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있으면 연금 개시가 되는데요
두개의 개인연금이 있는데 a연금ㅡ 계약자 수익자는 부인(전업주부)이고 피보험자는 남편
b연금 ㅡ계약자 피보험자는 남편 /수익자는 상속인인경우 나중에 퇴직연금이랑 합산해서 받을때 1200 만원이 넘는경우에 종합소득세? 인지 세금을 낸다는데 a랑 b 다 포함인가요?
보험회사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니 모르겠대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얼마있으면 연금 개시가 되는데요
두개의 개인연금이 있는데 a연금ㅡ 계약자 수익자는 부인(전업주부)이고 피보험자는 남편
b연금 ㅡ계약자 피보험자는 남편 /수익자는 상속인인경우 나중에 퇴직연금이랑 합산해서 받을때 1200 만원이 넘는경우에 종합소득세? 인지 세금을 낸다는데 a랑 b 다 포함인가요?
보험회사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니 모르겠대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항생제오남용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좋으시면 꼭 병원과 약국을 가시고 교차검증한 필수 약을 드세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은 비과세이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은 1200만원 미만은 3.3~3,5% 원천징수,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분리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