
'24.2.27 10:55 PM
(106.101.xxx.176)
불리한 댓글 다 지우고 2.3개월은 뭐라는거냐요
당신처럼 매도하는 인간은 쓰레기로도 재활용 안되요
본문 어디서 성범죄자 옹호하는지 따져보라는말엔
한마디도 못하는 잉여인간 아픈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