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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가 식당에서 나오다 넘어졌어요

식당 조회수 : 22,649
작성일 : 2024-02-17 17:43:00

70대 노인이 횟집에서 밥을 사먹고 나오다가

바닥에 깔린 수족관 호스에 걸려 넘어졌어요

안경이 꺾이고 얼굴에 상처나고

무릎을 바닥에 찍으며 손으로 바닥을 짚어 

손목이 아프대요

식당에서는 밴드와 후시딘을 사줬다네요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요

병원비와 안경값을 식당에 청구할수 있나요?

식당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보험 안드나요?

후시딘과 밴드 줘서 보내다니 어이없네요 ㅠ

IP : 223.38.xxx.241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인
    '24.2.17 5:45 PM (112.145.xxx.45)

    본인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2. .....
    '24.2.17 5:46 PM (58.123.xxx.102)

    호스에 걸린거니 식당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 3.
    '24.2.17 5:47 PM (121.54.xxx.184)

    바닥에깔린 수족관 호스면
    식당 문제죠

  • 4. 당연히
    '24.2.17 5:48 PM (39.7.xxx.197) - 삭제된댓글

    통행로에 호스가 있으면 진로방해아닌가요?
    식당측 책임도 일정부분있죠.

  • 5.
    '24.2.17 5:49 PM (121.54.xxx.184) - 삭제된댓글

    도시라면 시청에 문의해보세요,
    조례가 있을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 해보세요

    식당 배상 이런거로요

  • 6. .....
    '24.2.17 5:52 PM (118.235.xxx.169)

    호스 처리를 제대로 안한거니 식장 잘못이죠.

  • 7. 당연하죠
    '24.2.17 5:54 PM (223.38.xxx.248)

    식당에게 배상책임이 있죠

    안경이 꺾일 정도면 다른 곳은 안 다치셨나요? 뼈가 약해져서 ;;;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프실텐데...

  • 8. 음..
    '24.2.17 5:55 PM (114.207.xxx.128)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 9. 바람소리2
    '24.2.17 5:57 PM (114.204.xxx.203)

    호스에 걸린거면 식당 책임이죠
    출입구에 왜 호스를

  • 10. ㅇㅇ
    '24.2.17 6:04 PM (211.244.xxx.3)

    식당은 보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을걸요?
    우선 식당에 전화해 보세요.
    병원에서 검사하고 안경도 새로 하겠다고요.

  • 11. 보험
    '24.2.17 6:08 PM (121.166.xxx.230)

    식당이 보험들어놓았을거예요.
    아는분이 눈오는날 식당에서 밥먹고 나오다 미끄러져
    다리 골절
    병원 입원하시고 병원비 일체 식당서 보험처리해서 받고
    따로 100만원 받으셨어요.
    식당책임이 더 크니 알아보세요.
    호수를 통행로에 두면 안되는거죠.

  • 12. ..
    '24.2.17 6:11 PM (14.52.xxx.37)

    그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나봐요
    통행로에 있으면 많이 넘어질텐데
    호스가 통행로에 있는거 맞나요?

  • 13. 횟집
    '24.2.17 6:16 PM (223.38.xxx.157)

    횟집 입구 죄우에 수족관이 있고
    좌우 수족관 사이로 식당 출입문이 있대요
    좌우 수족관을 연결하는 호스가 바닥에 깔려 있었나봐요
    일시적인건지 상시적인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 호스에 걸려 넘어진건 맞구요

  • 14. ㅇㅇ
    '24.2.17 6:34 PM (223.38.xxx.136)

    식당이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보험 처리될거에요
    관리소홀로 손님 다친건 문제지만
    영업장 입장에서는 노실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것도
    이해되네요
    모쪼록 치료 잘 받고 별일 없으시길

  • 15.
    '24.2.17 6:42 PM (110.70.xxx.175)

    당연히 식당이 배상해야죠.
    식당의 시설 관리 소홀인 걸 노실버존 얘기가 왜 나오나요?
    청년이든 누구든 호스에 걸려 넘어질 수 있죠.

  • 16. 아니
    '24.2.17 6:52 PM (211.244.xxx.3) - 삭제된댓글

    노키즈 노실버존 얘기가 왜 나오죠?
    애초에 식당 안,사람 오가는 곳에 호슬를
    놓은 게 문제인데요.
    사람 다니는 길인데 못 보면 넘어디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심하라고 안내를 하던가요.
    자기네 잘못인지 아니까 후시딘으로 퉁 치려 했나보네.

  • 17. 아니
    '24.2.17 6:54 PM (211.244.xxx.3)

    노키즈 노실버존 얘기가 왜 나오죠?
    애초에 식당 안,사람 오가는 곳에 호수를
    놓은 게 문제인데요.
    사람 다니는 길인데 못 보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심하라고 안내를 하던가요.
    자기네 잘못인지 아니까 후시딘,밴드로 퉁 치려 했나보네. 안경도 다 찌그러졌는데 해 드린다고 해야죠.

  • 18. ㅇㅇ
    '24.2.17 6:58 PM (119.69.xxx.105)

    식당에 보험있을테고 보험처리 해줘야죠
    보험 없어도 배상 해줘야죠

    손목 골절아닌지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 19. ㅇㅇ
    '24.2.17 7:26 PM (218.238.xxx.141)

    화재보험이아니고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식당에서 보험처리해줘야합니다만
    왜 꺼리냐 자기부담금이 있어서그래요
    보통 10만원인데 업주가 보험처리해주게되면 귀찮기도하겠지만 자기부담금도 내야하니 안해주려고하지요
    식당과 잘 협의해보세요

  • 20. 근데
    '24.2.17 7:35 PM (58.120.xxx.31)

    노실버존도 있어요?
    헐...;;

  • 21. 별..
    '24.2.17 7:40 PM (121.171.xxx.224)

    노키즈 노실버존 얘기가 왜 나오죠?
    애초에 식당 안,사람 오가는 곳에 호스를
    놓은 게 문제인데요222

  • 22. 얼른 나으시길요
    '24.2.17 7:59 PM (106.102.xxx.156)

    엑스레이상 손목 골절 아니더라도요
    붓기와 통증이 지속되는건 손목 인대 손상일 수 있어요
    갑자기 넘어진 충격과 체중을 손목으로 정통으로 받은 거라서요
    인대 손상은 mri로 찍어서 보셔야 합니다
    엄연한 식당 측 과실 이에요
    관할 구청에 저 바닥에 호스가 지나가는게, 시설물이 합법적인 건지도 확인 하시고요
    노실버존 이런 얘기는 그냥 싹 무시 하시길요
    사람 지나 다니는 통로에 호스가 있는건, 손님 중 누가 다쳐도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 인걸요

  • 23. ..
    '24.2.17 9:44 PM (115.21.xxx.199)

    누구나 다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보단
    시니어층이 다칠 위험이 더 많으니까요.

  • 24. ㅇㅇ
    '24.2.17 9:45 PM (121.134.xxx.208)

    출입구에 호스가 있고 그에 걸려 넘어졌으면 식당 책임이에요.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설유지관리에 책임있는 식당에 있는 겁니다.

    통상 식중독,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해 놓았을텐데
    식당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조치 안해주면 구청에 문의하세요.

  • 25. 웃기고있네요
    '24.2.17 9:58 PM (119.192.xxx.50)

    저 위 노실버 노키즈존 운운하는 사람들은
    식당하는 사람들인것같은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데 뭔 시니어층이 다칠 위험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날아 다니거나
    물구나무서기하면서 다닌답디까?

  • 26. 저희 엄마
    '24.2.17 10:07 PM (58.127.xxx.91)

    한 십년 전에 고깃집에서 나오다가 신발 있는 현관에서 넘어지셨어요. 청소하고 물기 있는 채로 두어 물기에 넘어지신거죠. 오른쪽 다리애 금이 가서 수술해야 했는데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병원비 다 내줬어요. 저희가 요구 안해서인지 저 윗댓글처럼 위로비는 따로 안받으신 것 같아요.

  • 27. ..
    '24.2.17 10:10 PM (106.101.xxx.198) - 삭제된댓글

    노실버, 노키즈고 간에
    식당 잘못 맞습니다

  • 28. ...
    '24.2.17 10:52 PM (115.138.xxx.192)

    식당에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보상되는걸로 압니다.
    식당주인도 너무 잘 알고 있을거예요.

  • 29. 진짜
    '24.2.17 11:30 PM (116.120.xxx.216) - 삭제된댓글

    그런 노인을 왜 혼자 가게 놔뒀어요? 원글은 같이 안가고. 호스 있는거 다들 피해서 잘 가는데요. 본인부주의이고 그걸 잘 못하면 혼자 횟집가면 안되지 않나요?

  • 30.
    '24.2.17 11:37 PM (121.167.xxx.120)

    할머니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면 시에서 시민 전체 대상으로 배상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그거 취급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주민센터에 문의 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비서류 인쇄해서 팩스로 보내면 통장에 돈입금 돼요
    전체 병원비에서 12만원 빠지고 비급여는 해당 안돼요

  • 31. 진짜님
    '24.2.17 11:46 PM (211.244.xxx.3) - 삭제된댓글

    왜 그렇게 짜증을?
    식당 잘못 맞다니까요!
    호스를 손님들 다니는 데 놓으면 안 되죠.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니까요!

    그걸 못 하면 식당 가면 안 된다니요!
    백퍼 식당 잘못이요.
    그래서 음식점들은 보험가입이 의무일걸요?

  • 32. 진짜님
    '24.2.18 12:00 AM (211.244.xxx.3)

    왜 그렇게 짜증을?
    집에서도 걸릴 거 같은 줄은 가족들
    다니는 곳에 안 둡니다.

    식당 잘못 맞다니까요!
    호스를 손님들 다니는 데 놓으면 안 되죠.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니까요!

    그걸 못 하면 식당 가면 안 된다니요!
    백퍼 식당 잘못이요.
    그래서 음식점들은 보험가입이 의무일걸요?

  • 33. 보험됩니다
    '24.2.18 12:32 AM (58.234.xxx.182)

    식당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다치고 나면 아무래도 몸이 전과 달라요ㅠ

  • 34. ...
    '24.2.18 3:07 AM (1.241.xxx.7)

    식당 잘못이네요 식당에 얘기해서 보험처리 받으셔야해요

  • 35. 그 호수
    '24.2.18 8:39 AM (1.235.xxx.138)

    뭔지알거 같아요
    근데 사람지나가는길에 뻔히 넘어질텐데 왜 거기다 뒀을까요?
    그럼 할머니 말고도 그날 다른손님들도 넘어졌어야죠.
    식당잘못에 못보고 피하지못한 노인부주위도 있는듯

  • 36. 손목
    '24.2.18 8:53 AM (220.122.xxx.137)

    엑스레이에 안 나오는 미세골절, 인대 다친거
    초음파하면 나와요.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손목과 무릎, 엉덩이뼈 다 보세요.
    넘어지면서 한부위만 다치는게 아니예요.
    반기브스 해 달라고 하세요.
    오래가요

  • 37. 모모
    '24.2.18 9:09 AM (219.251.xxx.104)

    저희 어머니
    식당 문턱에걸려
    넘어졌는데
    식당에서 보상 다해줬어요
    병원비와 위로금받았어요
    식당주인이 먼저 말했어요
    걱정말고 치료받으시라구요
    보험있다고 그랬어요

  • 38. 모모
    '24.2.18 9:11 AM (219.251.xxx.104)

    저는 겨울에 부츠 벗어놨는데
    누가 바꿔신고 가버렸어요
    신발장이 없는 식당인데
    주인이 배상 해줬어요
    당연하다는듯이
    선뜻해줘서 좀놀랐어요

  • 39. ..
    '24.2.18 9:29 AM (58.29.xxx.62) - 삭제된댓글

    시설 관리 부주의 일수도 있는데 실버존, 노키즈존이
    왜 나오나요? 젊은 사람들은 시설 부주의도 다 피해가나요??

  • 40. ..
    '24.2.18 9:30 AM (58.29.xxx.62)

    시설 관리 부주의 일수도 있는데 노실버존, 노키즈존이
    왜 나오나요? 젊은 사람들은 시설 부주의도 다 피해가나요??

  • 41. ....
    '24.2.18 9:34 AM (182.209.xxx.112)

    식당은 밴드와 후시딘으로 배상 다 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 42. 가을
    '24.2.18 12:08 PM (122.36.xxx.75)

    우산이나 신발 분실도 식당이 배상해준다던데
    호스에 걸려 넘어진거면 당연 식당 책임이죠
    식당 보험도 있을건데,,,

  • 43. ..
    '24.2.18 3:44 PM (121.154.xxx.208)

    보험 들어있을거고 보험처리 하면되는데...
    병원비가 40이하면 그냥 몇십만원 받고 끝내라할거에요.
    보험사에서도 치료비가 그금액이하면 보통 그렇게 권유하더라고요.
    위로금 수준이 응급실까지 구급차타고 갔다왔는데도 일이십수준이었어요.
    지불한병원비와 위로금 15만원(최대금액이라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식대비와 숙박비(여행지숙소에서 구급차실려감...) 돌려달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보험사에서는 줄수없다고 하고 식당에서는 보험사로 넘기면 일절 관여안합니다.
    돌아오는 교통비(택시비)도 줄수없다하더라고요.
    하지만 퇴원후 병원 다닌 진료비는 영수증첨부하면 지불됐어요.

  • 44. ..
    '24.2.18 3:48 PM (121.154.xxx.208)

    병원비 약제비 영수증 잘 챙겨놓으셨다가 처리 잘하세요.
    병뤈비가 많이 드갈거같지 않으면 식당하고 일차 처리하는것도 괜찮은방법이에요.
    서로 번거롭지 않아서...
    보험사는 영수증있는것만 처리해줘요.
    보통 식당에서는 일이십 에서 끝내려하고요.

  • 45. 자영업자
    '24.2.18 4:28 PM (116.39.xxx.162)

    식당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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