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이사하고 인테리어 현금을 많이 쓰긴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적은 월급에서 -50만원을 제하고 주는건가요? ㅜ ㅜ
현금 많이쓴것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사장이 확인하고 이상하면 세무사에 전화해보라고 몇 번 얘기 하는데
회사에서 더 주는 금액이라 싫어서 그런걸까요?
요번에 이사하고 인테리어 현금을 많이 쓰긴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적은 월급에서 -50만원을 제하고 주는건가요? ㅜ ㅜ
현금 많이쓴것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사장이 확인하고 이상하면 세무사에 전화해보라고 몇 번 얘기 하는데
회사에서 더 주는 금액이라 싫어서 그런걸까요?
차감징수액의 -금액만큼 돌려 받는다는 뜻입니다. 50만원 환급
50마넌 돌려받는거예요 연말정산하신거죠??
네 연말정산이요~~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거의 1억을 써서 그런건가요?
50만원 돌려받는다는거고요
근데 2023년 연말정산일텐데요, 작년에 쓰신거죠?
네 작년 9월에서 11월 중순까지요
인테리어로 현금 쓰신건 연말정산에 하나도 반영안되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보다
연말정산했더니 내야할 세금이
매달 미리 냈던 공제금액보다 적어서
-50만원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에 표시된 금액이 작년분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작년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리고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에요
오래 일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나온적이 없어서요
작년에 인테리어 현금으로 쓴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요
저도 그런 적 없었는데 돌려받아요.
낸 세금은 비슷한 걸 보니 평소 월급에서 더 떼어갔던 것 같아요.
현금쓰신건 신용카드 공제도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도 아니에요
오래일했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보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보이실듯 해요.
소득이 올랐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떼었다거나
연말정산 공제항목중에 어떤항목인가를 많이 받았거나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