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데
남편될 사람의 등본에 "자" 로 즉 자녀로 기재되게 하려면 꼭 친자입양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딸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데
남편될 사람의 등본에 "자" 로 즉 자녀로 기재되게 하려면 꼭 친자입양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성씨가 다른데 '자'로 되어 있어요. 20년 전이었는데 제 기억에 주민센터 직원이 겨우뚱하길래 "그럼 '자'가 아님 뭔데요?" 하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입력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때론 당당한 게 통해요. ㅎ
남편이 세대주면 동거인 아닌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자가. 아니잖아요
친자입양 등록 하면 나중에 또 이혼할 때 복잡해 지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말구요.. 원글님은 주민등록 등본을 물어보는거자나요.
주민등록 등본상이요..
엄마를 세대주로 하면 엄마 세대주 남편 배우자 아들 자로 표시됩니다 재산과 상관없으니 엄마가 세대주 되세요 아빠가 세대주면 등본에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