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누수로 물이 새서
사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천장이며 바닥이며 물바다에 난리에요
수리는 보험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영업피해 정신적피해는
윗층에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윗층에서 누수로 물이 새서
사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천장이며 바닥이며 물바다에 난리에요
수리는 보험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영업피해 정신적피해는
윗층에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생각해봤는데요,
누수의 원인이 수돗물을 잠그지 않았다던가 그런 윗층실수가 아니라면
건물주인이 피해를 보상하던가(보험이 들어있다던가) 하지않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윗층에서는 보험처리외에는 할수없다고하고
저희는 일도못보고 일상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윗층 실수가 아닌 건물문제때문이라면 님도 피해자지만 윗층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왜 윗층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윗층
실수도 아니고 고의는 더욱 아니고
수도꼭지가 터진거거든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보상개념이 미미해요...
불륜으로 가정파탄낸 위자료가 천만원 이천만원인거 보세요..
윗층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가너무 심한데
보험처리외에는 해줄수있는게 없다니까
너무얄밉네요
억울하기는해도
원래 도배나 좀 해주고 끝이더라구요 ㅠ
저도 윗집이 누수 알면서도 수리 안하고 버텨서
제집에 살던 세입자가 집빼달래서
월세며 뭐며 손해 많이 봤어요...
실수도 고의도 아니면 더 어렵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보험처리 외에 뭘 더 하라는 거죠?
낡아서 누수된걸 왜 윗층이 정신적 보상까지 해줘야하나요 그들이 그러려고 의도한것도 아닌데..
그거까지 보험에서 보상해주던데요
이웃끼리 정신적피해보상 어쩌구하면 갈데까지 가는거죠.
어떤 피해보상이든 입증할수 있으면 보험에 청구할수 있어요
근거를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