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상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회를 둔다라는 -설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하는게 -구성-이라고 이해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것인지요? 제 위상사께서는 설치와 구성은 동일한 뜻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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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구성이 동일한 뜻인지요?
ㅇㅇㅇ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2-20 19:46:35
IP : 39.7.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님이
'24.2.20 7:51 PM (211.250.xxx.112)옳아요. 회원을 모으는게 구성하는거죠
2. 비슷한 성격
'24.2.20 7:52 PM (39.125.xxx.100)위원회 규정을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3. ...
'24.2.20 8:04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상사는 공무원이 아닌가요?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차이점은 아실테고, 위원의 수, 상임이나 비상임 등을 각각 몇 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게 구성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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