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에게 대포 쏠 계획 세운 내란수괴에게 무혐의 처분>
- 기무사 계엄문건 위헌성 인정해놓고 조현천 내란음모죄에는 면죄부 -
2024. 2.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을 진압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8년 계엄 문건 수사를 시작할 당시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의 신병만 확보되면 내란음모죄 성립이 넉넉히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검찰은 조현천이 귀국한 뒤로도 1년이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6년 만에 말을 바꿔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회의원 체포, 시위대 무력 진압, 언론 통제 등의 계획이 담긴 ‘계엄 문건’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문건 작성 역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는 점도 인정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가 반헌법적인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계엄 문건을 가짜 군사기밀로 둔갑시켜두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현천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문건’을 부하들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다. 검찰 스스로 계엄 문건이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문건의 작성이 ‘다수의 조직화 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여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를 이루어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음모죄 등은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 사건에는 조현천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위헌적 계엄령을 모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있다. 다수의 조직화 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했는지, 의사 합치를 이뤘는지 확인하려면 조현천 뿐 아니라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과 의혹이 제기되어온 김관진, 한민구 등도 강도 높게 수사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조현천 귀국 이후 이들을 소환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소환하지 않았거나, 진술서로 갈음했거나, 소환하였더라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간략히 듣고 조사를 종결했다면 이는 국헌문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한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령 문건 작성은 조현천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것인데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군이 위헌적인 문건을 만들어 시민을 무력 진압할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이러한 문건 작성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더하여 계엄문건 작성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두둔하고, 오히려 계엄문건이 군사기밀이라 우기며 임태훈 소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수차례 반복 고발한 국민의힘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문건의 위헌성이 검찰에 의해 인정되고, 군사기밀 등재도 허위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짓밟는 내용을 담은 반헌법적 문건을 공개적으로 두둔해온 국민의힘이야 말로 해산대상인 위헌정당이다.
계엄문건을 폭로하고 조현천 등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추후 불기소이유 등을 검토하여 항고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다.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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