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직장때문에 강남에 전세를 찾다가
재건축 확정 아파트 전세가 저렴하게 나와서 가계약금 보내고 다음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구요. (계약금 보내기 전에 상의 좀 하지ㅠ)
그런데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재건축 시공사가 정해지고 작년 1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이주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면 조합에서 이주 기간을 알리는 우편을 보냈을 것 같은데 집주인, 부동산, 세입자 중 아무도 이주 시점에 대해 동생에게 말을 안해준 것 같아요. 아님 아직 이주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려나요?
검색해보니 이주 시점이 통보되고 그 시기에 맞춰 이사 날을 잡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거나 조합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아 돌려주기때문에 이사 날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 기간이 너무 짧은거에요...
길어야 반년 살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복비, 이사비용을 얼마 안되어 2번이나 들여야하는거잖아요? 가계약금 돌려받게 하고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짧은 기간이라도 굳이 전세로 들어가겠다면 재건축 확정되어 이주 앞두고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어도 되는거겠죠?
동생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어 밤을 꼴딱 새웠네요ㅠㅠ
재건축 이주를 앞 둔 아파트 전세 경험 혹은 관련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면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