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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안에 못고친 하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24-02-17 21:56:14

저희 아파트  방 하나에서 누수가 생겨 3년째 천장을 열어  놓은 채 살고 있어요. 시공사 직원이 누수가 아니라 저희집  결로라고 판정 후 두 번의 공사를 했지만 올해 또 누수가 생겼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재작년과 작년 모두 다음엔 물이 안떨어진다고, 다음에 또 떨어지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를 하니 믿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올해 또 누수가 생겨 따졌더니 이제는 딴소리를 하네요.  이제 누수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서 시공사에서 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데 이리 나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물이 3년째 똑같은 천장크랙에서 떨어지고 있어 저희는 윗집  결로수에 의한 누수로 추정하고 있고  윗집도 처음에는 자기집 단열의 문제로 생긴 결로 가능성을 인정했다가 공사 책임때문인지 지금은 말을 바꾸고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처음 누수 시작은 하자보수 마감 전이라면 계속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공사를 한 시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P : 180.70.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7 11:18 PM (114.204.xxx.203)

    3년전 시작이면 소송하셔야 겠어요

  • 2. 음,,
    '24.2.18 12:38 AM (39.123.xxx.56)

    동일한 하자에 대해 수리 후 기한이 법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녹취록이나 카톡 이런 증거 있으면 증거 기재후 내용증명 보내셔서 수리 요구하거나 아님 국토부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3. 아,
    '24.2.18 12:42 AM (39.123.xxx.56)

    시공사면 둘다 동시에 진행하시고 내용증명 같이 첨부해서 국토부 민원 넣으심 좋겠네요. 하자보수 안해줄땐 강력히 항의하셔야해요.

    누수든 결로든 뭐든 판단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죠.
    일단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계속 고쳐도 원인 제거가 안됐다면 제대로 안 고친거죠.

  • 4. 참. 시공사 홈피에
    '24.2.18 12:43 AM (39.123.xxx.56)

    하자보수 민원 넣으시는 방법도 있어오^^ 관계자 실명 기재하시구요.

  • 5. ..
    '24.2.18 1:01 AM (180.70.xxx.160)

    지나치지 않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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