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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보신분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4-02-24 10:24:22

그거하먼

제 전세금 빨리 주던가요?

IP : 175.209.xxx.4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글
    '24.2.24 10:26 AM (49.224.xxx.30)

    주인맘이죠 여기가 왜 묻나요

  • 2. .....
    '24.2.24 10:30 AM (172.226.xxx.46)

    준비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기록이 남더라구요..그래서 추후에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려워지니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 어떤 액션이라도 취하더라구요.

  • 3. 구글님
    '24.2.24 10:31 AM (175.209.xxx.48) - 삭제된댓글

    주인도 아닌데 왜 쓰나요?

  • 4. 구글님
    '24.2.24 10:32 AM (175.209.xxx.48)

    49.224님은 주인도 아닌데 왜 답하시나요?

  • 5. 밀크티
    '24.2.24 10:36 AM (59.10.xxx.135)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 예고하니 어떻게든 보증금 반환하려고 돈 마련하던데요.
    유리하게 작용할거에요.

  • 6. 유투브 보니까
    '24.2.24 10:37 AM (112.104.xxx.193)

    별 관심없어서 이유는 잊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임치권등기 한다니까
    바로 해줬다는 경험담 몇개 봤어요

  • 7. 일단은
    '24.2.24 10:52 AM (116.33.xxx.75)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해야하는데요
    이게 등기부에 내역이 나와요
    사실 이게있으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죠~~
    나같아도 안들어가요

  • 8. 바로 입금요
    '24.2.24 11:20 AM (58.123.xxx.123)

    온갖 트집잡고 10년 산 아파트 입주때처럼 전문가입주청소하고 가라고 보증금 깍고 안주다가. 토요일에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문자하니 바로 입금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되면 다음세임자 구하기
    어려워요.ㆍ 돈안주는 주인이란 증거거든요

  • 9. ....
    '24.2.24 11:36 AM (223.33.xxx.111)

    빨간줄로 악덕임대인 낙인 찍히는거에요
    왠만하면 땡빚을 빌려서라도 돌려주는데 요즘은 그 능력도 안되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경매로 많이 넘어가요

  • 10.
    '24.2.24 11:41 AM (117.111.xxx.163)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들이 살던 전셋집주인이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안받고.내용증명도 반송시키고
    하도 애를 먹여서 (보증금을 삼개월 후에나 줄수있다고)
    윗분처럼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문자했더니 바로 만나자고 부동산통해 연락옴.
    몇시간만에 돈 받았어요.

  • 11.
    '24.2.24 11:50 AM (117.111.xxx.163)

    저희 아이들이 살던 전셋집 주인이 집이 안나가니 어쩔수없다며 (돈은 석달후에나 줄수 있다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소용없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사람 안산다고 반송시켜버리고 ㅜㅜ
    하도 애를 먹여서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문자 보냈더니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와서 몇시간만에 입금완료.

  • 12. ..
    '24.2.24 12:57 PM (161.142.xxx.88)

    임차권등기명령 참고합니다

  • 13. 구글
    '24.2.24 1:57 PM (103.241.xxx.245)

    ㅎㅎ

    제가 임차권 등기했거든요
    주인 돈 안 줬어요
    등기하면서 동시에 소송도 해야해요 전 등기만 하면 82쿡 조언대로 해결 될줄 알고 소송도 안 하고 있다 돈 안 줘서 소송도 나둥에 했거든요 전세금액 때문에 200넘게 들었어요
    소송비도 못 돌려받고 원금과 장기수선 충당금만 받고 소송은 중단되었어요
    법적으로 이자랑 소송비용 절반 받아야 하는데
    주인은 버티다 판결전에 돈 주면 세입자는 소송도 패소이고 이자 소송비 못 돌려받아요
    판결을 안 해줘요
    집주인은 별 다른 타격 없어요
    그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한들 말소시켜 버리면 등본 뗄때 안 나와요

    물론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본을 떼면 줄 쳐진게 나오지만 부동산에서 그렇게 등본을 발급할까요?

  • 14. 구글
    '24.2.24 1:58 PM (103.241.xxx.245)

    전세금액이 그다지 크지 읺다면 임차군 등기와 소송 동시 진행하세요 그게 시간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 총 10개월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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