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에게 집을 증여

궁금 조회수 : 3,086
작성일 : 2024-02-19 17:31:45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각자처지에 따라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네요

누구나 피할수 없는건데

맘에 준비도 해야겠지요

아직 부부가 살고있는데

언젠가는 살던집을 물려줘야겠죠

저는 끝까지 가서 주는거 보다

좀 일찍 주고

나머지 정리해서 수도권 끝트머리 작은 아파트에서 부부가 살까하는데

조용히 있는듯 없는듯이

중소도시는 나름종합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으며

살만큼 인프라도 다 갖춰져있어요

이런생각을 실행한다면 대충몇세쯤 실천하면 좋을까요?

 

IP : 211.211.xxx.13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24.2.19 5:36 PM (115.138.xxx.62)

    상가 수입이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부동산 상승기도 아닌데 많지 않으면 굳이요

  • 2. ..
    '24.2.19 5:37 PM (125.248.xxx.36) - 삭제된댓글

    저랑 언니가 60. 정도에 그리 했는데 왜애들이랑 트러블 있으면 자꾸 더 섭섭해지네요. 잘한건지 모르겠어요.

  • 3. ᆢ님
    '24.2.19 5:41 PM (211.211.xxx.134)

    비교적 빠르게 했네요
    그런맘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끝까지 쥐고있어라고 하나봐요

  • 4. 음..
    '24.2.19 5:48 PM (121.188.xxx.134)

    저는 애들에게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교육관을 평소에 말했는데요.
    너희들 대학교육까지 했으면 엄마아빠도 노후를 위해 재테크 해야 한다고 누누히 설명했어요.
    첫째가 취업하고 월세 비싸서 전전긍긍하면서 고생도 하고
    결혼할 때도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집을 사겠다고 할 때 도와줬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둘째는 또 대학원도 전액장학금으로 가고
    솔직히 얘는 대학 등록금 도와준거 말고는 해준게 별로 없어요.
    애들이 둘다 대학갈 때 사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도 취직해서 월세 내면서 아끼고 사는거 습관이 되도록 하고
    둘째는 첫째가 집을 산 나이보다는 조금 젊은 나이에 집 알아봐서 사겠다고 해서
    그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애들이 돈이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본인들이 돈을 벌면서 절약이 몸에 익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애들이 둘다 저희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네가 산 집도 정말 잘 관리하면서 사는거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 5. 구름
    '24.2.19 6:06 PM (14.55.xxx.141)

    한번 넘기면 다신 안 돌아옵니다
    신중히 결정 하세요
    엊그제 부모님 병원비 올라온거 보니
    저는 얼마 하지도 않는 집
    그냥 갖고 있으려구요

  • 6. 죽기
    '24.2.19 6:13 PM (58.29.xxx.196)

    10년 이내는 안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사전상속에 포함됩니다. 기간 넉넉히 잡고 미리 증여하시면 좋죠.
    우선 따져볼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안나온다면 굳이 증여해서 증여세를 낼필요는 없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지만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이 외에도 물권이 향후 가격상승이 어느정도일지 예상해서 쌀때 넘기는게 절세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단독이라면 대지를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지는 상승하고 건축물가격은 하락하니까요. 땅만 미리 증여 후 건축물 부분을 상속으로 넘기던지 피상속인( 고인) 사망 전 건축물 날려서 상속분 자체를 없애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상담하실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하구요. 대충 이정도있어요 하면 답변도 대충 듣게 됩니다. 가진거 다 오픈하시고 정확한 솔루션 받으시길요.

  • 7. 하지마시길
    '24.2.19 6:20 PM (106.255.xxx.51)

    세무사항 직접 만나 유료상담하였음.
    수백억 재산가 아니고
    집 한두채라면 증여하지말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이 세법상 유리하다고 합니다.

  • 8. 오우
    '24.2.19 6:21 PM (122.42.xxx.82)

    토지 증여 후 건물 철거 팁 좋은데요

  • 9.
    '24.2.19 6:27 PM (121.167.xxx.120)

    상속과 상관없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 하려면
    55세-60세 사이가 좋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려면 힘들어요

  • 10. ....
    '24.2.19 8:49 PM (110.13.xxx.200)

    음..님처럼 해야해요.
    처음부터 줘버리면 당연한줄 알고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돈귀한줄모르고 줄만하니 줬다고 생각하죠.
    저도 꼭 저렇게 할거에요.
    궁할때 줘야 귀한줄 안답니다.

  • 11.
    '24.2.19 9:35 PM (221.150.xxx.53)

    소중한 댓글들이 많고 저위에 '음'님 말씀 잘 새겨 두겠습니다.

  • 12.
    '24.2.19 10:03 PM (180.69.xxx.33)

    토지 증여 후 건물 철거 팁 좋은데요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7976 보통날의 안녕 유튜버 아세요? (바람난 의대교수) 5 ㅇㅇ 2024/02/20 6,238
1557975 100% 성공하는 갈라치기, 스스로 분열.jpg 2 손 안대고 .. 2024/02/20 1,140
1557974 요즘 청소하는 브라이언 넘 웃겨요 ㅋㅋㅋ 10 .. 2024/02/20 5,460
1557973 이런 자켓 구입하면 후회할까요? 4 .. 2024/02/20 2,073
1557972 김치찜 쉽게 하는 레시피좀 알려주세요 27 요리초보 2024/02/20 3,411
1557971 20세 넘어서도 키가 컸어요 2 키가 2024/02/20 1,721
1557970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밥먹자고하는데ㅜ괴로워요 8 됐다야 2024/02/20 1,777
1557969 아래층에서 음식냄새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요. 15 밤에 불난 .. 2024/02/20 4,448
1557968 성인 고열이 심하면 뇌세포도 죽을까요? 1 궁금 2024/02/20 1,370
1557967 악마화 전문 정권이네요 19 욕받이 2024/02/20 2,131
1557966 국내여행 비행기 신분증분실했는데 어쩌죠 2 2024/02/20 1,814
1557965 49년생 노인 허리수술하셔야할까요 19 ..... 2024/02/20 2,382
1557964 조청 보관 얼마나 오래될까요 1 ... 2024/02/20 850
1557963 직장동료 이사선물 7 ㅇㅇ 2024/02/20 1,156
1557962 “1년 전 예약한 수술 갑자기 지연”... 정부, 손배소도 지원.. 6 ㅇㅇ 2024/02/20 1,686
1557961 이사할때 금고를 비우세요? 9 현금 2024/02/20 1,950
1557960 빔프로젝트로 집에서 영화 볼만 한가요 5 2024/02/20 941
1557959 미국 남자고둥학생끼리 miss you 라고 5 You&am.. 2024/02/20 2,707
1557958 스켈링 만족 하시나요? 11 ㅇㅇ 2024/02/20 3,497
1557957 이민자들 남의 나라 와서 폭동일으키는 거 보세요 11 reee 2024/02/20 2,120
1557956 국짐당 탈퇴 방법? 8 지금 2024/02/20 801
1557955 의대증원 관련 윤석열 오늘자 입장 연설 35 ㅇㅇ 2024/02/20 3,835
1557954 미니 스탠드 냉장고 3 미리 감사 2024/02/20 945
1557953 카이스트 학생·교직원 4456명 ‘경호처 폭력’ 규탄·사과 요구.. 12 2024/02/20 3,329
1557952 예전에 길에서 의사한테 명함 받은 적 있는데 6 .. 2024/02/20 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