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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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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면 본 월급에서 깍인다는거죠?

50만원 제하고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24-02-16 15:43:06

요번에 이사하고 인테리어 현금을 많이 쓰긴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적은 월급에서 -50만원을 제하고 주는건가요? ㅜ ㅜ

 

현금 많이쓴것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사장이 확인하고 이상하면 세무사에 전화해보라고 몇 번 얘기 하는데

회사에서 더 주는 금액이라  싫어서 그런걸까요?

 

IP : 125.132.xxx.18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떼목장
    '24.2.16 3:45 PM (59.12.xxx.73) - 삭제된댓글

    차감징수액의 -금액만큼 돌려 받는다는 뜻입니다. 50만원 환급

  • 2. ㅇㅇ
    '24.2.16 3:46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50마넌 돌려받는거예요 연말정산하신거죠??

  • 3. 원글
    '24.2.16 3:50 PM (125.132.xxx.182)

    네 연말정산이요~~

  • 4. 축하
    '24.2.16 3:53 PM (218.238.xxx.47)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5. 원글
    '24.2.16 3:56 PM (125.132.xxx.182)

    현금으로 거의 1억을 써서 그런건가요?

  • 6.
    '24.2.16 4:00 PM (211.234.xxx.250)

    50만원 돌려받는다는거고요
    근데 2023년 연말정산일텐데요, 작년에 쓰신거죠?

  • 7. 원글
    '24.2.16 4:07 PM (125.132.xxx.182)

    네 작년 9월에서 11월 중순까지요

  • 8.
    '24.2.16 4:54 PM (106.101.xxx.160) - 삭제된댓글

    인테리어로 현금 쓰신건 연말정산에 하나도 반영안되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보다
    연말정산했더니 내야할 세금이
    매달 미리 냈던 공제금액보다 적어서
    -50만원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에 표시된 금액이 작년분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작년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리고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에요

  • 9. 한번도
    '24.2.16 5:18 PM (125.132.xxx.182)

    오래 일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나온적이 없어서요
    작년에 인테리어 현금으로 쓴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요

  • 10. ㅇㅇㅇ
    '24.2.16 5:35 PM (39.7.xxx.34)

    저도 그런 적 없었는데 돌려받아요.
    낸 세금은 비슷한 걸 보니 평소 월급에서 더 떼어갔던 것 같아요.

  • 11.
    '24.2.16 6:39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현금쓰신건 신용카드 공제도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도 아니에요
    오래일했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보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보이실듯 해요.
    소득이 올랐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떼었다거나
    연말정산 공제항목중에 어떤항목인가를 많이 받았거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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