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권등기명령해보신분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24-02-24 10:24:22

그거하먼

제 전세금 빨리 주던가요?

IP : 175.209.xxx.4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글
    '24.2.24 10:26 AM (49.224.xxx.30)

    주인맘이죠 여기가 왜 묻나요

  • 2. .....
    '24.2.24 10:30 AM (172.226.xxx.46)

    준비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기록이 남더라구요..그래서 추후에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려워지니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 어떤 액션이라도 취하더라구요.

  • 3. 구글님
    '24.2.24 10:31 AM (175.209.xxx.48) - 삭제된댓글

    주인도 아닌데 왜 쓰나요?

  • 4. 구글님
    '24.2.24 10:32 AM (175.209.xxx.48)

    49.224님은 주인도 아닌데 왜 답하시나요?

  • 5. 밀크티
    '24.2.24 10:36 AM (59.10.xxx.135)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 예고하니 어떻게든 보증금 반환하려고 돈 마련하던데요.
    유리하게 작용할거에요.

  • 6. 유투브 보니까
    '24.2.24 10:37 AM (112.104.xxx.193)

    별 관심없어서 이유는 잊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임치권등기 한다니까
    바로 해줬다는 경험담 몇개 봤어요

  • 7. 일단은
    '24.2.24 10:52 AM (116.33.xxx.75)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해야하는데요
    이게 등기부에 내역이 나와요
    사실 이게있으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죠~~
    나같아도 안들어가요

  • 8. 바로 입금요
    '24.2.24 11:20 AM (58.123.xxx.123)

    온갖 트집잡고 10년 산 아파트 입주때처럼 전문가입주청소하고 가라고 보증금 깍고 안주다가. 토요일에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문자하니 바로 입금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되면 다음세임자 구하기
    어려워요.ㆍ 돈안주는 주인이란 증거거든요

  • 9. ....
    '24.2.24 11:36 AM (223.33.xxx.111)

    빨간줄로 악덕임대인 낙인 찍히는거에요
    왠만하면 땡빚을 빌려서라도 돌려주는데 요즘은 그 능력도 안되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경매로 많이 넘어가요

  • 10.
    '24.2.24 11:41 AM (117.111.xxx.163)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들이 살던 전셋집주인이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안받고.내용증명도 반송시키고
    하도 애를 먹여서 (보증금을 삼개월 후에나 줄수있다고)
    윗분처럼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문자했더니 바로 만나자고 부동산통해 연락옴.
    몇시간만에 돈 받았어요.

  • 11.
    '24.2.24 11:50 AM (117.111.xxx.163)

    저희 아이들이 살던 전셋집 주인이 집이 안나가니 어쩔수없다며 (돈은 석달후에나 줄수 있다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소용없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사람 안산다고 반송시켜버리고 ㅜㅜ
    하도 애를 먹여서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문자 보냈더니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와서 몇시간만에 입금완료.

  • 12. ..
    '24.2.24 12:57 PM (161.142.xxx.88)

    임차권등기명령 참고합니다

  • 13. 구글
    '24.2.24 1:57 PM (103.241.xxx.245)

    ㅎㅎ

    제가 임차권 등기했거든요
    주인 돈 안 줬어요
    등기하면서 동시에 소송도 해야해요 전 등기만 하면 82쿡 조언대로 해결 될줄 알고 소송도 안 하고 있다 돈 안 줘서 소송도 나둥에 했거든요 전세금액 때문에 200넘게 들었어요
    소송비도 못 돌려받고 원금과 장기수선 충당금만 받고 소송은 중단되었어요
    법적으로 이자랑 소송비용 절반 받아야 하는데
    주인은 버티다 판결전에 돈 주면 세입자는 소송도 패소이고 이자 소송비 못 돌려받아요
    판결을 안 해줘요
    집주인은 별 다른 타격 없어요
    그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한들 말소시켜 버리면 등본 뗄때 안 나와요

    물론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본을 떼면 줄 쳐진게 나오지만 부동산에서 그렇게 등본을 발급할까요?

  • 14. 구글
    '24.2.24 1:58 PM (103.241.xxx.245)

    전세금액이 그다지 크지 읺다면 임차군 등기와 소송 동시 진행하세요 그게 시간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 총 10개월 걸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7388 올리브영 모공앰플 1위라는 앰플 12 2024/03/20 4,273
1567387 중고등 국내여행은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4 ........ 2024/03/20 856
1567386 주수호 "13만 의사들, 오늘부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운.. 20 00 2024/03/20 3,168
1567385 금방 쓸 돈이라도 예금 넣어두시나요? 1 dma 2024/03/20 1,411
1567384 의사연봉 떨어뜨릴 수 있는 묘안 21 의사연봉 2024/03/20 2,180
1567383 의대 교수님한테 선물해도 되나요? 6 김영란법 2024/03/20 895
1567382 완숙토마토 어디서 사드세요? 3 .. 2024/03/20 1,129
1567381 한동훈 잘못한 일로만 비판합시다 26 논점 2024/03/20 2,306
1567380 중환자실 의사 면담 1 궁금이 2024/03/20 1,396
1567379 대구 사시는 님들 조언 부탁(피부과) 반월당역 2024/03/20 452
1567378 40대후반 미혼 노후자금. 9 노후 2024/03/20 3,371
1567377 이 경우는 미국 주식이라고 하긴 애매한가요?.. 1 Mosukr.. 2024/03/20 761
1567376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11 333 2024/03/20 3,001
1567375 드디어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만..!!! 8 개피곤 2024/03/20 2,758
1567374 교보문고애서 고딩때 책 훔쳤던 30대 3 ㅡㅡ 2024/03/20 2,565
1567373 근래의 의사 증원사태의 책임은 16 궁금 2024/03/20 754
1567372 미스터션샤인, 드라마가 어쩜 이래요 24 캬~ 2024/03/20 5,789
1567371 집팔때, 두군데 부동산에 내놔도 되지요? 7 2024/03/20 1,322
1567370 이런 말 미안하지만 ㅎㄷㅎ 볼때마다 10 ㅇㅇ 2024/03/20 3,835
1567369 초 5 영어학원 개별진도 어떤가요? (학원 좀 봐주세요) 10 ㅇㅇ 2024/03/20 1,194
1567368 백탁있는 선크림 바를 때 눈가? 8 …………… 2024/03/20 1,301
1567367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 황의조 피해자가 1시간 운 이.. 1 같이봅시다 .. 2024/03/20 1,042
1567366 황반변성에 좋은 약이 있을까요? 14 2024/03/20 2,549
1567365 암진단비 얼마있으면 될까요? ........ 2024/03/20 1,375
1567364 합정역 근처 한의원 소개해주세요. 2024/03/20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