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지나도 돈을 안줘서
임치등기명령인가 하는걸 신청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 그러면
경매넘어가서 저희돈 받을수있나요?
집주인이
1번은 19억대출
2번은 4억추기대출
3번은 저희집5억인데요
건물값은 최소 35억은 넘을거예요
옆건물은 40억에 내놨지만 거래된금액이 이나니까요
낙찰을 25억에 누군가가 받으면
저희 전세금은 못받나요?
ㅠㅠ
전세만기지나도 돈을 안줘서
임치등기명령인가 하는걸 신청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 그러면
경매넘어가서 저희돈 받을수있나요?
집주인이
1번은 19억대출
2번은 4억추기대출
3번은 저희집5억인데요
건물값은 최소 35억은 넘을거예요
옆건물은 40억에 내놨지만 거래된금액이 이나니까요
낙찰을 25억에 누군가가 받으면
저희 전세금은 못받나요?
ㅠㅠ
28억이상에 낙찰받아야 저희집 돈 받나요?
법무사라도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경매신청해서 28억 이상에 낙찰이 돼서 원글이 돈을 받는다해도 그건 1년은 돼야 가능할 거에요. 1년도 집주인이 순순히 경매절차에 응해야 가능한 거고요
25억에 낙찰된다면 원글은 3억 날리고 2억만 받을 수 있어요. 28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원글이 경매에 참여해서 28억을 써내서 낙찰 받아야 해요.
임차권등기 절차는 시작했습니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셨어야 할 텐데요. 아니면 2개월전에 나갔다는 의사표현한 증거물이라도 있어야 할 거에요. 법무사 상담하러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금 밀린게 있다면 그게 제일 우선이예요
근데 그건 등기부등본에 안나올수도 있어요
작년7월부터 나간다고 문자보냈었고
작년12월에 준다고 하더니
계속 질질질입니다ㅠ
저렇게 대출 만땅인 집이 전세가 나갈리가요 ㅠ
뭔 집주인이 경매절차에 응해야 진행된다고요?
임차인(채권자)도 경매넣을 수 있어요
법무사 가셔서 상담하세요
건물 날리기 아까우면 집주인이 무슨 방법을 찾겠죠
이정도면 다가구일것같은데 선순위임차인들 보증금을 파악해보시는게 도움될듯요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ㅡ계약기간 만료면 임차권등기 로 대체가능 ㅡ이
있어야 보험료를 받을수 있는 대항력이라는게 생기는데
님 순위도 중요해요 이미 23억 저당있는집에 전세 5억에 들어가신건데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ㅡ계약기간 만료면 임차권등기 로 대체가능 ㅡ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대항력이라는게 생기는데
님 순위도 중요해요 이미 23억 저당있는집에 전세 5억에 들어가신건데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ㅡ계약기간 만료면 임차권등기 로 대체가능 ㅡ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대항력이라는게 생기는데
님 순위도 중요해요 이미 23억 저당있는집에 전세 5억에 들어가신건데
3번이라는게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요?
지금 순서라면 받기 힘듬
1.건물관련 연체세금
2. 선순위
누가 경매 넣어도
경매낙찰은 시세 70%에도 안넣어요
몇번 유찰 되고 하면 시간만 가고
대출금 이자라도 갚고있을까요?
말이 주인이지 제돈 들어간게 없네요
이쯤 되면 전세금반환, 추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할 듯 합니다
계약서, 만기 전에 집주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 들고 찾아가보세요
집주인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 부동산 아는 거 없나요? 뭐든 있으면 자료 조사해 보시고요
안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 집에서 버텨야 낙찰자에게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을 상황인데요;;;
원글님이 경매로 넘긴다구요?
오히려 경매 안넘어가길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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