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도와주세요

세입자문제 조회수 : 7,838
작성일 : 2024-02-15 16:04:56

전세입자가 2월 만기인데 이사를 1월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집을 구하는 새 세입자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면

주중에는 안된다

지금 해외에 있다

주말에 저녁에 가겠다 등등 핑계로 집을 보여주지않아 새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인 제 전화 문자는 응답을 하지않고 부동산에서비번을 알려달라고하면 절대 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지금  전세 물건도 몇 개 안되고 동 호수가 좋아서 충분히 집이 나갈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러니 애가 탑니다. 

오늘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이 있어 세입자에 전화를 하니 오후 5시경에 가겠다고(그때가 오후 1시) 하고 설거지하는 소리가 나는걸로봐서 외출한것 같지않다고 이러다가 계약기간 안에 새 세입자 받는거 어려울거 같고 일부러 저러는거같으니까 대책을 세우라하네요

세입자는 계약 만기앞두고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가서 멀리 살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전세금을 내어줄 돈은 지금 상태로는 새 세입자를 받아야 맞춰줄수 있고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IP : 117.111.xxx.180
10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24.2.15 4:0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안 보여줘도 되는게 세입자의 권리여서 강제할수는 없고요


    정말 급하시면
    거기에 선물이라도 보내면서 제발 협조를 부탁드린다
    가능한 시간을 서너개 말해주면 거기에 맞추겠다 하면서 부탁해야죠.

  • 2. 바람소리2
    '24.2.15 4:07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 3. ....
    '24.2.15 4:07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받아나가야할 세입자는 이미 다른 동으로 가서 집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미 임박했고 저라면 대출 받아 내보내면서 집안 사소한 것까지 싹다 파손으로 잡아내서 보증금에서 청구하겠습니다. 특약에 원상복구의무 적혀있죠?

  • 4. ..
    '24.2.15 4:07 PM (58.182.xxx.184)

    이사 나갔는데 전세금 안 돌려 줬나요?

  • 5. ...
    '24.2.15 4:07 PM (59.13.xxx.118)

    세입자가 이미 이사갔는데 전세금을 아직 안돌려주신거라는거에요? 2월만기에 1월이사간건 큰 문제될거없고요.

  • 6. 집이 비었잖아요
    '24.2.15 4:08 PM (211.250.xxx.112)

    세입자 못구하면 돈 못준다고 하세요.

  • 7. ....
    '24.2.15 4:08 PM (119.193.xxx.20)

    안 보여줘도 되는게 세입자의 권리여서 강제할수는 없고요 /// 이해가 안 되는것들이 참 많네요..ㅠㅠ

  • 8. ..
    '24.2.15 4:09 PM (59.13.xxx.118)

    먼저..이사나갈때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주셨어야죠.

  • 9. 아니죠
    '24.2.15 4:10 PM (222.120.xxx.60)

    전세 만기 이전에 이사한 거면 안 돌려줘도 되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못 준 거라잖아요.

  • 10. 나바본가
    '24.2.15 4:11 PM (175.120.xxx.173)

    이사나갔는데
    설거지는 어디서 한다는거죠?

  • 11. .
    '24.2.15 4:11 PM (39.7.xxx.196)

    이사나갔으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건데 왜 안보여줄까요?

  • 12. ???
    '24.2.15 4:1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만기전 이사인데 왜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주나요?

  • 13. 원글
    '24.2.15 4:11 PM (117.111.xxx.180)

    계약기간이 2월 말이라 1월 이사 나갈때 돈을 안줬어요 계약 만기는 남아 있어요 새 세입자 받아야는데 지금 협조가 전혀 안되고 전화도 안받아요

  • 14. 이사나갈때
    '24.2.15 4:11 PM (58.29.xxx.185)

    만기도 안됐고 세입자도 안 구해졌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줍니까?

  • 15. ????
    '24.2.15 4:11 PM (211.58.xxx.161)

    안보고 계약할분을 찾으셔야할듯
    싸게 내놓으세요
    어쩔수없겠네요

  • 16. ........
    '24.2.15 4:12 PM (59.13.xxx.51)

    2월 만기라잖아요.
    큰일이네요.
    이미 2월인데...

    집 안보여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귀찮아서?
    여튼...집전세가 안나가면 돈 다 못주는 상황이다.
    그러니 협조부탁한다. ...이야기 하세요.

  • 17.
    '24.2.15 4:12 PM (175.208.xxx.21)

    대출 먼저 알아보시고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준다고 하세요.

  • 18. ...
    '24.2.15 4:12 PM (222.236.xxx.238)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주죠. 이렇게 협조 안하는 세입자들이 은근 많아요.저도 된통 당하고 계약서에 꼭 특약에 넣습니다. 만기 이사나갈 시 새 임차인 구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 꼭 넣으세요.

  • 19. ...
    '24.2.15 4:13 PM (39.7.xxx.196)

    이사간 세입자는 돈이 많나봐요?
    보증금도 안받고 다른 집에 들어간거보니

  • 20. ...
    '24.2.15 4:13 PM (61.32.xxx.245) - 삭제된댓글

    1월에 이사를 나갔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이사를 나갔으면 지금 빈집 아니예요?

  • 21. ???
    '24.2.15 4:15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대출받아 내보내면서 집 상태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용 청구할 것 싹 다 제외하고 보증금 주세요. 세입자 권리로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원상복구 권리 아주 징하게 주장해야죠.

  • 22. 안보고
    '24.2.15 4:15 PM (106.102.xxx.170)

    어떻게 계약을 해요.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 23. ..
    '24.2.15 4:1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서로 앙금이 많은가보네요.
    저 작년 6월에 전세로 이사왔는데 전세입자가 계약 9개월전에 나가면서 전세금을 못받고 급하게 이사했고..
    전세금은 받아야하니 저희에게는 집을 보여줘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집주인과 전세입자 사이가 어마어마 나쁘더라구요.
    집주인은 집 지저분하게 막쓰고 계약 안채우고 나가는데 너무 무례하다하고..
    전세입자는 집주인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되는데도 트집잡고 안준다며 저희 이사하는 날 두분이 난리도 아니였어요. ㅠㅠ

  • 24. 세입자가
    '24.2.15 4:15 PM (182.216.xxx.172)

    그냥 빨리 돈을 구하세요
    돈 안받고 이사간 세입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법적조치 하려고 하고 있을거에요
    이사한 세입자로서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권리대로 하겠다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아파트라면
    같은 구조일테니
    부동산에 부탁해 보세요
    집을 보여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요
    감사 선물 보내구요

  • 25. 00
    '24.2.15 4:17 PM (121.190.xxx.178)

    이사나갈때 세입자의 요구(전세금 반환)가 있었을텐데 전혀 모르쇠 했나보네요
    이제 집주인이 을이 된거네요
    아마 그쪽에선 집 안보여주고 있다가 만기 딱 되면 전세금반환소송할듯
    전세를 집을 안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없을거테니 지금이라도 전세금일부라도 대출받아서 주고 집 보여주기 협조해달라고 해야겠네요

  • 26. 전세금
    '24.2.15 4:17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전세금 지불 안되면
    집 가압류 할수 있어요
    가압류 해놓으면
    전세 구하기 더 힘들어요

  • 27. 단기
    '24.2.15 4:19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대출이라도 받아서 먼저 돌려주세요.
    세입자는 기간 지나면 소송걸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 28. 요리조아
    '24.2.15 4:19 PM (103.141.xxx.227)

    세입자가 나갈때 서운한게 많았나 보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 29. 보통
    '24.2.15 4:19 PM (115.21.xxx.164)

    날짜 정해서 보여주기는 해요. 그렇게만 해도 협조잘하는 세입자이고 대부분 비번은 부동산에 알려주지는 않아요. 집이 나가야 전세금 반환할수 있다 협조 부탁한다 하세요.

  • 30.
    '24.2.15 4:20 PM (106.73.xxx.193)

    뭔가 꼬인게 있나보네요.
    전에 집주인 갑질을 하셨든가 한가싶어요.
    이사는 나갔는데 문을 잠가놓아 집을 못 보여준다는 말 같은데
    매물도 없고 동호수 좋으면 조금만 내리면 집 안 보고 계약한다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나저나 그 세입자는 전세금 안 돌려받고도 다른 집 이사할 재정적 여유가 있나보네요. 특이케이스.

  • 31. 1월에
    '24.2.15 4:20 PM (211.250.xxx.112)

    나가기 전에도 집 안보여주고 협조 안한건가요? 반환소송해도 금방 돌려받지 못할걸요. 저 세입자는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 32. ..
    '24.2.15 4:21 PM (118.40.xxx.76)

    일단 대출로 전세금 빼주고
    집을 내놔야할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벼르고 있나보네요.

  • 33. ...
    '24.2.15 4:23 PM (218.236.xxx.239)

    그냥 깔끔하게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세요. 서로 협조가 전혀 안되고있고 그럴맘도 없는거 같아요... 아니면 집도 안보여주고 세입자 구하려면 값을 많이 낮춰야 나갈꺼예요.

  • 34. ㅇㅇ
    '24.2.15 4:23 PM (119.69.xxx.105)

    1월에 일찍 나가겠다고 했는데
    2월말에나 전세금 주겠다고 하셨나봐요
    세입자가 앙금이 있어서 어깃장 부리는거죠
    전세금 바로 못줄거 같으면 서로 협조해야죠
    한달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한달 먼저 나가야 할 사정이 있었나봐요
    그러니 돈도 안받고 나갔겠죠

  • 35. 아이고..
    '24.2.15 4:24 PM (223.39.xxx.31)

    매매는 집 안 보고 살 수도 있지만(어차피 고칠꺼니까) 전세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보고 계약하나요.

    전세금 해 줄 여력 안 되시면 협조 구하시는 수 밖에..

  • 36. 서로 앙금
    '24.2.15 4:25 PM (211.217.xxx.233)

    집 비었는데
    문 열어줬다가 남이 들어가서 살면 어째요

  • 37.
    '24.2.15 4:25 PM (14.32.xxx.227)

    세입자가 몇 년 살다 나간 건가요?
    재계약을 했다면 어떤 조건으로 했나요?
    세입자가 나간다는 통보를 언제 한 건가요?
    기간중에 수리등 협조적이셨나요?
    이사 나갈 때 양측이 갈등이 없었나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전혀 없어요
    집을 보여준다면 세입자가 임대인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에요
    만약 감정이 상하는 갈등이 있었으면 편의 봐주고 싶지 않겠죠
    부동산 말 다 믿지 마세요
    돈 받을 없는 세입자한테는 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입자가 진짜 바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요즘 아무때나 집 보러 온다고 하면
    누가 그거 받아줍니까
    세입자가 가능한 시간을 주중 한 번, 주말 한번정도라도 정해달라고 하세요

  • 38. ㅇㅇ
    '24.2.15 4:26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세입자 없으니 대출 받을수 있을거에요
    대출 받아 전세금 돌려 주시고
    새세입자한테는 전세금 받는즉시 대출금 상환한다는 특약 쓰고
    계약하세요

  • 39. 불합리
    '24.2.15 4:26 P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돌려주는 게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임대인이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든지.
    법이 그지같아서

    임차인이 안 보여주면 답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일 잘하는 부동산에서 특약에 넣어줘요.
    적극 협조한다고

  • 40. ㅇㅇ
    '24.2.15 4:26 PM (117.111.xxx.240)

    그거 날짜 됐는데 돈 안 돌려주면 이자 계산해서 돌려줘야 해요.
    저 전 세입자가 그렇게 나가서 알아요. 200인가 더줬다더라구요

  • 41. 다인
    '24.2.15 4:27 PM (121.190.xxx.106)

    원글님이 여기에 쓰지 않은 내용이 있으신거 같은데...다 털어놔봐야 조언이 정확해질 듯 하온데.
    세입자가 만기전 나가겠다고 먼저 통보했을때 계약 만기가 도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셨다거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다거나, 기타등등 서로 사정 봐줘가며 조율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신건 아닐까요?
    말그대로 계약 만기 안되었으니 보증금 반환 의무 없다 니 맘대로 해라
    이러면 세입자는 오케이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엿먹이는 시츄에이션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일부러 어깃장을 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미 앙금이 남아서 저렇게 된거면 방법 없죠. 만기일에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어주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수밖에요.

  • 42. 세입자
    '24.2.15 4:28 P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월에 나갈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만기 전 이사라도 계약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했으면 집주인도 1월 이사 때 돈을 내어 주셨어야 하는데요.. 아마 세입자가 나가야될 사정이 있었다면 돈을 대출 받거나 무리해서 나갔을테고 그럼 당연히 힘들고 앙금이 남죠. 만기 이후에 임차권등기 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등기부에 기록 남기지 마시고 어서 돈 마련해서 돌려주세요. 돈 돌려주기 전에 한번 집 상태 확인 하시구요.

  • 43. 반환소송
    '24.2.15 4:30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일 지나면
    가압류 해놓고 하루하루 이자까지 계산해 받으니
    손해볼것 없죠
    이사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경우는 당해도
    자기돈으로 이사할수 있으면
    애 먹여요
    원금에 이자까지 다 계산해 받으니 손해볼것 없잖아요?
    그러니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서로 앙금 안 쌓이게
    잘 조율 하면서 살아야 해요

  • 44. 원글님
    '24.2.15 4:31 PM (223.38.xxx.164)

    집 대출받아 전세금 빨리 돌려주세요.

    그러다 세입자가 만기날 반환 소송걸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들어올 세입자 그거보고 이집은 나갈때 골치 아플수 있겠구나 생각되어 안들어 올수 있어요.

  • 45. ㅇㅇ
    '24.2.15 4:31 PM (222.108.xxx.29) - 삭제된댓글

    윗분은 뭘 잘못알고있길래 3개월 전에만 말하면 계약금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하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란건 왜 존재하나요 그럼?
    어디서 헛소리를

  • 46. ㅇㅇ
    '24.2.15 4:32 PM (222.108.xxx.29)

    저 윗분은 뭘 잘못알고있길래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전세금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하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란건 왜 존재하나요 그럼?
    어디서 헛소리를

    그리고 빨리 돈돌려주라는 분들은 계약기간 안됐는데 왜 원글님한테 재촉하시는거예요?

  • 47. 임차권등기
    '24.2.15 4:35 PM (110.9.xxx.70)

    지금 세입자는 계약 만기 때까지 시간 끌어서 임차권등기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올라가면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것은 물론 보증금 반환 문제 있는 집주인으로 찍혀서 앞으로 다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요.

  • 48. 계약기간
    '24.2.15 4:3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만기일이 2월 말 이래잖아요?
    지금 없는 돈이 어디서 뚝딱 나와요?
    그러니 협조 안해주면
    빨리 돈 구해 보라는거죠

  • 49. 경매 넘길수
    '24.2.15 4:37 PM (112.167.xxx.92)

    있자나요 계약만기가 2월말이라도 이사를 한달전에 나가기도 하는데 보증금 일부도 님이 난 돈없다 세입자 구해야 줄수있다며 님만 고수를 했으니 임차인이 기분 안좋죠

    임차인이 돈이 많은게 아니라 대출내 이사한건지도 임차인 사정이 있을것을

  • 50. 세입자가
    '24.2.15 4:37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먼저 이사해버리고
    계약만료일 지나면
    그때부터
    임대인이 을이 되는거에요

  • 51. ㅇㅇ
    '24.2.15 4:37 PM (222.108.xxx.29) - 삭제된댓글

    당연히 대출이라도 받아서 계약만료일까지 돈이야 마련해야되는거구요
    근데 단 하루도 빨리 돌려줄필욘 없죠
    당장 대출받아서 주라는 분들 계셔서요 이해 안가요 협조 안하는 세입자 뭐가 예뻐서???

  • 52. ㅇㅇ
    '24.2.15 4:39 PM (222.108.xxx.29)

    내 상식이 틀린건가 세입자가 기분나쁠일이 뭐가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빨리받고싶으면 집이 나가게 협조를 하든가
    협조를 하기 싫으면 계약만료일날 주인이 돈줄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든가
    계약만료때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그때부터야 법적대응으로 가는거지만
    내가 집 나가게 협조도 안해놓고 전세금 일찍 안돌려줬다고 화날일이 뭐가있죠??
    저도 세입자로 오래 살아봤지만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 53. 임대차법
    '24.2.15 4:42 P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임대차법에서 제6조 3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의 일환으로 보고, 제6조 2를 준용하도록 해서다. 6조의 2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
    최초계약 2년은 계약기간 의무이고요, 2년이후 묵시적 계약이나 갱신권을 쓴 계약일 땐 임대차법 상으로 3개월 전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 54. 그 전에
    '24.2.15 4:42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원글엔 없지만
    서로간에 앙금이 쌓일일이 있었을 거에요
    임차인으로서는
    내 돈을 맡겨놓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는거지
    주인이 맘대로 그 돈을 쓰고 만료일에 못내주라는건 아니지요
    계약기간 끝나면
    내가 집을 보여줬건 안보여줬건
    주인은 그 돈을 내줘야 하는게 맞구요
    집을 일찍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서로의 상황에 따라 협조 하는거죠

  • 55. 세입자가
    '24.2.15 4:43 PM (58.29.xxx.185)

    뭘로 경매를 넘겨요?
    아무나 자기 전세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줄 아시나요?

  • 56. 나는나
    '24.2.15 4:45 PM (39.118.xxx.220)

    빨리 돈부터 구하세요. 당장 2월이 2주 밖에 안남았는데 세입자 타령하면 어째요. 구 세입자 돈 주고 열쇠 넘겨받고 새 세입자 구하는게 훨씬 빠르겠네요.

  • 57. 정보
    '24.2.15 4:45 P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너무 정보를 안 써 놔서 최초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알아야하는 게 전제이지만요. 임대차법은 최초 2년 이후의 계약에서는 3개월 전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을 갖습니다.

  • 58. 임대보증금
    '24.2.15 4:4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임대 보증금이죠
    임차인이 이사를 했으면
    임대 보증금은
    채무가 되는거죠
    채무 불 이행은 경매 사유 되는거 아닌가요?

  • 59. 원글님이
    '24.2.15 4:46 PM (121.179.xxx.235)

    원글님이 세입자와의 그 어떤
    사정도 언급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 60. 임대보증금
    '24.2.15 4:46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임대 보증금이죠
    임차인이 이사를 했으면
    임대 보증금은
    채무가 되는거죠
    채무변제 불 이행은 경매 사유 되는거 아닌가요?

  • 61. ㅇㅇ
    '24.2.15 4:47 PM (222.108.xxx.29)

    위에 법조항갖고오신분
    묵시적연장이나 갱신권 쓴 계약의 경우에 그렇다는거야 임대인들 다알고있는거구요ㅋ
    원글은 그런말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면 계약만료가 안돼서 계약금 안줬단말을 안썼겠죠
    누구맘대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아무리 만기전이사라도 돌려줘야된다고 하시는거냐구요

  • 62. 임대보증금
    '24.2.15 4:47 PM (182.216.xxx.172)

    임대 보증금이죠
    임차인이 계약 완료후 이사를 했으면
    임대 보증금은
    채무가 되는거죠
    채무변제 불 이행은 경매 사유 되는거 아닌가요?

  • 63. ㅇㅇ
    '24.2.15 4:47 PM (119.69.xxx.105)

    내 법적권리만 주장해서 (만기일까지 전세금 못준다고)
    집주인이 이사 나가는데도 전세금 안돌려주니까
    세입자도 자기 권리 주장하는 상황 같은데요
    집도 안보여주고 만기일되면 소송걸려는거 같은데요

    원글님 집보여달라고 사정해야할듯 싶네요

  • 64. 쓰지
    '24.2.15 4:48 PM (223.38.xxx.45)

    않은 내용이 있는듯요.

  • 65. ㅇㅇ
    '24.2.15 4:50 PM (222.108.xxx.29)

    누가봐도 세입자가 개심뽀죠
    자기 사정때문에 만기전에 일찍 나가게 됐으면 주인한테 이러저러하다 사정을 설명하고
    전세 나가게 잘 협조할테니 본인 이삿날에 맞춰서 전세금 돌려주십사 부탁하는게 먼저죠
    지는 계약만료일 상관없이 아무때나 나가놓고 주인이 나갈때 돈안주니 화나서 집안보여준다뇨

  • 66. ㅇㅇ
    '24.2.15 4:52 PM (210.126.xxx.182) - 삭제된댓글

    추측컨데, 세입자가 1월에 이사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원글님은 날짜를 못맞춰주니 2월 만기에 전세금 반환하겠다 했음.
    원글님은 1월 이삿날에 맞춰 새입자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세입자는 결국 전세금 못받고 이사 나감.
    감정의 골이 깊어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 줌.
    만기일 되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후 소송 진행 함.

  • 67. 푸른용
    '24.2.15 4:57 PM (14.32.xxx.34)

    세입자가 안보여 주면 방법이 없죠
    저도 집 안보여줘서
    동호수 보고 그냥 샀어요
    나중에 그 세입자 만났는데
    안보고 어찌 샀냐고 안보여 주면 안팔릴 줄 알았다나요 ㅠㅠ

  • 68. ㅇㅇ
    '24.2.15 4:57 PM (119.69.xxx.105)

    어떻게 딱 계약일에 이사 나가나요
    사정상 한달전에 나갈수도 있죠
    세입자가 사정 얘기하고 한달전에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도
    통상 협조하죠
    그런데 절대로 계약일되야 보증금 준다고 하면 세입자도 열받죠

  • 69. ..
    '24.2.15 4:58 PM (110.70.xxx.224)

    아니 그돈받아 어쨌게요 받아썼음 세입자가 새로 안들어와도 돌려줘야죠 당장 대출 알아봐서 돌려줘야죠 미리 나가면 일부라도 줬어야죠 서로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하는일이지 집주인이 갑 아니에요

  • 70. ..
    '24.2.15 4:58 PM (110.70.xxx.224)

    내권리만 주장하니 세입자도 자기권리만 주장하는거임.

  • 71. ..
    '24.2.15 4:59 PM (110.70.xxx.224)

    님이 납작 엎드려서 사정해야지 별수있나요 남의 목돈 받아다가 어쨌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건 안들어오건 달려줘야하는돈임.

  • 72. ...
    '24.2.15 4:59 PM (106.101.xxx.64)

    전세를 시세보다 1억정도 싸게 내놓고 세입자 구해야죠
    지금 사는 집이 그런경우 였는데
    세입자가 계약기간 6개월 남겨두고 나갔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돈주겠다 했는데 집을 안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시세보다 1억 싸서 안보고 그냥 전세 계약했어요
    잔금날 돈 다 보내니 비번 알려줬구요
    그 집에서 일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집도 인연이 있어 안보고도 계약하게 되고 문열고 들어오니 괜찮더라구요
    싸게 내놓으세요

  • 73. 원글님
    '24.2.15 5:06 PM (118.235.xxx.24) - 삭제된댓글

    최초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네마네가 중요한 일이 아니죠. 2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세입자가 한 달 먼저 나간 것 가지고 빡빡하게 하셨으면 만기에 세입자가 빡빡하게 하는 것도 감수하셔야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적히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져요. 윗분들 말씀처럼 담보대출 받으시고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말소해주는 조건 거시던가요.

  • 74. ...
    '24.2.15 5:10 PM (223.62.xxx.31)

    얼른 빌릴때 알아보세요
    전세금은 채무라 계약일 맞춰서 돌려줘야 합니다

  • 75. ㅇㅇ
    '24.2.15 5:12 PM (219.248.xxx.41)

    은행에 전세금 내줄때 해주는 대출부터 알아보세요
    2월 말이면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금 내주기는 힘들듯요

  • 76. 원수졌나요
    '24.2.15 5:17 PM (211.200.xxx.116)

    세입자에게 뭐잘못한게 아니라면
    싸패가 일부러 괴롭히는거
    대출받아야죠

  • 77. ..
    '24.2.15 5:20 PM (118.235.xxx.13)

    대출 받아서라도 얼른 돌려주세요. 만기일에
    돈 안 올려주면 임차권등기설정 할것이고, 법정이자 12% 줘야해요.. 돈 있는 세입자는 완전히
    갑이에요..

  • 78. 요즘
    '24.2.15 5:29 PM (175.209.xxx.48)

    세상에 다음사람있어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그러신거아녜요?
    임차인 이사나간거보면요
    임차인 약 바짝올려놔서 독기품게한것도 모르고
    부동산에서 언질줘야 알아차렸으니
    답답한 소리하시네요

    경매넘기면 어쩌시려는지?

  • 79. ㅡㅡ
    '24.2.15 5:30 PM (118.235.xxx.188)

    세입자가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 돌리는 중입니다
    흔한 경우

  • 80. ..
    '24.2.15 5:33 PM (61.254.xxx.115)

    2월말부터 집보여주면 빨라야 5월입주하죠 3월에 바로 계약해도 두달 여유두고 구하니까요 빨리 돈부터 구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 81.
    '24.2.15 5:35 PM (14.32.xxx.227) - 삭제된댓글

    말 안하신 사연이 있는 거 같은데 대출 받아 전세금 내주세요
    임차권등기 하면 돈도 돈이고 다음 세입자 받기 힘들어요
    지금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달 뒤가 입주일인텐데
    만기일에 전세금 받기는 어렵잖아요

  • 82. ..
    '24.2.15 5:38 PM (61.254.xxx.115)

    원글 잘못이 분명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건데 안쓰신거 같네요 집 나가면 준다고 뻤댔던지.미리 절대 못준다고 뻤댔던지 .계약만기남아서 돈 못주겠다 했다면 이제는 계약만기가 다 돌아왔으니 돈돌려줘야죠 세입자가 도못받았으니 더 힘들었을텐데요 제가 전세 17년차인데 조금 미리 나가거나 하는거 다 양해하고 돈돌려주던데요 저도 여유있는편이라 이사 나가고싶을땐 집비워두고 나가고 석달후 집나가면 돌려받은적도 있구요 세입자가 저러는건 기분나빴다는거죠

  • 83.
    '24.2.15 5:44 PM (14.32.xxx.227) - 삭제된댓글

    매물도 별로 없고 동호수도 좋은데 이사전에는 왜 새계약자가 없었을까요?
    전세가를 너무 높게 내거나 수리 요청을 거부하신 건가요?
    혹시 세입자한테만 집 보여주는 거 협조해달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전세가를 너무 높게
    내거나 수리 요청을 거부하신 건 아닌가요?
    세입자가 임대인 전화를 안받는다니 갈등이 심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빼셨네요

    지금 집을 보여준다한들 입주는 4월 이후일텐데 일단 대출 받아 전세금 반환하셔야죠
    임차권등기 설정 되면 이자도 세지만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 84.
    '24.2.15 5:45 PM (14.32.xxx.227)

    매물도 별로 없고 동호수도 좋은데 이사전에는 왜 새계약자가 없었을까요?
    혹시 세입자한테만 집 보여주는 거 협조해달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전세가를 너무 높게
    내거나 수리 요청을 거부하신 건 아닌가요?
    세입자가 임대인 전화를 안받는다니 갈등이 심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빼셨네요

    지금 집을 보여준다한들 입주는 4월 이후일텐데 일단 대출 받아 전세금 반환하셔야죠
    임차권등기 설정 되면 이자도 세지만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 85. 원글
    '24.2.15 5:52 PM (117.111.xxx.180)

    최초계약이였어요

    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86. ..
    '24.2.15 5:54 PM (61.254.xxx.115)

    저는 집주인들과도 항상 사이가 좋았던게 수리할거 있음 고치기전에 와보시고 수리할거 딱딱해주면서도 제가 집 깨끗하게 쓴다고 오래살라면서 시세보다 몇억 싸게도 살았어요 저도 집주인일때 매매하려고 했던터라 제집 보여주는거 미안하다고 시세보다 2,3억 싸게 계속 살게 했구요 주인이라고 갑도 아니고 서로 이해해야 하는 사이가 맞습니다 지금 두분은 뭔가 감정 상한게 있어보임.시세와 안맞았다더가.2월말 만기면 이미 12월에는 매물로 나와있었을텐데 가격도 층도 좋음 대체 왜 안나갔을까요?

  • 87. 원글
    '24.2.15 6:00 PM (117.111.xxx.180)

    운전 중이라 글을 다 못썼어요
    최초 계약이였고 재계약 시점에 세입자가 시세보다 너무 싼 금액 요구해서 재계약 거절했었어요 그게 문제였나봅니다
    남겨주신 글 감사합니다

  • 88. ..
    '24.2.15 6:01 PM (61.254.xxx.115)

    보통은 조금 미리 나간다 하면 계약금으로 쓰라며 10프로 바로 받았습니다 만기때까지 절대안줘 못줘 하는 나쁜주인은 못만나봤어요

  • 89. 파랑
    '24.2.15 6:32 PM (49.173.xxx.195)

    제가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하겠네요
    보증금반환대출로 보증금 반환하셔야할거같아요
    세입자가 지금 뭐 아쉬워 집을 보여주겠어요

  • 90. 원글님
    '24.2.15 6:40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

    너무 욕심 부리신 것 같네요.
    최초계약이면 22년 2월 계약인데 그 때 전세가가 최고가였죠. 지금 24년 2월 저희동네 재계약은 거의 2억 가까이 역전세고요(주인들 돈 내 준다고 대출받고 난리) 나간다는 세입자들 돈 못 내줘서 임차권등기 당한 집주인들 많아요. 아마 세입자는 같은 아파트 시세 파악하고 원글님이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버티니 나간 것 같네요. 원글님 보시기에 너무 싼 금액 같아도 시장 실거래 가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집 구해서 나갔죠. 그나저나 만기 준비하셔야겠네요. 2년 전 전세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전세가였죠. 지금은 세입자가 갑이예요. 저희동네도 센스있는 집주인은 발빠르게 대출 받아서 돈 내주고 재계약했어요. 새 세입자 진짜 안 구해지거든요. 초품아에 늘 전세대기수요 있던 동넨데도요.

  • 91. ㅇㅇ
    '24.2.15 6:44 PM (119.69.xxx.105)

    세입자가 같은 아파트 다른동으로 갔다는거 보니
    훨씬 싼집이 있었나보네요 이사비용 부담하면서 까지 이사를 한거보면요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재계약 요구했다는건
    원글님 생각이 아니었나 싶네요

  • 92. ..
    '24.2.15 8:19 PM (61.254.xxx.115)

    터무니없는 가격제시란것도 순전히 원글님의 오만하고 순진한 생각이구요 같은단지 다른 싼집으로 이사한거잖아요 바로 돌려줄 돈도 없고 날짜 안됐다고 못준다하고 계약금도 안주는거보니 님사정도 빠듯해보이니 재계약하고싶은 맘이 안들겠죠 여유없는주인하고는 계약안하는게 좋아요 폭락하면 어찌 돌려받을줄 알고요 집 자꾸 사람 나가고 들어오면 다 상해요 왠만하면 계속 산다는 사람 살게하는게 낫습니다.

  • 93.
    '24.2.15 8:23 PM (221.147.xxx.153)

    전세금 빨리 안 돌려받아도 될 만큼 자금여유있나보네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돈 많은 상대는 완전 갑이예요. 상황 보니 최대한 빨리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는 순이 아니면 바로 내용증명 날아올 듯 보여요. 전세금 안 받아도 이사할 정도의 자금 여력인 세입자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요.

  • 94. ..
    '24.2.15 9:33 PM (61.254.xxx.115)

    저 위에 댓글에 개씸뽀라는 쓰신분 ~세입자가 아랫사람 아닙니다 자기돈 내고 지불하고 살고있는거구요 협조해주십사 굽신굽신할 이유없어요 돈 냈으니 나갈때 돈 돌려줘야하는거 당연한거 아니에요? 집이 나가야만 돌려줄수 있는거야말로 억지쓰는거죠 남의 큰돈 받아 뭐했는데요?.한달 미리 나간다고 돈 못준다 못박았음 만기날 칼같이 세입자 돈 내줘야죠 요즘 세입자라고 누가 주인한테 굽신거립니까?돈줄때까지.얌전히.기다리구요? 참나 기가차서..

  • 95. ㅇㅇ
    '24.2.15 9:50 PM (222.108.xxx.29)

    엥 개심뽀 맞죠
    협조해주십사 굽신굽신할 이유가 없다니요? 자기가 자기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나가는데 돈 일찍돌려받고싶으면 당연히 집주인한테 협조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착각하시는거같은데 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ㅋ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상황이구요
    계약만료일 생까고 무조건 집이 나가야만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했다면 그건 원글님이 개심뽀겠지만 아직 계약만료일이 안됐고 원글님도 지금 집 안나갈거에 대비해서 대출알아보고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건 세입자가 계약만료일까진 기다리는게 당연하지 왜 자기 나갈때 돈을 안줘서 화가 나느냐 이거예요
    일찍 받고싶었으면 집이 나가게 협조를 했어야죠? 제말이 틀렸나요?
    뭔 누구는 평생 세 안살아본사람인줄 아시나 세입자시절 다 겪었어요 저도
    나는 내 나가고싶은 날짜에 나갈테니 집주인 너는 제깍 돈마련해서 줘라 이래본적없구요

    돈냈으니 나갈때 돈돌려줘야하는거 당연한거 아니예요? 라니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 어떻게 사시는거예요 ㅋ
    임대차계약서는 장난이 아니에요 돈은 계약만료일에 돌려받는겁니다 우기지마세요

  • 96. ..
    '24.2.15 10:04 PM (61.254.xxx.115)

    저도 집주인이면서 세입자로 사는데요 꼭 만료일에 받고 나온적 없어요.만기날 딱 맞춰서 새집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한달먼저 나간다하면.양해들하고 집 보여주고 집 나가죠 시세에 안맞게.내놓으신거 같고 그가격에.집이 안나갈거 같으니 나간거잖아요 집주인이 만료일전에돌려줄 의무가 없다고요? 세입자도.집보여줄 의무없는간ㄴ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요 ㅋㅋ

  • 97. .............
    '24.2.15 10:04 PM (222.102.xxx.216)

    만기일에
    돈 안 올려주면 임차권등기설정 할것이고, 법정이자 12% 줘야해요

  • 98. ㅇㅇ
    '24.2.15 10:11 PM (222.108.xxx.29) - 삭제된댓글

    그쵸~ 저도 이사다니면서 만료일에 딱맞춰본적없어요
    협의해서 늘 뭐 그 안짝일때도 있고 더 지나서도 해봤죠
    근데 일찍나가야할땐 돈을 빨리 받고 싶으면 당연히 집이 빨리 나가게 협조를 해야하는거라는 말을 하는거예요 집은 집대로 보여주기 싫고 계약만료일 전에 돈은 내놓으라니요?
    시세에 안맞게 내놓으신거 같고

  • 99. ㅇㅇ
    '24.2.15 10:14 PM (222.108.xxx.29)

    그쵸~ 저도 이사다니면서 만료일에 딱맞춰본적없어요
    협의해서 늘 뭐 그 안짝일때도 있고 더 지나서도 해봤죠

    근데 내 사정으로 계약보다 일찍나가야할땐 돈을 빨리 받고 싶으면 당연히 집이 빨리 나가게 협조를 해야하는거라는 말을 하는거예요 집은 집대로 보여주기 싫고 계약만료일 전에 돈은 내놓으라니요?
    시세에 안맞게 내놓으신거 같고 - 라니 이건 님의 뇌피셜일뿐이죠
    정작 원글님은 세입자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불러서 재계약 거절했다 하시는데요

    세상모든건 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하는거예요
    서로간의 배려와 협조도 중요하구요
    지금 님이 말하는건 계약서 법 그리고 법까지 가기전의 서로간의 협조 어디에도 어긋나요

    내가 계약전에 내멋대로 나가지만 전세금은 재깍 바로 돌려줘야되고 그렇지만 집은 보여줄의무없으니 안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멍멍이소린가요?

    개심뽀 진상스멜이 여기까지 나요 그렇게 살지마세요 ㅋ

  • 100. ..
    '24.2.15 10:20 PM (61.254.xxx.115)

    아니.시세보다 너무 낮게 내놨음 같은단지 전세를 그사람이 어케 이사가나요? 더 낮은가격주고 이사간거잖아요 재계약 거절했음 주인은 날짜맞춰 돈준비했음 되지.뭐 어케하냐고 글올리니 댓글 달은거죠 아무때나가 아니라 계약만기 한달전이니 돈줄수도 있죠. 내가 아는 집주인들은 안싸우고 다 주던데요?
    당신이 나 사는거 봤음? 아무때나 진상이라니 웃기고있네..
    너.나 잘.하.세.요 나는 살면서 피해준거 없으니까.

  • 101. 바보
    '24.2.15 10:50 PM (112.170.xxx.96)

    내가 계약전에 내멋대로 나가지만 전세금은 재깍 바로 돌려줘야되고 그렇지만 집은 보여줄의무없으니 안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멍멍이소린가요

    전세금을 안줌 =집을 안보여줌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원래는 살던사람이 빠지고 전세금을 주고 빈 집을 보여주는거예요
    한달 전에 돈 모아서 나갔을 정도면 어지간히 열받았었겠죠 많이 고양된 댓글도 있는데 본인에게 다소 유리해보이는 최초계약 여부만 쓴것만 봐도 모르기 어렵겠어요 2년전 낡아서 계약도 안되는 우리집조차 전세금 올린거 생각나네요 ㅋㅋ

  • 102. ......
    '24.2.16 12:15 AM (118.235.xxx.177)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2년 전에 받은 금액 그대로 집을 내 놓고 버티다가 집이 안 나가는 경우임. 왜? 차액 내 줄 돈이 없어서. 재계약 논의가 있었으면 적어도 12월전부터 말이 나왔단 얘기고 재계약 불발됐는데도 세입자 가격 고수하다가 집은 안 나가고 만기 다 되어가니 똥줄 타서 내리는데 만기는 못 맞춤. 여력있는 세입자는 이사 가버리고 임차권등기 해버림. 우리동네도 수두룩.
    하락장에 내 줄 여력도 안되면서 전세금 한껏 올려받고 만기도 못 맞추는 집주인이 개심뽀 진상이지 누가 개심뽀 진상인감 ㅎㅎㅎ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원글님 대출 알아보신다니 얼른 돈 끌어 모으세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새 세입자 구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 103. ..
    '24.2.16 12:35 PM (61.254.xxx.115)

    아니 지금 시세에 맞는 가격이든,나갈만한 가격에 내놨음 살던 사람이 왜 미리 돈구해서 나갔겠어요 미리 돈빼서 나가는 사람도 그거 보통일이 아닌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한거 쏙빼고 쓰니 그렇죠 거래되는 가격이면 만기 2월이니 12월에 이미 계약이 됐어야해요 안나가니까 세입자도 강수를 두는거죠 보름도 안남았으니 빨리 돈부터 구하세요 얼마나 둘이 감정싸움으로.번졌음 미리.짐빼고 나가나요 보통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안그럽니다 시세낮아진거 알고 나간거네요 돈줄 여력도 안되보이고 빡빡하게 구니 세입자가 기분상한거죠

  • 104. 경매
    '24.2.16 12:36 PM (175.209.xxx.48) - 삭제된댓글

    계약일 며칠 안 남않는데
    경매 넘어갈수도 있겠네요

  • 105. 경매
    '24.2.16 12:58 PM (175.209.xxx.48)

    같은 아파트로 이사들어간거보면
    원글님이 무리하게 높은 금액 고집하고 계시는듯하네요
    계약일 며칠 안 남않는데
    경매 넘어갈수도 있겠네요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6333 크림 날짜 지난거 손에다 써도 되겠죠? 6 ........ 2024/02/15 967
1556332 저에게 징징거리기만 하는 딸 너무 힘들어요 8 불평 2024/02/15 2,694
1556331 집안보여준다는 세입자..이거 아닐까요? 20 .. 2024/02/15 5,259
1556330 늙어서 폐지 줍기 싫으면 41 웃긴글펌 2024/02/15 9,161
1556329 면허시험장에서 다문화국가를 느꼈네요 19 ㅇ ㅇ 2024/02/15 3,795
1556328 성적 접촉 없은지 15년 이상 됐다면 자궁경부암검사 안해도 될까.. 10 ... 2024/02/15 4,669
1556327 이효리 대학교 연설 보면서 오글거렸어요 97 82회원 2024/02/15 24,126
1556326 정치성향 중도인데 조국 지지하는 분? 22 혹시 2024/02/15 1,686
1556325 "증권사 임원도 수능 다시 본다더라"…의대 입.. 3 .... 2024/02/15 1,713
1556324 꽃, 식물 잘 키우는 방법있나요? 13 --- 2024/02/15 1,915
1556323 이강인 가족법인 19 ₩₩₩₩ 2024/02/15 7,676
1556322 베트남 교민분들 한국화장품 안팔리나요? 1 qpxmsk.. 2024/02/15 1,167
1556321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도와주세요 75 세입자문제 2024/02/15 7,838
1556320 자녀나 지인이 모델하는 분 계실까요. 8 .. 2024/02/15 1,901
1556319 서울 화양초등학교도 폐교했네요 25 세상에 2024/02/15 6,167
1556318 비오다가 눈오다가 해쨍쨍 1 ... 2024/02/15 886
1556317 서울 주요상권 많이 죽었다지만 현재 가장 핫한 곳이 어디인가요?.. 4 ... 2024/02/15 2,287
1556316 JTBC뉴스...클린스만 양아치네..두 선수 탓으로 돌리네요 10 비내리는 2024/02/15 3,914
1556315 이제야 지니어스3 보는데 강용석 인성 장난아니네요 4 ㅇㅇ 2024/02/15 2,808
1556314 신촌 상권도 다 죽었다네요. 70 요즘 2024/02/15 19,330
1556313 밥먹을때 이건이렇고 저건 저렇고 35 아오 2024/02/15 4,127
1556312 레드향 사실분 과수 알려드려요 19 과일아줌마 2024/02/15 4,474
1556311 34평 전기요금 1만원대 쓰는 집이였어요. 25 전기요금 2024/02/15 4,478
1556310 길냥이한테 줄수있는 음식 22 ㅇㅇ 2024/02/15 1,295
1556309 가방을 빨리 질려서 좋은걸 못 사요. 7 .. 2024/02/15 1,927